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답변

지속·반복성 판단, 먼저 결론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보다 왜 그곳에 머물렀는지가 먼저 설명되어야 합니다.

동선이 겹치는 직장이나 통학로라면 우연인지 의도적인 대기인지가 갈리므로, 평소 이동 경로를 먼저 그려 보게 됩니다.

시흥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은 이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단계에서 접근금지 여부가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체류 시간 한 자리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반복 횟수 같은 장소를 며칠에 걸쳐 찾았는지 세어 봅니다.
  • 생활 동선 원래 다니던 길과 겹치는 구간인지 지도로 봅니다.

같은 출입구를 두 번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반복성이 되는가

두 번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반복성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시흥에서 이 유형을 상담할 때 가장 먼저 바로잡는 생각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신고서에는 보통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 머물렀다'는 한 줄로 적히지만, 그 한 줄 안에는 그냥 지나간 것, 잠깐 멈춘 것, 자리를 잡고 기다린 것이 아무 구분 없이 묶여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검토되는 것은 횟수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 방문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읽히는지, 그리고 각 방문에 따로 설명되는 사정이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몇 번 갔는지를 세어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날짜와 시각, 머문 시간, 그 자리에 간 이유를 한 줄씩 나눠 적게 합니다. '6월 3일 19시 40분, 단지 상가 편의점, 7분, 퇴근길에 음료를 사러 들어갔다' 같은 식입니다. 같은 날 두 번 지났다면 두 줄로 적게 하고, 지나간 것인지 멈춘 것인지도 따로 표시하게 합니다. 멈췄다면 어디에 멈췄는지, 벤치에 앉았는지 서 있었는지까지 적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앉았는지 서 있었는지는 그 자리에 머물 작정이었는지와 이어져 읽히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쪼개 놓으면 본인이 '몇 번 지나간 게 다인데'라고 한 덩어리로 기억해 두었던 2주가 성질이 전혀 다른 방문들로 갈라집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중에는 처음에 '세 번뿐'이라고 말씀하셨다가 날짜를 적어 내려가는 과정에서 실제 방문이 일곱 번이었고 그중 네 번은 퇴근 경로였다는 점이 드러난 분이 있었습니다. 횟수가 늘어난 것은 불리해 보이지만, 그 가운데 네 번이 매일 같은 시각에 지나는 길이었다는 사실이 함께 드러났기 때문에 설명의 방향은 오히려 분명해졌습니다. 다만 같은 기록을 두고도 판단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은 설명을 준비하는 순서로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을 넘기면 지속·반복으로 보는가

법에 '몇 회부터'라는 숫자 기준은 없습니다. 두 번만으로도 반복으로 평가된 사안이 있고, 횟수가 더 많아도 각 방문이 따로 설명되어 흐름으로 묶이지 않은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숫자를 세는 대신 네 가지를 봅니다. 방문 사이의 간격이 좁혀지고 있는지, 시각이 상대의 생활 시간대에 맞춰져 가는지, 머문 시간이 회차마다 길어지는지, 그리고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 이후에도 같은 행동이 이어졌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따로 보는 까닭은 같은 횟수가 전혀 다르게 읽히기 때문입니다. 한 달 동안 드문드문 다섯 번 지나간 것과, 사흘 연속 같은 시각에 같은 자리에 선 것은 조사에서 묻는 질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방문 간격이 넓고 매번 다른 이유가 붙는다면 그 사정도 그대로 기록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제가 간격과 시각을 먼저 묻는 이유는, 나중에 단지 폐쇄회로 영상이나 상가 영상이 나왔을 때 본인 설명과 화면이 어긋나지 않게 해 두려는 것입니다.

아래 표는 제가 상담에서 한 줄씩 짚어 보는 항목입니다. 오른쪽 칸에 걸린다고 곧바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왼쪽에 몇 칸 걸렸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표를 채워 보시면 본인이 어느 칸에서 말이 막히는지가 드러나고, 저는 그 막히는 칸을 조사에서 가장 길게 물어볼 항목으로 봅니다.

시화산단 교대근무로 동선이 겹치면 그 사정이 인정되는가

생활권이 겹친다는 사정은 설명 자료가 되지만, 그 자체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저는 시흥에서 이 부분을 특히 꼼꼼히 봅니다. 시화와 반월 쪽 사업장은 교대근무가 많아 출퇴근 시각이 분 단위로 고정되는 경우가 흔하고, 정왕동과 배곧 일대는 통근 버스와 셔틀 경로가 몇 개로 몰려 있어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도 같은 정류장에서 매일 마주칩니다. 그래서 '같은 시각에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도적인 대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지역 사정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다만 저는 그 사정을 말로만 설명하지 않게 합니다. 교대 일정표, 근무 확인서, 통근 버스 승차 기록,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날짜별로 붙여 두게 합니다. 교대 조가 바뀐 날이 있다면 그 변경 내역까지 받아 둡니다. 신고된 날짜 중 본인이 야간 조로 들어간 날이 섞여 있으면, 그날 그 시각에 상대의 집 근처에 있을 수 있었는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대조에서 설명이 맞아떨어지는 날과 어긋나는 날을 먼저 갈라 놓고, 어긋나는 날에 상담 시간을 더 씁니다.

지역 사정이 반대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말씀드려야 합니다. 배곧이나 장현처럼 비교적 최근에 조성된 단지는 보행 동선이 몇 갈래로 정해져 있고 단지 출입구가 한쪽으로 몰려 있어, 상대 집 앞을 지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구조라면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 지도 앞에서 바로 깨집니다. 제가 시흥스토킹변호사 상담에서 지도를 먼저 펴 놓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회로가 있는 구조인지 없는 구조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세운 설명은 조사 단계에서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머문 시간이 길어진 이유를 댈 수 있는가

체류 시간은 횟수보다 먼저 묻는 항목입니다. 같은 자리에 1분 서 있던 것과 40분 앉아 있던 것은 '왜 거기 있었는지'에 대한 답이 전혀 달라야 하고, 그 답이 준비되지 않으면 조사에서 가장 오래 붙잡히는 대목이 됩니다. 저는 상담에서 도착 시각과 떠난 시각을 따로 적게 하고, 그 사이에 무엇을 했는지를 분 단위로 쪼개게 합니다. 담배를 피웠는지, 전화를 했는지,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는지까지 적게 합니다.

분 단위로 쪼개는 까닭은 그 시간을 메울 수 있는 자료가 대개 따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통화 내역, 배달 주문 시각, 상가 결제 내역, 차량 주차장 입출차 기록이 모두 그 시간대를 설명하는 조각이 됩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중에는 '그냥 한참 서 있었다'고만 기억하신 25분이 통화 내역과 편의점 결제 시각으로 메워지면서 그 자리에 머문 이유가 설명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메울 자료가 아무것도 없는 공백이 남는다면, 저는 그 공백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정리하는 쪽을 권합니다.

비어 있는 칸을 억지로 메우려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을 매끄럽게 채워 설명했다가 영상이나 기록과 어긋나면, 그 어긋남 자체가 이후 진술 전체의 신뢰도를 깎는 재료로 쓰입니다. 저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적어 두게 하고, 대신 그 시간대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찾는 데 시간을 씁니다.

마주치지 않은 날도 횟수에 들어가는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와 직접 마주쳤는지, 말을 걸었는지가 기준선이 아닙니다. 법은 주거나 직장처럼 상대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와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적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창문으로 내려다봤다거나 뒤늦게 폐쇄회로 영상을 확인했다는 사정만으로도 신고 횟수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부분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얼굴 한 번 안 봤는데 왜 신고가 되느냐'는 생각으로 조사에 들어가면 질문의 방향을 잘못 읽기 때문입니다.

다만 마주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가 인지할 수 있는 위치였는지,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따로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 자리에서 상대 집 출입구나 창이 보였는지, 상대 쪽에서 본인이 보이는 자리였는지를 묻습니다. 단지 구조에 따라 벤치 하나 차이로 시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찍은 사진이나 지도 거리 화면까지 받아 둡니다.

  • 선 자리에서 상대 집 출입구나 창이 보였는지
  • 상대 쪽에서 그 자리에 있는 본인이 보이는 구조였는지
  • 그 구역에 폐쇄회로 카메라가 어디에 달려 있는지
  • 같은 자리를 다른 날에도 지난 적이 있는지

폐쇄회로 영상은 보관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단지나 상가에 따라 2주 안팎에 덮여 사라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장면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저는 늦기 전에 보존을 요청하는 쪽을 권합니다. 영상이 사라진 뒤에는 서로의 기억만 남고, 그 상태에서는 머문 시간과 선 자리를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차단당한 뒤의 방문은 왜 더 무겁게 읽히는가

거부 의사가 분명해진 시점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기다리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보고 있고, 차단이나 명시적인 거절은 '의사에 반한다'는 부분을 다툴 여지를 크게 줄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차단된 날짜,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은 날짜, 상대가 거절 의사를 표현한 문구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 날짜가 기준선이 되고, 그 뒤의 방문은 전후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바로잡는 생각은 '직접 연락을 안 했으니 괜찮다'는 판단입니다. 차단 뒤에 연락 대신 집 근처를 찾는 쪽으로 방식을 바꾸면 접촉 방법이 바뀐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공통 지인을 통해 근황을 묻거나, 직장 동료를 거쳐 말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시흥처럼 생활권이 좁고 같은 사업장이나 같은 단지에서 아는 사이가 겹치는 지역에서는 이 경로가 특히 자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절차가 끝날 때까지 세 가지를 중단하는 쪽을 권합니다. 상대의 주거와 직장 부근에 가지 않는 것, 다른 번호나 다른 계정으로 연락을 시도하지 않는 것, 지인을 통해 소식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해명하고 싶은 마음이 크실 수 있지만, 해명은 조사 기록과 서면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의 추가 접촉은 지금까지 준비한 설명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시흥에서 신고가 접수되면 어떤 순서로 절차가 이어지는가

시흥에서 접수된 사건은 시흥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고, 이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을 거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단계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스토킹 사건에는 본안 절차와 별도로 예방 목적의 조치가 먼저 붙을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정해 둘 수 있고, 그 조치는 검사의 청구를 거쳐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 판단을 받게 됩니다.

제가 긴급응급조치 통지서를 받아 오신 분께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서면의 네 가지입니다. 고지받은 날짜, 금지되는 거리, 금지되는 접촉 방법, 그리고 유지되는 기간입니다. 이 네 가지를 정확히 모른 채로 생활하다가 조치를 어기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특히 거리 제한은 상대의 주거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나 학교 부근까지 함께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평소 출퇴근 경로가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 지도에서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범위가 본인의 직장 출입 경로와 겹쳐서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면 혼자 판단해 어기지 말고, 변경이나 취소를 다룰 수 있는 절차가 따로 마련돼 있으니 그 경로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시흥스토킹변호사 상담에서 조사 준비보다 먼저 정리합니다. 조치를 어긴 사실이 추가되면 본안에서 준비한 설명이 들릴 자리 자체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상담 전날 무엇을 적어 와야 시간이 줄어드는가

날짜별 한 줄 표 하나만 있으면 상담 시간의 절반이 줄어듭니다. 저는 처음 오시는 분께 긴 경위서를 써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줄글로 적으면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설명이 막히는 지점이 한데 섞여 버리고, 그 둘을 다시 갈라내는 데 시간이 가장 많이 듭니다. 날짜, 시각, 장소, 머문 시간, 간 이유, 뒷받침할 자료 이 여섯 칸을 한 줄로 채워 오시면 어디가 비어 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채워 오신 표에서 제가 먼저 보는 것은 잘 채워진 줄이 아니라 비어 있는 칸입니다. 이유 칸이 빈 날, 자료 칸이 빈 날, 머문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 조사에서 가장 길게 물어볼 항목이 됩니다. 반대로 근무 일정이나 결제 내역으로 바로 메워지는 날은 비교적 빠르게 넘어갑니다. 저는 이 구분을 해 두고 나서야 보강할 자료를 정하고, 그다음에 조사에서 어떤 순서로 설명할지를 함께 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적은 내용은 설명을 준비하는 순서일 뿐이고, 같은 기록을 두고도 결론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날짜별로 정리된 기록을 들고 조사에 들어가는 것과, 기억에만 의지해 들어가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흥에서 이 유형을 상담하며 제가 가장 아쉬웠던 경우는 설명할 사정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영상 보관 기간이 지나 그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가 남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자료를 모으는 일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접근금지와 긴급응급조치의 요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인천·부천·시흥·김포 지역의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실무를 기준으로 2026-08-06 현행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 작성 원칙 ·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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