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답변

산정 기초, 먼저 결론부터

유류분은 남은 재산에 미리 준 재산을 더하고 빚을 뺀 금액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민법은 유류분을 상속이 개시될 때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남은 잔액만 세면 계산이 어긋나고, 생전에 오간 재산을 어디까지 더할지가 다툼의 중심에 놓입니다.

  • 남은 재산 돌아가신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의 가액을 잡습니다.
  • 더할 증여 생전에 넘어간 재산 중 무엇을 더할지 가릅니다.
  • 뺄 채무 남긴 빚은 전액을 뺀 뒤에 계산에 들어갑니다.

남은 재산이 없다는 말은 계산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남은 재산이 거의 없어도 받을 몫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될 때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날 통장에 찍힌 숫자는 이 계산에서 세 항목 중 하나일 뿐이고, 생전에 바깥으로 나간 재산이 다시 안으로 들어와 기초를 만듭니다. 그래서 "남은 게 없으니 받을 것도 없다"는 말은 법에서 정한 순서를 한 단계 건너뛴 결론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첫 문장이 바로 "형제가 남은 게 없다고 한다"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잔액을 먼저 묻지 않고, 재산이 언제 누구에게로 움직였는지를 묻습니다. 잔액은 결과이고 움직인 시점은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인천에서 오신 상담자 중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여러 해 전에 이미 등기가 넘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 보고서야 처음 알게 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 사망일 기준으로 부동산·예금·보험·주식 중 무엇이 이름 그대로 남아 있었는지
  • 그 전에 이름이 바뀐 재산이 있다면 몇 년 몇 월에 어떤 원인으로 바뀌었는지
  • 남긴 채무가 있다면 누가 갚았고 그 자료가 어디에 남아 있는지

이 세 줄이 채워지지 않으면 유류분 금액은 어떤 식으로 계산해도 숫자가 흔들립니다. 저는 인천유류분변호사로서 상담 첫 회에는 금액을 말씀드리지 않고 이 세 줄을 함께 채우는 일에 시간을 씁니다. 금액은 기초가 정해진 다음에 나오는 결과이고, 기초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먼저 나온 숫자는 상대방이 자료를 내놓는 순간 그대로 무너집니다.

몇 년 전에 넘어간 재산도 더해지는가, 1년이라는 선을 어떻게 넘는가

오래된 증여도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냥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가액을 산정한다고 하면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 갈리는 지점은 "오래됐는지"가 아니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그때 어떤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증여 당시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던 다른 재산이 얼마였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넘긴 재산 말고도 충분한 재산이 남아 있었다면 사정이 달라지고, 사실상 전 재산에 해당하는 몫이 한 사람에게 옮겨졌다면 또 달라집니다. 등기 시점의 공시가격, 그 무렵의 예금 잔액, 같은 시기의 다른 자녀에 대한 증여 여부를 나란히 놓고 보면 당시 상황이 드러납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위 1년이라는 제한과 다루는 방식이 같지 않다는 점이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자녀 사이의 문제인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넘어간 것인지에 따라 검토의 틀이 바뀌므로, 저는 상담에서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아닌지를 가장 먼저 구분해 적어 둡니다. 이 구분을 빼놓고 "몇 년 됐으니 안 된다"고 정리해 버리면 들어갈 재산이 계산에서 빠지게 됩니다.

등기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으면 증여가 아닌 것이 되나

등기부에 적힌 원인 그대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등기 원인란에 매매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로 대금이 오가지 않았다면 그 실질이 무엇이었는지를 따져 보게 됩니다. 반대로 증여로 적혀 있어도 그 안에 부양이나 정산의 성격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종이에 적힌 단어가 아니라 돈이 실제로 움직였는지가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제가 이 경우에 가장 먼저 찾는 자료는 이전 등기 전후 두세 달 사이의 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매매라면 대금이 어딘가에서 나와 어딘가로 들어가야 하고, 그 흔적이 없다면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어떤 방식으로 신고됐는지도 같이 봅니다. 인천 구도심의 다가구주택처럼 가족이 함께 살던 집이 넘어간 사안에서는 월세나 보증금이 누구 계좌로 들어갔는지가 함께 문제 되기도 합니다.

부동산 자료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과 각 등기소에서 발급받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하고, 말소된 사항까지 포함해서 떼어야 과거의 소유권 이전 원인이 모두 보입니다.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현재 소유자만 나오는 간략한 증명서를 들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 저는 발급할 때 말소사항 포함으로 신청해 달라고 미리 안내드립니다. 과거의 이전 내역이 빠진 증명서는 이 사건에서 쓸 수 있는 자료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송도 아파트와 강화 농지, 가액은 어느 시점으로 잡는가

같은 재산이라도 어느 시점의 가액을 쓰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생전에 넘어간 재산은 받을 때의 금액을 그대로 쓰는지, 상속이 개시된 시점의 가치로 환산해 보는지가 쟁점이 되고, 부동산은 그 사이의 시세 변동 폭이 커서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저는 이 부분을 "금액을 모른다"로 넘기지 않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계산한 것인지 표에 적어 두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인천은 이 차이가 특히 눈에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연수구 송도나 서구 청라처럼 조성 이후 가격이 크게 움직인 지역의 아파트와, 강화군 일대의 농지나 임야처럼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 가격의 간격이 큰 토지를 한 가족이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사안에서 아파트는 실거래가 자료로, 토지는 감정이 필요한 항목으로 나누어 표시해 둡니다.

표의 세 번째 칸이 이 사건의 실제 작업량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중에는 증여 당시 가액만 적어 소를 준비했다가 상대방이 다른 기준을 들고 나와 금액을 다시 잡아야 했던 사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두 기준의 숫자를 모두 계산해 두고,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설명할 수 있는 상태로 자료를 정리합니다. 다만 평가 방법과 인정 범위는 사안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특정 금액을 미리 확정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병원비와 대출, 어디까지 빼고 계산하는가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는 전액을 뺍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조문은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다고 간단히 적혀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은행 대출처럼 명백한 것과, 가족 사이에 오간 돈처럼 성격이 불분명한 것이 섞여 나옵니다. 저는 이 둘을 같은 줄에 적지 않고 처음부터 나누어 정리합니다.

자주 걸리는 항목이 사망 전 요양병원비와 간병비입니다. 한 자녀가 부담했다면 그 돈이 피상속인의 채무였는지, 자녀가 자기 부담으로 낸 것인지에 따라 다루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내가 다 모셨다"는 말과 함께 영수증을 꺼내는 경우도 흔한데, 저는 그 영수증을 반박하기보다 어느 계좌에서 결제됐는지를 확인합니다. 결제 계좌가 피상속인 본인 명의였다면 그 돈은 애초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나간 것이 됩니다.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함께 봅니다. 등기부에 채권최고액이 적혀 있어도 실제 남은 원리금은 다를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잔액 증명으로 맞춰야 합니다. 인천 구도심의 다가구주택처럼 임차인이 여럿인 건물이라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함께 걸려 있어, 저는 이런 사안에서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내역을 같이 요청드립니다. 보증금을 빼고 보면 기초 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날이 언제인지가 사건을 시작도 못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지난 때에도 같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아무리 크게 계산되어도 이 기간을 넘기면 다툴 자리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저는 상담에서 재산 이야기를 듣기 전에 두 날짜를 먼저 적습니다.

실무에서 어려운 쪽은 1년입니다. 상속개시일은 사망진단서로 바로 확정되지만, 증여 사실을 안 날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등기부를 직접 떼어 본 날인지, 형제에게 들은 날인지, 상속재산분할 협의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날인지에 따라 기산점이 움직입니다. 저는 이럴 때 그 사실을 알게 된 경로를 시간순으로 적고, 그 무렵의 문자나 통화 기록처럼 날짜가 남은 자료를 함께 찾습니다.

기간이 촉박하다고 판단되면 저는 자료를 완벽하게 모으는 쪽보다 먼저 권리를 행사해 두는 쪽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길 조짐이 보이는 사안에서는 처분을 막는 보전조치를 함께 살펴보기도 합니다. 어느 선택이 맞는지는 남은 기간과 자료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는 두 경로의 장단점을 같이 설명드립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법원에서 무엇을 진행하게 되는가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 절차로 진행됩니다. 인천에 주소를 둔 사건이라면 인천지방법원 민사부에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부천과 김포에 사시는 분들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관할이 되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가정법원의 일이라서 인천가정법원과 그 부천지원에서 다룹니다. 두 절차를 같은 창구로 생각하고 오시는 분이 많아 저는 상담 초반에 이 구분을 꼭 짚어 드립니다.

인천지방법원과 인천가정법원은 미추홀구 학익동 법원 단지에 함께 있어서 서류 발급과 접수를 한 동선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습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 거래를 한 번에 조회하고 싶다면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제도를 먼저 쓰는 쪽이 빠르고, 저는 이 조회 결과를 계좌 목록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이 여섯 단계를 거치면 상담이 추측에서 계산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인천에서 유류분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대부분의 분들이 금액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세어야 하는지를 몰라 미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사안마다 자료의 상태와 가족 사이의 사정이 달라 결과를 미리 약속드릴 수는 없고, 기초를 정확히 잡아 두는 것까지가 상담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정리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자료가 먼저 정리된 사건은 협의로 끝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서로 기억만 가지고 마주 앉으면 이야기가 길어지고 결국 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저는 협의를 먼저 권할지 소 제기를 먼저 권할지를 기간과 자료 두 가지만 보고 판단합니다. 1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협의를 길게 끌 수 없고, 기간에 여유가 있고 상대방도 등기 내역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협의가 더 빠를 때가 있습니다.

협의로 정리할 때 제가 반드시 챙기는 것은 합의서의 문구입니다. 어떤 재산에 대해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지, 그리고 그 합의로 더 다투지 않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적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재산이 발견됐을 때 그 합의서가 발목을 잡습니다. 가족끼리라서 간단히 쓰자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오히려 가족 사이일수록 범위를 분명히 적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 정리 대상 재산을 등기 표시나 계좌번호로 특정했는가
  • 지급 금액과 지급 시기, 지체했을 때의 처리를 적었는가
  • 이 합의로 포기하는 범위가 이 재산에 한정되는지 명시했는가
  • 나중에 다른 재산이 나왔을 때를 어떻게 할지 정했는가

이 네 줄이 들어간 합의서와 들어가지 않은 합의서는 몇 년 뒤에 전혀 다른 문서가 됩니다. 인천유류분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에는 이미 한 번 가족끼리 합의서를 쓰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 문서의 문구를 먼저 읽는 것이 제 첫 작업이 됩니다. 이미 쓴 합의서가 있어도 그 범위와 효력은 문구와 당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버리거나 숨기지 말고 그대로 가져와 보여 주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유류분 산정의 기초는 민법 제1113조, 가산되는 증여는 제1114조, 청구 기간은 제1117조에 있습니다. 유류분 비율을 정한 조문은 시행 중인 내용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인천·부천·시흥·김포 지역의 이혼·가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 실무를 기준으로 2026-10-22 현행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 작성 원칙 ·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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