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답변

측정거부 성립, 먼저 결론부터

불응으로 보는 시점이 언제였는지는 현장에서의 대화와 시간 흐름으로 정해집니다.

몇 분 사이에 요구와 답변이 여러 차례 오간 사안에서는 어느 대목을 기준으로 삼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만으로는 그 간격을 되살리기 어려워, 김포음주측정거부변호사 상담에서도 순찰차와 몸에 부착된 기기에 남은 기록을 기준 자료로 삼습니다.

  • 요구 횟수 몇 번을 어떤 간격으로 요구받았는지 세어 봅니다.
  • 응답 태도 거절인지 시간을 달라는 말이었는지 나누어 봅니다.
  • 몸 상태 불 수 없었던 사정이 그 자리에서 나왔는지 봅니다.

불응으로 적힌 시각과 처음 요구받은 시각 사이가 몇 분인가

저는 음주측정거부 상담에서 사건 경위를 듣기 전에 서류에 적힌 두 개의 시각을 먼저 찾습니다. 하나는 경찰이 처음 측정을 요구한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불응으로 정리한 시각입니다. 이 둘 사이가 1~2분밖에 되지 않는 사안과 20분이 넘는 사안은 서류에 똑같이 '측정 거부'라는 한 단어로 적혀 있어도, 읽는 쪽에서 받아들이는 그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격이 짧은 쪽이 유리하다거나 긴 쪽이 불리하다는 식의 단순한 공식은 없습니다. 간격이 매우 짧으면 응할 기회가 실제로 주어졌는지 따져 볼 여지가 생기고, 반대로 간격이 길면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한 대목씩 검토 대상이 됩니다. 전화를 걸었는지, 물을 마셨는지, 차에서 내리기를 미뤘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 빈 시간을 채워 넣을 자료가 있어야 하고, 그 자료가 현장 영상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는 의뢰인이 "한 5분쯤 됐을 것 같다"고 기억했는데 실제 기록에는 14분으로 남아 있던 일입니다. 기억이 기록과 어긋나는 것 자체가 흠이 되지는 않지만, 조사에서 기억대로 시각을 단정해 버리면 뒤에 나온 기록과 맞지 않아 같은 이야기를 두 번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에 관한 질문에는 추측으로 숫자를 말하지 말고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도록 미리 정리해 둡니다.

"안 불겠습니다"와 "잠깐만요"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한 말이 명시적인 거절이었는지, 조건을 붙인 유보였는지, 아니면 아무 말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지에 따라 검토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부분을 가장 오래 묻습니다. 의뢰인 대부분은 "거부한 적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막상 그 자리에서 쓴 표현을 그대로 옮겨 보면 거절로 읽힐 수 있는 문장이 섞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나는 말을 '요약하지 말고 그대로' 적어 오시라고 부탁합니다. "협조는 하겠는데 지금은 좀"처럼 앞뒤가 다른 문장이야말로 영상으로 확인할 가치가 큽니다. 아래 표는 김포음주측정거부변호사 상담에서 응답의 성질을 나눠 볼 때 제가 쓰는 기준입니다.

표의 오른쪽 칸이 중요합니다. 왼쪽 칸은 바꿀 수 없는 과거이지만, 오른쪽 칸은 지금부터 확인해서 채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같은 말을 했더라도 그 앞뒤에 무엇이 있었는지에 따라 설명의 여지가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불기는 불었는데 수치가 안 나온 사안은 어디서 갈리는가

이런 사안은 '응하지 않았는지'가 아니라 '응했는데도 측정이 되지 않았는지'를 따지는 쪽으로 축이 옮겨 갑니다. 저는 먼저 몇 번 불었는지, 한 번 불 때 몇 초쯤 불었는지, 경찰이 다시 불라고 했는지를 번호를 붙여 적게 합니다. 시도 횟수가 여러 번 남아 있는 사안과 한 번 입에 댔다가 바로 뗀 사안은 같은 '불응'으로 처리돼 있어도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다만 시도를 많이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만 입을 대고 실제로는 숨을 불어넣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 횟수가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만 세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때의 호흡 상태와 기기의 반응을 한데 놓고 봅니다.

  • 측정기에 입을 댄 횟수와 그 사이의 간격
  • 경찰이 다시 불라고 한 횟수와 그때의 말투
  • 기기가 오류 표시를 냈는지, 다른 기기로 바꿨는지
  • 혈액 채취 방법을 안내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떻게 답했는지

저는 이 대목에서 혈액 채취 안내 여부를 꼭 확인합니다. 호흡으로 측정이 되지 않았을 때 혈액 쪽 방법에 관해 어떤 설명을 들었고 그에 어떻게 답했는지가 기록에 남아 있으면, 측정에 응할 뜻이 있었는지를 설명할 때 쓸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반대로 그 안내가 없었다면 그 사실 자체를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평가될지는 사안마다 다르지만, 확인해 두지 않으면 꺼낼 수조차 없습니다.

김포 어디서 단속됐는지에 따라 남아 있는 영상이 다릅니다

단속 장소를 들으면 어떤 영상을 먼저 찾아야 하는지가 거의 정해집니다. 저는 상담 초반에 "정확히 어느 길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다가 세워졌습니까"를 묻고 지도를 함께 봅니다. 김포는 길의 성격이 구간마다 뚜렷하게 갈려서, 같은 시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남아 있는 기록의 종류가 다릅니다.

구래동과 장기동처럼 상가가 촘촘한 한강신도시 쪽에서 세워졌다면 주변 점포와 건물 주차장 CCTV가 함께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48번국도나 김포대로, 양촌·대곶 방향의 공단 도로처럼 노견이 넓고 주변 건물이 드문 구간이라면 사실상 순찰차 블랙박스와 경찰관 몸에 부착된 기기, 그리고 뒤따라오던 차량의 블랙박스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촌이나 아라대교 쪽 진출입로에서 세워진 사안은 도로 관리 주체가 달라 영상을 가진 곳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순찰차 전방 블랙박스와 실내 녹화
  • 단속 경찰관의 착용 기기 영상과 음성
  •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전방·후방·실내)
  • 주변 점포·주차장·아파트 출입구 CCTV
  • 뒤따라오던 차량이나 동승 차량의 블랙박스

본인 차량 블랙박스는 가장 쉽게 잊히는 자료입니다. 단속 뒤 차를 견인하거나 대리로 옮기는 과정에서 전원이 계속 들어가 있으면 그날 영상이 덮여 사라집니다. 저는 상담 전화에서 다른 설명보다 메모리카드를 먼저 빼 두시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영상을 요청하는 일은 왜 그날부터 서둘러야 하는가

기관이 가진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것이 원칙이어서, 지워진 뒤에는 어떤 절차로도 되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임 여부가 정해지기 전이라도 보존을 요청해 두는 쪽을 권합니다. 요청해 둔 날짜 자체가 나중에 "왜 확인하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에 답이 되기도 합니다.

순서는 단순합니다. 사건이 김포경찰서 교통과로 넘어가 있는지 지구대 단계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담당 수사관의 이름과 사건번호를 받아 둡니다. 그다음 어떤 기기의 영상이 존재하는지 물어보고, 존재한다면 지워지지 않게 남겨 달라는 뜻을 서면이나 통화로 남깁니다. 민간 CCTV는 가게나 관리실에 직접 부탁해야 하고, 보관 기간이 기관보다 짧은 경우가 흔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되돌릴 수 없어 난감했던 쪽은 대부분 영상이 없어진 사안이었습니다. 영상이 불리하게 남아 있는 사안은 그 내용을 전제로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지만, 아예 없어진 사안은 유리했을지 불리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다툴지 인정할지 정하지 못한 분에게도 보존 요청만은 먼저 해 두시라고 말합니다. 남겨 두는 일은 뒤에 어떤 방향을 고르더라도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청을 할 때는 날짜와 시각, 단속 장소, 차량 번호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김포 관내에서 같은 밤에 여러 건이 처리되는 일이 드물지 않아, 특정 정보가 부족하면 어느 영상을 남겨야 하는지가 분명해지지 않습니다.

천식이나 구강 질환 주장은 무엇으로 뒷받침되는가

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질환이 그 시각에 숨을 불어넣을 수 없을 정도였는지까지 이어져야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진단서 한 장만 받아 오시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언제 처음 진단을 받았고, 그 뒤 어떤 약을 어떤 간격으로 써 왔고, 단속일 전후에 병원에 간 기록이 있는지가 시기순으로 보여야 설명이 됩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아깝다고 느끼는 경우는, 실제로 오래 치료를 받아 온 분인데 현장에서 그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뒤늦게 진료 기록을 갖춰도 "그때는 왜 말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이 먼저 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현장에서 짧게라도 숨이 차다는 말을 했고 그것이 영상에 남아 있으면, 뒤에 붙는 진료 기록이 그 말을 받쳐 주는 구조가 됩니다.

  • 최초 진단 시점이 적힌 진료 기록과 처방 내역
  • 단속일 전후 3개월 사이의 통원 기록
  • 흡입기나 상용 약이 있다면 조제 날짜가 남은 서류
  • 구강·안면 수술이나 치과 치료를 받았다면 그 시기와 범위
  • 직장 건강검진에서 호흡기 관련 소견이 나온 적이 있는지

병원에서 발급해 줄 수 있는 서류의 종류는 기관마다 다릅니다. 저는 무엇이 필요한지 정한 다음 병원에 미리 전화해 발급 가능한 범위를 확인하게 합니다. 쓸 수 없는 서류를 모으느라 시간을 쓰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오래 다닌 동네 의원이 문을 닫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쪽에서 받을 수 있는 진료 내역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봅니다.

덧붙여, 질환이 있다는 사정이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료는 측정에 응할 수 없었던 상태였는지를 설명하는 데 쓰이는 한 부분이고, 현장에서의 말과 시도 횟수, 경찰의 요구 방식이 함께 놓여 판단됩니다. 결론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저는 질환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앞의 두 가지를 함께 정리하도록 합니다.

면허 처분과 형사 절차는 김포에서 서로 다른 곳에서 진행됩니다

두 절차는 같은 사실을 놓고 따로 움직이고, 날짜도 따로 흘러갑니다. 형사 사건은 김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넘어가고, 재판으로 가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운전면허에 관한 처분은 경찰 쪽 행정 계통에서 별도로 나오고, 통지서가 집으로 오는 시점도 형사 절차의 진행과 맞물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상담 첫 자리에서 반드시 짚습니다. 형사 쪽에 집중하다가 처분 통지서에 적힌 기간을 지나쳐 버리면, 다툴 여지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그 통로가 닫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지서는 봉투까지 버리지 말고 도달한 날짜를 적어 두게 합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의 관할은 처분을 한 기관을 기준으로 정해져서, 재판이 열리는 부천과 같은 곳이 아닐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김포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자주 혼동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김포에 살고 김포에서 단속됐는데 왜 부천으로 가야 하느냐는 질문을 거의 매번 듣습니다. 관할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고, 미리 알면 이동 시간과 휴가 일정을 맞출 수 있어 당일에 쫓기지 않습니다. 저는 첫 상담에서 달력을 펴 놓고 세 가지 날짜를 같이 적습니다.

처벌을 받게 된다는 고지를 실제로 들었는지가 영상에 남습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지, 그 설명이 몇 번째 요구에 붙어 있었는지는 서류보다 영상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수사보고서에는 "고지하였음"이라는 한 줄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영상에는 그 말이 언제 어떤 문장으로 나왔는지가 그대로 남습니다. 저는 영상을 볼 때 이 부분을 되감아 가며 몇 번 확인합니다.

현장은 조용한 사무실이 아닙니다. 차가 지나가고 무전이 울리는 가운데 서 있다 보면 분명히 들은 말도 그 자리에서 뜻이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가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와 그 뒤에 다시 응할 기회가 주어졌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는지는 사안마다 다르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애초에 꺼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 불응 시 처벌에 관한 설명이 몇 번째 요구에 붙어 있었는지
  • 그 말을 들은 뒤에 다시 측정 요구가 있었는지
  • 주변 소음이나 다른 대화로 설명이 끊겼는지
  • 본인이 되묻거나 다시 설명을 요청한 장면이 있는지

제가 영상을 보기 전에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들었는지 지금 그대로 옮겨 보실 수 있습니까."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억과 영상이 어디서 어긋나는지를 알아 두는 편이, 조사실에서 처음 그 차이를 마주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봤는데 나에게 불리할 때는 무엇이 달라지는가

다툴 여지가 적다고 판단되면 방향을 바꿉니다. 없는 쟁점을 만들어 끌고 가는 것은 시간과 신뢰를 함께 잃는 일이어서, 저는 영상을 확인한 뒤 의뢰인에게 본 대로 말씀드립니다. 불리한 내용이 분명하다면 그때부터는 경위를 정리해 밝히고 이후의 조치를 갖추는 쪽으로 준비의 성격이 바뀝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걱정은 "인정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정에서 그 선택을 했는지, 그 뒤에 무엇을 바꾸었는지는 여전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설명도 자료가 있어야 설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사안과 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 그날의 이동 경위와 운전에 이른 사정을 적은 글
  • 치료나 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있다면 그 참여 기록
  • 차량 처분이나 운전 중단에 관한 실제 조치 자료
  • 생계와 부양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김포음주측정거부변호사 상담을 찾는 분들은 이미 한 번 놀란 상태로 오십니다. 그 상태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위로보다 순서입니다. 무엇이 남아 있고 무엇이 사라지는지, 어느 날짜가 먼저 오는지를 적어 두면 그다음에 할 일이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측정 요구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불응에 대한 처벌 규정은 제148조의2 제2항입니다.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인천·부천·시흥·김포 지역의 음주·교통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실무를 기준으로 2026-08-23 현행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 작성 원칙 ·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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