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답변

폭행 성립, 먼저 결론부터

폭행은 상대가 다쳤는지가 아니라 유형력이 사람의 신체를 향했는지로 봅니다.

밀치거나 옷을 잡아당긴 정도라도 사정에 따라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될 수 있어 접촉의 세기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김포경찰서 조사에서 정리된 다툼의 순서는 이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절차에서도 그대로 검토 대상이 되므로 첫 진술부터 순서를 맞춰 두어야 합니다.

  • 접촉 태양 어떤 동작이 몸의 어느 부위를 향했는지 봅니다.
  • 다툼 순서 누가 먼저 손을 뻗었는지 시간대로 확인합니다.
  • 처벌 의사 상대가 처벌을 원하는지가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밀친 정도는 폭행에서 빠지는가

빠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한다고 적어 두었을 뿐, 상처가 남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밀친 동작, 옷깃을 잡아당긴 동작, 팔을 붙잡아 끌어당긴 동작도 세기가 가볍더라도 신체를 향한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치지 않았으니 폭행은 아니라고 미리 정리한 채 조사실에 들어가면, 밀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폭행은 아니라고 말하는 모양이 되어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이 조서에 남습니다.

제가 김포에서 폭행 사건 상담을 받을 때, 첫 문장이 때린 적은 없습니다로 시작하는 경우가 절반쯤 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때렸느냐를 되묻지 않고 그날 당신의 손이나 몸이 상대에게 닿은 적이 있는지만 확인합니다. 닿았다는 답이 나오면 이어지는 질문은 세 개입니다. 어느 부위에 닿았는지, 힘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몇 번이었는지. 이 세 가지를 먼저 적어 두는 쪽이 폭행이 아니라는 결론을 앞세우는 것보다 조사에서 흔들릴 여지가 적습니다.

  • 손바닥이나 어깨로 상대의 몸을 밀어낸 동작이 있었는지, 밀어낸 방향이 어디였는지 적습니다.
  • 팔목이나 옷을 붙잡은 동작이 있었는지, 붙잡은 상태가 얼마나 이어졌는지 적습니다.
  • 상대가 잡은 손을 뿌리친 동작과 내가 먼저 뻗은 동작을 섞지 않고 따로 적습니다.
  • 물건을 밀거나 던진 동작이 있었다면 그 물건이 어디로 향했는지까지 적습니다.

김포폭행변호사 상담에서 제가 첫 회에 반드시 만드는 것이 이 동작 목록입니다. 불리해 보이는 동작을 빼고 적으면, 나중에 상가 영상이나 상대 진술에서 그 동작이 드러날 때 나머지 설명까지 함께 의심을 받습니다. 가벼운 접촉부터 빠뜨리지 않고 적어 둔 분의 진술이 결국 더 오래 버팁니다.

몸에 닿지 않은 동작도 폭행이 될 수 있는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유형력은 반드시 신체에 직접 닿아야 하는 것으로만 보지 않고, 그 힘이 사람의 신체를 향해 행사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물건을 바닥에 내던진 행위,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나 비껴간 행위,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가 피해진 행위도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모든 행동이 그렇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고, 거리와 상황, 그 동작이 누구를 향했는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짚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닿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장 큰 방어로 믿고 오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는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묻는 것은 거리입니다. 당시 두 사람 사이가 한 팔 거리였는지, 두세 걸음이었는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있었는지에 따라 같은 동작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거리를 확인한 다음에는 그 자리의 구조를 봅니다. 김포 구래동이나 장기동 상가 골목, 풍무동 먹자골목처럼 통로가 좁은 곳에서는 두 사람이 애초에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주차장이나 매장 안처럼 물러날 공간이 있었던 자리라면 그 사정도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건 장소의 통로 폭과 출입구 위치, 테이블 배치까지 사진으로 남겨 오시게 합니다. 말로만 좁았다고 하는 것과 사진이 있는 것은 전달되는 무게가 다릅니다.

내 사건은 폭행인가 상해인가, 어디서 갈리는가

유형력만 확인되는지,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된 결과까지 확인되는지에서 갈립니다. 그리고 이 갈림이 단순히 형의 높낮이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절차의 성격 자체를 바꿉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로 평가되는 사건은 그 구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석 요구서에 적힌 죄명을 상담 자리에서 소리 내어 같이 읽습니다. 같은 다툼이라도 죄명이 무엇으로 적혀 있느냐에 따라 그날 이후의 준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제가 상담에서 종이에 직접 그려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본인의 사건이 어느 칸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가늠해 보되, 어느 칸으로 확정된다고 미리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칸마다 모아야 할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방향을 정하려면 이 작업이 먼저입니다.

표를 보시면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에서 성격이 꺾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려는 것도 이 꺾이는 자리에 사건이 걸려 있는지입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상대가 낸 진단서가 치료가 필요한 정도를 담고 있는지에 따라 사건이 줄을 바꿔 타게 됩니다. 진단서는 있다는 사실만 듣고 넘기지 않고 발급 날짜와 진단 기간, 진료 내용을 함께 봅니다.

다툼을 몇 토막으로 끊어 적어야 하는가

접촉의 주체가 바뀌는 지점마다 끊어야 합니다. 서로 몸싸움을 했습니다라는 한 문장으로 적어 오시면, 내 동작이 어느 단계에서 나왔는지를 설명할 자리가 아예 사라집니다. 저는 상담에서 종이에 줄을 내려 그으며 접촉이 누구에게서 시작되어 누구에게로 갔는지가 바뀔 때마다 줄을 바꾸게 합니다. 2분도 안 되는 다툼이 보통 다섯에서 열 토막으로 나뉩니다. 그 토막 가운데 몇 번째부터 내 동작이 들어갔는지, 상대가 물러난 뒤에도 내 동작이 이어졌는지가 사건의 성격을 정하는 재료가 됩니다.

이렇게 끊어 두면 상대의 주장과 내 기억이 어느 토막에서 갈라지는지가 눈으로 보입니다. 저는 갈라지는 토막만 뽑아 따로 적고, 그 칸마다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옆에 씁니다. 다툴 지점을 좁혀 두는 작업이라, 조사가 길어지고 같은 질문이 돌아와도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억이 끊긴 구간은 비워 두지 말고 그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구간을 추측으로 채운 진술이 영상과 어긋날 때 가장 크게 손해를 봅니다.

김포에서 신고된 폭행 사건은 어디를 거쳐 가는가

김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을 거쳐, 재판으로 넘어가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다루어집니다. 김포시 안에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따로 없어 부천까지 이동해야 하므로, 저는 처음부터 출석 일정과 이동 시간을 함께 잡아 둡니다. 더 중요한 것은 김포경찰서 조사에서 정리된 다툼의 순서가 뒤 단계에서 그대로 검토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첫 조사에서 뒤섞여 적힌 순서를 나중에 바로잡는 일은 처음부터 맞춰 적는 것보다 몇 배 어렵습니다.

제가 김포 사건에서 가장 먼저 서두르는 일은 영상 확보 요청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김포는 한강신도시 상가처럼 점포가 촘촘한 구역과 양촌이나 대곶 쪽 공단 주변처럼 카메라가 드문 구역이 섞여 있습니다. 상가 안쪽 매장 카메라는 보존 기간이 짧게 설정된 곳이 많고, 점주가 바뀌거나 저장 장치를 교체하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반대로 지자체가 관리하는 거리 카메라는 요청 절차가 정해져 있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라질 가능성이 큰 쪽을 먼저, 절차가 필요한 쪽을 나중에 두고 순서를 짭니다.

  • 사건 장소 바로 앞 점포의 카메라와 보존 기간을 당일에 확인합니다.
  • 현장을 지나간 버스나 택시가 있었다면 노선과 통과 시각을 메모해 둡니다.
  • 주차 중이던 차량의 상시 녹화 장치는 소유자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위치를 먼저 적어 둡니다.
  • 신고 시각과 순찰차 출동 시각은 다툼의 종료 지점을 잡는 기준이 되므로 기록을 조회해 둡니다.

저는 이 순서를 상담 당일에 종이로 만들어 드립니다. 폭행 사건에서 결론을 좌우하는 자료는 대개 사건 직후 며칠 안에 있는지 없는지가 정해지고, 그 며칠을 놓치면 뒤에 아무리 준비해도 메울 수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남아 있는 자료는 다르지만, 확인 자체를 늦춰서 손해를 보는 일은 줄일 수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은 언제 의미가 있는가

단순 폭행과 존속폭행에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의미를 가질 수 있고, 특수폭행이나 상해로 평가되는 사건에서는 그 구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명이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합의에만 힘을 쏟는 것은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저는 상대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사건이 어느 조문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한 가지 더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한 번 거둔 피해자가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돌아설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 구조는 양쪽 모두에게 작용합니다. 상대의 서면을 받았다면 그 효력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형식으로 생겼는지가 중요해지고, 반대로 내가 피해자 쪽이라면 서면을 내는 시점을 가볍게 정하면 안 됩니다. 제가 서면의 문구와 날짜, 전달 방식까지 함께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결과를 미리 약속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처벌 의사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함께 검토되는 요소이지만, 그것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툼의 경위, 유형력의 정도, 상대가 입었다는 결과가 함께 놓여 평가됩니다. 저는 합의와 경위 설명을 양쪽 다 준비하도록 권합니다. 한쪽만 들고 가면 그 한쪽이 어긋났을 때 남는 것이 없습니다.

쌍방으로 접수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각자의 행위를 따로 떼어 평가한다는 점이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누가 더 억울한지를 먼저 정하고 거기에 맞춰 사건을 꾸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한 동작은 당신의 행위로, 상대가 한 동작은 상대의 행위로 각각 올려놓고 그것이 신체에 대한 유형력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봅니다. 그래서 상대가 먼저 손을 뻗었다는 사정은 내 동작을 지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동작이 왜 나왔는지를 설명하는 사정으로 들어갑니다. 이 구조를 모른 채 조사실에 들어가면 상대가 먼저 했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정작 본인의 동작에 관한 질문에 준비 없이 답하게 됩니다.

제가 김포에서 본 쌍방 사건은 상가 앞 주차 문제나 가게 안에서의 말다툼처럼 둘 다 흥분한 상태로 시작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서로 옷을 잡고 밀고 당긴 동작이 몇 번씩 오가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전부 막은 것이지만 기록에 올라가면 서로 다른 무게로 적힙니다. 저는 그래서 내 동작과 상대 동작을 한 줄씩 짝지어 적게 합니다. 내 세 번째 동작이 상대의 어느 동작 뒤에 나온 것인지가 보이면, 설명이 변명처럼 들리지 않고 순서로 읽힙니다.

  • 상대의 동작과 내 동작을 번호로 짝지어 적고, 사이에 비어 있는 구간이 없는지 봅니다.
  • 상대가 물러난 뒤에 나온 내 동작이 하나라도 있는지 따로 표시합니다.
  • 양쪽이 낸 진단서가 있다면 부위와 정도를 나란히 놓고 대조합니다.
  • 한쪽만 신고한 사건이라도 조사 과정에서 상대 행위가 함께 드러날 수 있으니 자료를 같이 챙깁니다.

쌍방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재료는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이렇게 적힌 동작의 목록입니다. 사안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저는 어느 쪽으로 정리된다고 미리 말하지 않고,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설명이 남도록 자료를 모아 둡니다.

조사실에서 어떤 표현이 뒤에 발목을 잡는가

상대의 상처를 가볍게 깎는 표현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는 표현입니다. 다친 정도가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말하면 그 한마디가 경위 설명 전체의 신뢰를 흔듭니다. 조사관이 보는 것은 상처의 크기에 대한 당사자의 평가가 아니라 진단 내용과 사진이고, 당사자가 그것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볍다고 말하면 나머지 진술도 같은 태도로 읽히게 됩니다. 저는 자료를 보기 전에는 그 부분에 대해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만 답하도록 준비합니다.

제가 조사 전 연습에서 꼭 다루는 표현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럴 생각은 없었다는 말,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그랬을 것이라는 말, 상대도 똑같이 했다는 말입니다. 세 표현 모두 당사자에게는 솔직한 말이지만 조서에서는 다르게 읽힙니다. 첫째는 동작 자체를 인정한 것으로, 둘째는 추측을 사실처럼 말한 것으로, 셋째는 질문을 비껴간 것으로 남습니다. 말의 온도는 조서에 그대로 남으므로 아는 범위 안에서만 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서를 읽고 서명하는 단계가 남습니다. 저는 이 단계를 절대 서둘러 넘기지 않도록 말씀드립니다. 내 말이 적힌 문장의 순서가 실제 순서와 다르거나, 밀었다는 표현이 때렸다는 표현으로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말하는 것이 뒤에 서면으로 바로잡는 것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김포폭행변호사 상담에서 제가 하는 일의 절반은 새로운 자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일을 기록에 올라갈 수 있는 형태로 정확하게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에 관한 내용은 같은 조 제3항에 있습니다. 해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인천·부천·시흥·김포 지역의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실무를 기준으로 2026-08-11 현행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 작성 원칙 · 의뢰인 후기

법무법인 예율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49-10, 2층 · 0507-1371-7045 · 공식 홈페이지

함께 보면 좋은 글

같은 쟁점을 다룬 해결사례와 관련 칼럼입니다. 실제 사건의 진행 흐름을 함께 보면 준비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