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임금체불변호사 상담 전 급여명세로 사실관계를 세우는 법

체불 입증, 먼저 결론부터
출발점은 임금이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됐는지를 명세서에서 확인하는 일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고 매월 한 번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주도록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뗄 수 있으므로 공제 항목마다 근거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지급 형태 현금이 아닌 것으로 준 부분이 있는지 봅니다.
- 공제 항목 빠진 금액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적어 둡니다.
- 지급 주기 매달 같은 날짜에 들어왔는지 하나씩 확인합니다.
명세서의 실지급액과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맞아떨어지는가
맞지 않는 달이 하나라도 나오면 그 달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김포임금체불변호사 상담을 시작하면 사연을 끝까지 듣기 전에 급여명세서와 통장 거래 내역을 나란히 놓고 숫자 두 개부터 비교합니다. 명세서 맨 아래의 실지급액과 그달에 실제로 입금된 금액입니다. 두 숫자가 같으면 적어도 그달은 회사가 적어 준 대로 준 것이고, 다투는 자리는 명세서 안쪽의 항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두 숫자가 다르면 회사가 스스로 적어 놓고도 주지 않은 돈이 있다는 뜻이 되어 이야기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이 둘을 섞어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앞쪽은 항목이 어떻게 정해져 있었는지를 다투는 사건이고, 뒤쪽은 회사가 인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준비해야 하는 자료도, 먼저 물어야 할 것도 서로 다릅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가운데에는 어긋남이 금액이 아니라 짝짓기에서 생긴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9월분 급여가 10월에 들어오는 사업장인데도 통장의 10월 입금을 10월 명세서와 맞춰 보고 차액이 났다고 적어 오신 경우입니다. 저는 그래서 대조할 때 명세서의 귀속 월과 실제 입금일을 따로 적고, 그 사업장의 지급일이 며칠로 정해져 있는지를 근로계약서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급여가 두 계좌로 나누어 들어온 경우, 일부를 사장님 개인 계좌에서 보낸 경우에는 같은 달에 들어온 금액을 모두 합한 다음에 비교해야 합니다. 김포의 양촌이나 대곶 쪽 제조 사업장, 고촌의 물류 사업장처럼 연장근로가 달마다 들쭉날쭉한 곳은 입금액 자체가 매달 달라서 한 달만 대조해 보고 넘기면 어느 달이 빠졌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근무한 기간 전체를 한 줄씩 적어 내려가기를 권합니다.
- 근무한 달을 세로로 적고 그 옆에 명세서의 지급 총액과 실지급액을 옮깁니다.
- 통장 내역에서 그달에 들어온 금액을 모두 찾아 합한 금액을 같은 줄에 적습니다.
- 실지급액과 입금 합계가 다른 달에 표시를 하고 차액을 숫자로 써 둡니다.
- 표시된 달이 이어져 있는지 띄엄띄엄 있는지 보고 처음 어긋난 달을 찾습니다.
금액이 줄어든 자리가 지급 항목인가, 공제 항목인가
둘 중 어디인지에 따라 다투는 대상이 달라지므로 저는 이 구분을 가장 먼저 세웁니다. 급여명세서는 크게 위쪽의 지급 항목과 아래쪽의 공제 항목으로 나뉩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더해져 지급 총액이 되고, 거기에서 4대 보험료와 소득세 같은 항목이 빠져 실지급액이 됩니다. 실지급액이 줄었다면 원인은 지급 항목이 줄었거나 공제 항목이 늘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지급 항목이 줄어든 경우에는 그 수당이 어떤 조건으로 정해져 있었는지를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찾아야 하고, 공제 항목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 공제에 근거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두 자리를 한 종이에 섞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자주 보는 것은 지급 항목 쪽의 이름이 조용히 바뀌는 경우입니다. 식대나 차량유지비처럼 따로 잡히는 항목이 어느 달부터 기본급에서 떨어져 나가, 지급 총액은 그대로인데 뒤에 다른 금액을 계산할 때의 기준이 달라져 있는 구조입니다. 공제 쪽에서는 이름만 보고는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항목이 걸립니다. 기숙사비, 식비, 작업복비, 가불금 정산, 손해 분담금처럼 적혀 있는 항목입니다. 김포의 양촌이나 학운산업단지, 대곶 쪽처럼 숙소와 식사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런 항목이 더 자주 나옵니다. 저는 이런 항목을 발견하면 금액보다 먼저 그 이름이 처음 등장한 달을 찾습니다. 어느 달부터 생겼는지를 알면 그 무렵에 어떤 서류에 서명했는지, 어떤 공지가 있었는지를 함께 떠올리실 수 있어서 근거 문서를 찾아갈 자리가 좁혀집니다. 아래 표는 제가 상담에서 두 자리를 가를 때 쓰는 형태입니다.
| 숫자가 줄어든 자리 | 무엇을 확인하는가 | 찾아야 하는 자료 |
|---|---|---|
| 기본급이 줄어든 달 | 근로계약이나 임금 조건이 바뀐 사실이 있는지 | 근로계약서와 변경 계약서, 사내 공지 |
| 수당이 사라진 달 | 그 수당의 지급 조건이 어디에 정해져 있었는지 | 취업규칙, 사내 급여 규정, 과거 지급 내역 |
| 항목의 이름만 바뀐 달 | 구성만 바뀌고 성격은 그대로인지 | 변경 전후 명세서, 임금대장 |
| 공제 항목이 늘어난 달 |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는지 | 취업규칙, 단체협약, 서명한 서류 사본 |
| 실지급액만 줄어든 달 | 명세서에 적힌 대로 입금되었는지 | 통장 거래 내역과 입금자명 |
회사가 받아 둔 동의서가 공제의 근거가 되는가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고, 그 서류가 어떤 성격인지와 공제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저는 공제 항목을 다투는 상담에서 회사가 동의서를 받아 두었다는 말을 들으면 그 서류를 직접 보여 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공제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개인이 쓴 동의서가 곧바로 그 특별한 규정의 자리에 들어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것은 서류의 제목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입사할 때 받은 묶음 서류에 끼어 있던 포괄적인 동의인지, 특정 금액과 사유가 적힌 확인서인지, 사고가 난 뒤에 손해를 부담하겠다고 쓴 각서인지에 따라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어느 쪽으로 평가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저는 미리 단정하지 않되, 그 서류만은 빠뜨리지 않고 확보해 둡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가운데에는 서명한 기억은 있는데 사본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회사가 보관하고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 저는 두 가지를 권합니다. 하나는 공제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무엇인지 회사에 서면으로 물어 답을 받아 두는 일입니다. 문자 한 통이면 충분하고, 몇 월 명세서의 어떤 항목이 어떤 규정에 따라 공제된 것인지 알려 달라는 한 줄로 적으면 됩니다. 답이 오면 그 답이 자료가 되고, 답이 오지 않아도 물었다는 기록은 남습니다. 다른 하나는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갖춰 두어야 하므로 사무실 캐비닛이나 사내 게시판, 공유 폴더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이시라면 지금 찾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만둔 뒤에는 사내 시스템 접근이 끊겨 같은 서류 한 장을 보기까지 훨씬 오래 걸립니다.
밀린 임금을 한 번에 정리해 주겠다며 금액을 깎은 합의서에 그 자리에서 서명하는 일, 받을 금액을 계산해 보지 않은 채 일부만 받고 영수 확인에 서명하는 일은 저는 모두 말립니다. 어느 항목이 얼마나 빠졌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쓴 서면은 뒤에 남은 금액을 구할 때 걸림돌이 됩니다. 서명을 요구받으면 하루 시간을 달라고 하시고, 그 종이의 사진이라도 먼저 남겨 두시기를 권합니다.
명세서를 한 장도 받지 못했다면 금액은 무엇으로 세우는가
명세서가 없어도 금액을 세울 길은 남아 있어서, 저는 숫자가 적힌 자리를 하나씩 모으는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별로 임금과 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적은 임금대장을 두어야 하고,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 공제 내역을 적은 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래서 하나의 사정이 됩니다. 저는 명세서가 없다는 말을 들으면 먼저 통장을 봅니다. 매달 들어온 금액과 입금일, 입금자명을 근무 기간 전체에 걸쳐 적어 내려가면 평소 받던 금액의 모양이 드러나고, 그 모양에서 벗어난 달이 눈에 들어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있으면 그것과 비교하고, 계약서조차 없으면 채용 공고와 면접 때 받은 문자, 첫 달에 들어온 금액을 함께 놓고 봅니다.
김포에서 상담하면서 명세서가 없는 경우를 가장 많이 마주한 곳은 구래동과 장기동의 소규모 상가 사업장, 고촌과 통진 쪽의 창고·운송, 그리고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급여를 사장님 개인 계좌에서 매달 조금씩 다른 금액으로 보내거나 일부를 현금으로 준 경우입니다. 저는 이런 사건에서는 근무 시간 쪽 기록을 함께 모읍니다. 금액이 적힌 자리가 적을수록 일한 시간으로 금액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퇴근을 찍은 앱 기록, 업무 메신저의 첫 메시지와 마지막 메시지 시각, 근무표가 올라온 단체 대화방, 작업 일지, 현장을 드나든 차량 기록까지 봅니다. 어느 자료가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저는 미리 장담하지 않지만, 숫자가 남은 자리를 하나라도 더 찾아 두면 청구할 금액을 특정하는 일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 임금이 들어온 계좌의 전 기간 거래 내역과 입금자명이 보이는 출력본
-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채용 공고 화면과 조건을 주고받은 문자
- 출퇴근을 기록한 앱이나 지문 단말기 화면, 근무표가 올라온 대화방
- 업무 메신저에서 하루의 첫 메시지와 마지막 메시지가 보이는 대화 내보내기
- 현금으로 받은 부분이 있다면 받은 날과 금액을 적어 둔 메모나 가계부
매달 같은 날에 들어왔는가, 며칠 늦은 것도 문제가 되는가
정해진 날을 넘겨 들어온 것도 임금을 정기일에 주지 않은 상태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액은 다 받았다고 하시는 분의 상담에서도 입금일을 전부 적어 봅니다. 금액은 맞는데 날짜가 들쭉날쭉한 경우가 있고, 그 흐름이 뒤에 생긴 미지급의 앞단계인 경우를 자주 봅니다. 처음에는 이틀, 그다음에는 일주일, 그러다 절반만 들어오고 나머지가 다음 달로 넘어가는 모양입니다. 저는 이 흐름이 그려지면 금액만 보던 시선을 날짜로 옮겨 적어 두기를 권합니다. 언제부터 밀리기 시작했는지가 분명해지면 회사 사정이 어느 시점에 달라졌는지도 함께 보이고, 그 시점은 뒤에 어느 달까지 청구할지를 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래처 대금이 들어오면 주겠다, 다음 달에 한꺼번에 정산하겠다는 말입니다. 저는 기다리기로 하신 선택 자체를 말리지 않습니다. 다만 말로만 두지 마시라고 부탁합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주겠다는 내용이 문자 한 통으로 남아 있으면 그것이 뒤에 금액과 시점을 정하는 자료가 되고, 남아 있지 않으면 그런 약속이 있었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김포는 양촌과 학운 쪽 제조, 고촌 물류처럼 발주처 사정이 급여일에 곧바로 영향을 주는 사업장이 많아서 한 달이 밀리기 시작하면 그다음 달도 밀리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임금을 구할 권리에는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좁아진다는 점도 그래서 함께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몇 월 며칠까지 얼마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한 문장을 문자로 보내 두시면 됩니다. 길게 쓸 필요도, 따지는 말투로 쓸 필요도 없습니다. 답장이 오면 금액과 날짜가 함께 남고, 답장이 없어도 그 요청을 보낸 기록이 남습니다.
어느 달까지 거슬러 올라가 청구할 수 있는가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저는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이 범위부터 그립니다. 중요한 것은 3년을 한 덩어리로 세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임금은 달마다 지급일이 따로 있고 항목에 따라 지급 시기도 달라서, 각 달의 임금은 그 달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따로 세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 안에서도 어떤 달은 청구할 수 있고 어떤 달은 이미 범위를 벗어나 있는 상태가 생깁니다. 저는 이 때문에 근무한 전체 기간을 한 줄씩 적어 놓고 각 달의 지급일을 채운 다음, 어디에 선을 그을지를 함께 정합니다. 구체적인 기산점과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저는 눈대중으로 넘기지 않고 지급일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아깝게 본 경우는 오래 참다가 오신 분들입니다. 몇 해에 걸쳐 조금씩 덜 받은 것을 알고 계셨는데, 관계를 생각해 말을 꺼내지 못한 사이에 앞쪽 달이 범위에서 멀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재직 중이신 분께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하지 않더라도 달마다 명세서와 입금 내역을 모아 두시라고 부탁합니다. 모아 두는 일만으로도 뒤에 범위를 정할 때 쓸 자료가 쌓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범위 안에 있는 달부터 먼저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전체를 한 번에 해결하려다 준비가 길어지는 동안, 범위 안에 있던 달까지 밀려 나가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어느 달부터 어느 달까지를 청구할지 먼저 정해 두면 그 기간의 명세서와 통장 내역에만 집중할 수 있어 준비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 근무한 첫 달부터 마지막 달까지 달 이름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 각 달의 급여 지급일이 며칠이었는지를 근로계약서와 통장으로 채웁니다.
- 지급일을 기준으로 지금 어디까지가 범위 안인지 선을 그어 둡니다.
- 선 안쪽에서 금액이 어긋난 달을 골라 청구할 기간을 먼저 정합니다.
김포에서 이 사건은 어디로 접수되고 어디로 이어지는가
임금체불은 경찰서가 아니라 근로감독관이 있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신고로 접수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김포경찰서에 먼저 가야 하느냐고 물으시는 분이 많은데, 임금체불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맡는 구조입니다. 김포 사업장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관할로 이어지며, 접수 전에 사업장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을 한 번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양쪽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출석하기 전에 달별 표를 완성해 두기를 권합니다. 현장에서 숫자를 처음부터 맞추기 시작하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몇 차례 더 나가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건이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돈을 실제로 받는 절차는 그와 별개로 민사 쪽에서 진행됩니다. 김포에서 근무하신 분의 민사 절차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고,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으로 다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김포임금체불변호사 상담에서 이 두 갈래를 처음부터 함께 설명합니다. 노동청에 진정만 넣으면 끝난다고 알고 오시는 분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포는 관할 노동청과 법원이 모두 부천에 있어 김포골드라인과 버스를 갈아타며 오가셔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석 일정을 잡을 때 한 번에 가져갈 서류를 미리 묶어 두고, 빠진 자료 때문에 다시 가는 일을 줄이려고 합니다. 회사가 문을 닫거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에 쓸 수 있는 제도가 따로 있는지도 같이 확인하게 되는데, 요건이 정해져 있어 해당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 노동청 출석에는 달별 금액 표와 명세서·통장 내역을 묶어 가져갑니다.
- 사업장의 상호와 주소, 대표자 이름을 적힌 그대로 확인해 둡니다.
- 같은 사업장에서 함께 일한 분들의 상황도 겹치는지 미리 정리합니다.
- 민사 절차는 따로 남는다는 점을 전제로 청구할 금액을 먼저 특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을 물건으로 받은 부분도 임금인가요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달리 줄 수 있습니다. 현물로 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 근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몇 해 전 임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을 구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세는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므로 지급일을 항목별로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가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면 공제가 되나요
공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서명한 서류가 있다면 그 내용과 근거를 함께 살펴 어떤 성격의 문서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공식 법령 확인
임금의 지급 원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제4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의 전문과 개정 이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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