부천공연음란변호사 상담에서 음란성 판단이 갈리는 이유

음란성 판단, 먼저 결론부터
먼저 가릴 것은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이고, 그다음이 행위의 음란성입니다.
형법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와 그 행위가 음란하다고 볼 만한 것이었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음란성은 노출의 정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장소와 시간,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와 행위의 경위를 함께 놓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검토됩니다.
- 인식 가능성 그 자리에 누가 있었고 볼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 행위의 성질 노출 부위와 동작이 어떤 것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장소의 성격 공개된 곳인지 닫힌 공간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 자리에서 실제로 볼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가
먼저 답을 드리면, 공연성은 본 사람의 숫자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불특정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보기 때문에, 신고한 사람이 한 명뿐이어도 그 자리가 누구나 드나드는 통로였다면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의 출입이 사실상 막혀 있던 구조였다면 같은 동작이라도 평가가 달라집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장소의 평면도를 손으로 그려 보는 것입니다. 어디에 서 있었는지, 시선을 가리는 벽이나 칸막이가 있었는지, 그 시각에 그 길을 지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 장에 모아 두면 다툴 자리가 눈에 보입니다. 말로만 들었을 때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셨던 분이, 평면도를 그려 보는 과정에서 건너편 상가 유리창이 통째로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 문제 된 지점에서 사람이 지나는 길까지의 거리와 그 사이를 막고 있던 구조물이 무엇이었는지
- 그 시각의 조명 상태, 그리고 실제로 형체와 동작을 알아볼 수 있는 밝기였는지
- 신고자가 서 있었다고 하는 위치에서 문제 된 지점이 보이는 각도가 맞는지
- 주변 상가나 주택, 차량 안에서 내려다보이거나 들여다보이는 구조였는지
저는 이 네 가지가 정리되기 전에는 공연성을 인정할지 다툴지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부천 상동과 중동 일대처럼 상가 건물이 맞붙어 있고 늦은 시각에도 사람이 오가는 곳은 새벽이라도 인식 가능성이 넓게 평가되는 편입니다. 반면 원미산 산책로 안쪽이나 춘의동 공업지역의 주차장처럼 시간대에 따라 통행이 끊기는 장소라면, 그 시각의 실제 통행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줄 여지가 남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이 미리 정해져 있지는 않고, 그 장소와 시각의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남겨 두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옷이 벗겨진 사실만으로 음란성이 인정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음란성은 드러난 부위가 얼마나 넓었는지로 재지 않고, 그 행위가 일반 보통인이 느끼는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것이었는지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노출의 면적이 같아도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제가 기록을 받아 들고 가장 오래 들여다보는 부분은 노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앞뒤 몇 분입니다. 왜 그 자리에서 옷을 만지게 되었는지, 그 동작이 몇 초 또는 몇 분 이어졌는지, 특정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는지, 주변에서 제지하거나 소리를 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모여 하나의 성질을 만듭니다.
부천공연음란변호사 상담에서 제가 자주 보는 어긋남은 여기에서 생깁니다. 조사받는 분은 벗은 상태였는지 아닌지만 설명하려 하고, 수사기관은 그 동작이 어떤 성질의 것이었는지를 묻습니다. 서로 다른 질문에 대답이 오가면 진술은 길어지는데 쟁점은 좁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먼저 동작을 시간 단위로 쪼개어 적게 합니다. 몸을 돌린 방향, 손의 위치, 멈춰 서 있었는지 움직이고 있었는지까지 적어 두면 과장 없이 설명할 수 있고, 뒤에 화면 자료가 나와도 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한순간의 노출과, 사람을 향해 반복된 동작은 조문이 같아도 쟁점이 전혀 다릅니다. 둘을 한 덩어리로 설명하면 유리한 사정까지 함께 묻힙니다.
술에 취해 소변을 보던 일과 음란행위는 어디에서 갈리는가
갈리는 지점은 노출이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넘었는지, 그리고 사람을 향했는지입니다. 생리현상을 해결하려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드러난 경우와,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향해 노출이 이어진 경우는 같은 장면으로 신고되더라도 평가가 다릅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돌아선 방향입니다. 벽이나 수풀을 향해 돌아서 있었는지, 통행로를 향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설명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지속 시간과 반복 여부를 봅니다. 한 번으로 끝난 일과 자리를 옮기며 이어진 일은 다르게 읽힙니다.
부천역 북측이나 심곡동 일대처럼 늦은 시각 음식점과 주점이 모여 있는 구역에서는 이런 유형의 신고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노상방뇨로 끝날 사안인지, 경범죄 처벌법의 과다노출이 문제 되는 사안인지, 형법상 공연음란까지 가는 사안인지는 현장에서 바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단계에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대신 그날의 동선과 음주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적어 두는 일부터 함께 합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단정해 두면, 뒤에 화면 자료가 나왔을 때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 몸이 향하고 있던 방향과 그 앞을 가리던 벽이나 수풀, 차량이 있었는지
- 그 자리를 고른 이유, 즉 가까운 화장실까지의 거리와 그때 이용할 수 있었는지
- 주변에서 말을 걸거나 제지했을 때 바로 자리를 떠났는지 아니면 그대로 있었는지
- 한 지점에서 끝난 일인지, 자리를 옮기며 이어진 일인지
취한 정도 자체는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날의 음주량과 시간대는 기억의 범위와 맞물려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줍니다. 저는 그래서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설명만 남기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기억이 끊긴 구간이 있다면 그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결제 내역이나 통화 기록으로 표시해 두는 편이, 전체를 모른다고 말하는 것보다 설명하기 쉽습니다.
같은 노출인데 어떤 사건은 경범죄로 끝나는 이유
두 조문이 보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45조는 그 행위가 음란한 것이었는지를 묻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요한 부위를 드러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장면이 비슷해도 어느 쪽으로 다루어지는지에 따라 정해진 형과 절차가 함께 달라집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표를 그려 놓고 지금 사건이 어느 칸에 걸려 있는지를 먼저 짚습니다.
| 견주는 축 |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 경범죄 처벌법 과다노출 |
|---|---|---|
| 묻는 핵심 | 그 행위가 음란하다고 볼 만한 성질이었는지 | 주요한 부위를 드러내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었는지 |
| 필요한 상태 | 불특정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 |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상태 |
| 정해진 형 |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주로 다투는 곳 | 동작의 성질과 그 앞뒤 경위 | 노출 부위와 장소의 공개성 |
| 절차에서 달라지는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말하는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어 그 법의 절차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음 | 사안에 따라 간이한 절차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음 |
표에서 보시다시피 다투는 자리가 서로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노출의 정도만 설명하는 방식을 권하지 않습니다. 노출 부위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공개성 쟁점으로 끌려가고, 동작의 성질에 관해 할 수 있었던 설명을 뒤늦게 꺼내게 됩니다. 어느 조문으로 다루어질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해지는 것이고 미리 약속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만, 적어도 두 조문이 각각 무엇을 묻는지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것은 진술의 짜임이 다릅니다.
부천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지가 결론을 바꾸는 이유
장소의 성격이 공연성과 음란성 양쪽에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공개된 통로였는지 닫힌 공간이었는지는 인식 가능성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그 행위를 어떻게 읽을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때 주소만 받지 않고 그 지점의 사진과 주변 배치를 함께 봅니다. 부천은 구가 폐지된 뒤에도 생활권이 또렷하게 나뉘어 있어서, 같은 시 안에서도 장소마다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신중동역과 상동 상가 밀집지는 심야에도 통행이 이어지고 민간 폐쇄회로 화면이 촘촘하게 깔려 있는 편입니다. 반면 오정동과 삼정동 쪽 공업지역, 원미산과 춘의산 산책로, 하천 복개구간 주변은 시간대에 따라 사람이 거의 끊기고 화면 자료도 드문드문 남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신고 지점에 따라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 중 어느 곳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지가 갈리고, 사건이 넘어가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을 거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다루어지는 흐름이 됩니다. 제가 현장 사진을 서둘러 챙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화면 자료의 보관 기간은 관리 주체마다 다르고 상가나 개인이 설치한 장치는 생각보다 짧게 지워지는 경우가 많아, 어느 곳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와 그 보관 기간을 각각 물어 두는 일이 조사 일정보다 급할 때가 있습니다.
조사실에서 먼저 말할 것과 미뤄 둘 것
먼저 말해 두어야 하는 것은 그날의 동선과 그 자리에 있게 된 이유이고, 미뤄 두어야 하는 것은 내 행위가 음란한지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입니다. 음란성은 법적 평가의 문제인데, 조사 과정에서 그 평가를 본인이 먼저 내려 버리면 뒤에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까지 함께 줄어듭니다. 저는 그래서 조사 전 상담에서 진술의 순서를 정해 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실제로 함께 밟는 순서입니다.
- 출석요구서에 적힌 사건 번호와 죄명을 먼저 확인해 어느 조문으로 접수되었는지 봅니다.
- 그날의 이동 경로를 시각과 함께 한 줄씩 적고, 결제 내역이나 교통 기록으로 뒷받침되는 칸을 표시합니다.
- 문제 된 지점의 사진을 신고자가 서 있었다고 하는 방향에서 다시 찍어 둡니다.
- 화면 자료가 남을 만한 곳을 목록으로 만들고 각각의 보관 기간을 물어 둡니다.
- 조사에서 물을 것으로 보이는 질문을 추려, 아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미리 나눠 둡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그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불리한 선택이 아닙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중에는 조사 분위기에 밀려 추측으로 메운 진술이 뒤에 나온 화면 자료와 어긋나, 정작 사실인 부분까지 의심받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는 쪽이 훨씬 위험합니다.
조사 전에 휴대전화의 사진이나 위치 기록을 정리하지 마십시오. 불리해 보이는 자료가 그날의 동선을 설명해 줄 유일한 근거인 경우가 있고, 지워진 기록은 복원해도 그 경위를 다시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남습니다.
성폭력범죄로 분류된다는 말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분류와 부수처분은 서로 다른 조문에서 정해지므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공연음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를 통해 그 법이 말하는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어 절차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어디까지 따라붙는지는 별개의 조문에 각각 규정되어 있어, 죄명이 성폭력범죄로 분류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상담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비슷한 죄명을 검색해 보고 모든 부수처분이 당연히 따라온다고 생각해 지나치게 불안해하시는 분도, 반대로 벌금이면 아무 일도 없다고 가볍게 보시는 분도 계신데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세 가지를 나눠 적습니다. 첫째는 본죄가 어떤 형으로 정해져 있는지, 둘째는 어느 절차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는지, 셋째는 부수처분이 문제 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입니다. 이 셋을 섞어서 생각하면 판단이 흐려지고, 직업이나 자격과 관련해 급히 결정해야 할 일을 엉뚱한 전제 위에서 정하게 됩니다. 결론은 사안과 처분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용되는 조문의 범위를 그때마다 확인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본죄의 형 /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절차 규정 / 부수처분이 문제 될 범위. 이 세 칸을 따로 적어 두면 무엇을 더 알아봐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신고자에게 먼저 사과 연락을 해도 되는가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공연음란 사건에서 신고자는 그 자리를 지나던 사람인 경우가 많고, 그분이 느낀 불안의 핵심은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알아보고 접촉해 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과의 뜻을 전하려 한 연락이 오히려 새로운 불안을 만들고, 사안에 따라서는 별개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이 질문을 받으면 뜻 자체를 말리지는 않고, 전달하는 경로를 바꾸자고 말씀드립니다. 전달할 내용과 방식은 수사 단계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느 시점에 어떤 형태로 정리할지를 함께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조심할 부분은 사과문에 담기는 사실관계입니다. 미안한 마음을 적으려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사실까지 단정적으로 써 넣으면, 그 문서가 뒤에 진술과 어긋나는 자료로 남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관계가 어디까지 확인되었는지를 먼저 정리한 다음에 글을 다듬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스스로의 설명을 좁혀 놓고 시작하게 됩니다.
신고자나 목격자를 찾아내려고 주변 상가에 직접 물으러 다니는 일도 삼가셔야 합니다. 확인은 절차를 통해 할 수 있고, 직접 접촉은 사안을 무겁게 만드는 쪽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 사람이 없었는데도 죄가 되나요
형법은 공연히 이루어진 경우를 요건으로 두고 있어,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실제로 본 사람이 있었는지와는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달라지나요
취한 정도가 곧바로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시 상태와 기억의 범위가 진술의 신빙성과 이어지므로 그날의 음주량과 시간대를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경범죄로 처리되는 경우와 무엇이 다른가요
경범죄 처벌법은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불쾌감을 준 경우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문제 되는지는 노출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갈립니다.
공식 법령 확인
공연음란은 형법 제245조에, 과다노출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조문의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서로 견주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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