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답변

처음 상담 판단, 먼저 결론부터

선임 시점은 지금 그 단계에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는지로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과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수사가 시작된 단계에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구속된 때나 미성년자인 때처럼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지금의 단계 수사 중인지 기소 뒤인지에 따라 폭이 달라집니다.
  • 남은 일의 범위 그 단계에서 낼 수 있는 서면이 있는지 가립니다.
  • 신체의 상태 체포나 구속이 걸리면 시간 단위로 좁혀집니다.

수사가 시작된 사실을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가

알게 된 경로가 다르면 지금 손에 남아 있는 시간의 길이도 달라집니다. 저는 선임 시점을 묻는 분께 사연보다 이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경찰에서 전화를 받아 알게 되었는지, 출석요구서가 집으로 도착해 알게 되었는지, 계좌에서 돈이 나가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고 알게 되었는지, 상대가 고소했다고 직접 말해 알게 되었는지입니다. 전화나 출석요구서로 알게 된 경우에는 조사 날짜까지의 기간이 그대로 준비할 시간이 됩니다. 반면 압수나 지급정지처럼 수사기관이 이미 움직인 뒤에 알게 된 경우에는 한쪽에 자료가 모이기 시작한 상태라서, 같은 일주일이 주어져도 그 안에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상대의 말로만 알게 된 경우는 접수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단계여서, 저는 사건이 실제로 접수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쪽으로 순서를 잡습니다.

제가 시흥에서 상담하며 가장 자주 본 경로는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전화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인가 싶어 끊고 다시 걸지 않은 채 며칠이 지난 상태로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는 그 번호가 시흥경찰서인지 다른 지역 경찰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정왕동이나 시화 쪽 공단에서 일하다 벌어진 일이 사업장 주소를 기준으로 접수되기도 하고, 배곧이나 은계에 사시는 분의 사건이 전혀 다른 지역에 걸려 있기도 합니다. 어디에 접수되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남은 날짜를 셀 수도 없고 선임 뒤에 서면을 낼 곳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걸려 온 번호를 지우지 마시라고 부탁합니다. 통화 목록에 남은 번호 하나가 사건이 놓인 자리를 알려 주는 가장 빠른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로를 적고 나면 그다음에 적는 것은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짜입니다. 저는 이 날짜를 선임 시점을 계산하는 출발점으로 씁니다. 알게 된 날부터 조사일까지 며칠이 남아 있는지, 그 사이에 주말과 공휴일이 몇 날 들어 있는지를 세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날이 나옵니다. 자료를 받아 오는 데에만 며칠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남은 날이 사흘 밖에 되지 않으면 저는 준비의 순서를 완전히 다르게 잡습니다. 모을 자료를 줄이고 진술의 범위를 정하는 쪽에 시간을 몰아 주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2주 이상 남아 있으면 자료를 요청해 받아 오는 일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남은 날의 수가 준비의 내용을 정하기 때문에 저는 날짜를 먼저 세고 그 뒤에 할 일을 적습니다.

조사 전에 들어가면 조사실 안에서 달라지는 자리

달라지는 것은 분위기가 아니라 기록에 남는 문장의 정확도입니다.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형사소송법에 마련되어 있어, 저는 선임이 정해지면 참여 신청부터 챙깁니다. 다만 참여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전에 하는 작업입니다. 저는 조사 전날까지 세 칸을 채워 둡니다. 분명히 기억하는 대목, 기억이 흐린 대목, 자료로 확인된 대목입니다. 이 세 칸이 갈려 있으면 조사실에서 흐린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지 않게 되고, 모른다고 답하는 자리와 설명하는 자리가 뒤섞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작업을 조사 당일 아침에 하지 않습니다. 하루만 앞서 해도 빠진 자리가 눈에 들어오고, 그 자리에 들어갈 자료를 찾을 시간이 남습니다.

제가 조사에 함께 들어가 가장 여러 번 멈추게 한 자리는 숫자와 횟수가 나오는 대목이었습니다. 몇 번 보냈느냐, 얼마였느냐는 질문에 대략으로 답하면 그 대략이 조서에 숫자로 남습니다. 기억으로 말한 숫자와 자료에 찍힌 숫자가 어긋나면 뒤에는 그 차이를 설명하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 전에 계좌 내역과 대화 기록에서 숫자를 먼저 확정해 둡니다. 시흥에서는 정왕과 시화 쪽 사업장에서 벌어진 일로 오시는 분이 많은데, 교대 근무가 섞여 날짜와 시각을 기억으로 다시 세우기 어려운 경우가 잦습니다. 이때는 출입 기록이나 작업 일지에 찍힌 시각을 먼저 확인해 두면 조사실에서 짐작으로 답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선임이 작동하는 또 하나의 자리는 그날 낼 자료의 범위를 정하는 일입니다. 저는 가져갈 자료와 두고 갈 자료를 갈라 둡니다. 전부 꺼내 놓는 것이 성의로 보일 것 같지만, 설명이 붙지 않은 자료는 그 자체로 질문을 늘립니다. 반대로 지금 내지 않으면 뒤에 같은 내용을 설명하기 어려워지는 자료는 그날 내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저는 자료마다 무엇을 보여 주는 것인지 한 줄을 붙여 보게 합니다. 한 줄이 붙지 않는 자료는 그날 들고 가지 않습니다. 설명을 붙일 수 없는 자료는 내 쪽 이야기를 흐리는 쪽으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무엇을 냈는지 목록으로 남기는 일도 같은 자리에서 함께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들어간 경우와 송치 뒤에 들어간 경우

두 경우의 차이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록의 분량에서 나옵니다. 경찰 단계에서 선임이 되면 조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송치된 뒤에 선임이 되면 조서는 이미 완성되어 있고, 저는 그 완성된 문장을 읽는 쪽에서 출발합니다. 읽고 나서 하는 일은 두 갈래입니다. 적힌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대목을 찾아 그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내는 일, 그리고 조서에 아예 들어가지 않은 사정을 새로 적어 내는 일입니다. 어느 쪽이든 할 수 있는 일은 남아 있지만, 이미 적힌 문장을 뒤에서 고쳐 설명하는 작업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적게 하는 작업보다 훨씬 더 손이 갑니다. 저는 이 차이를 상담에서 숨기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송치 뒤에 오신 분과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날 조사에서 무엇을 물었는지 되살리는 작업입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날에 메모를 남겨 두신 분과 그러지 않은 분의 차이가 이 자리에서 크게 벌어집니다. 메모가 있으면 되풀이된 질문으로 수사기관이 보고 있는 요건을 가늠할 수 있고, 메모가 없으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분께도 조사 당일 저녁에 질문을 적어 두시라고 미리 부탁합니다. 그날 저녁 에 적은 메모와 사흘 뒤에 적은 메모는 담긴 내용이 눈에 띄게 다릅니다. 질문의 순서와 표현이 가장 빠르게 흐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서면을 낼 수 있는 자리도 바뀝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에 관해 의견을 적어 낼 수 있고, 검찰 단계로 넘어가면 그 단계의 판단을 앞두고 낼 서면이 따로 생깁니다. 시흥에서 수사가 시작된 사건은 경찰 단계가 마무리되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넘어가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저는 단계가 넘어가는 시점을 확인하는 일을 선임 시점과 함께 챙깁니다. 넘어간 사실을 모르는 사이에 그 단계에서 낼 수 있었던 서면의 자리가 지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통지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사건 번호로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재판이 열린 뒤에 들어가면 다루는 대상이 바뀝니다

기소된 뒤에도 남아 있는 일은 분명히 있고, 다만 손을 대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적어 남길지가 중심이 되지만, 재판이 열린 뒤에는 이미 모인 자료를 법정에서 어떻게 다룰지가 중심이 됩니다. 저는 이 단계에서 선임이 들어오면 공소장에 적힌 문장을 먼저 한 줄씩 끊어 읽습니다. 적힌 행위 가운데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가르고, 다투는 부분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기록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봅니다. 기록 밖에 있으면 그 자료를 어떻게 법정에 들일지가 그날의 과제가 되고, 기록 안에 있으면 어떤 의견을 붙일지가 과제가 됩니다. 순서를 거꾸로 잡으면 기일이 한 번 지나가 버립니다.

제가 공판 단계에서 가장 아쉽게 본 경우는 첫 기일에 혼자 나가 모든 증거에 그대로 동의하고 돌아오신 분들입니다. 묻는 대로 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신 상태입니다. 다투려던 자료에까지 동의가 붙어 버리면 그 자료를 두고 다시 따지는 일이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기일 통지를 받은 분께 그날 무엇을 묻는지부터 알려 드립니다. 어느 자료에 의견을 말해야 하는지, 어느 대목에서 다툴 뜻을 밝혀야 하는지를 미리 적어 두면 법정에서 당황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결론을 미리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그날 할 말의 범위는 앞서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함께 챙기는 것이 피해 회복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상대와 이야기가 되어 정리된 부분이 있으면 그 내용을 어떤 형태로 남길지, 아직 되지 않았다면 어느 시점에 시도하는 것이 맞는지를 가립니다. 저는 합의를 서두르자고 권하지 않습니다. 금액과 조건을 정하지 않은 채 만나면 이야기가 한 번 어긋나고, 어긋난 뒤에는 다시 자리를 만들기가 더 어렵습니다. 대신 지금 어느 범위까지 정리할 수 있는지와 그 정리가 어느 기일 전에 끝나야 하는지를 적어 둡니다. 시흥에서 재판이 열리면 안산지원까지 오가는 일정이 더해지므로, 저는 기일과 준비 일정을 한 장에 함께 적어 드립니다. 기일은 사정을 봐 주며 기다려 주는 날짜가 아닙니다.

  • 공소장에 적힌 행위를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으로 갈라 둡니다.
  • 다툴 자료가 기록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첫 기일에 무엇을 묻는지 알고 들어가 말할 범위를 정해 둡니다.
  • 피해 회복과 관련해 지금 정리할 수 있는 범위를 적어 둡니다.

체포나 구속이 걸리면 시점이 시간 단위로 좁혀집니다

날 단위로 움직이던 일정이 하루와 몇 시간의 문제로 바뀝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은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이 피의자를 심문하는 기일이 잡히고, 그 기일까지 남은 시간이 사실상 준비할 수 있는 전부가 됩니다. 저는 이 국면에서 할 일의 목록을 길게 적지 않습니다. 그날 안에 받을 수 있는 자료, 연락이 닿는 사람, 지금 제출할 수 있는 서면으로 범위를 줄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변호인이 없는 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해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단계에서 가족분과 가장 먼저 맞추는 것은 집에 남아 있는 서류의 위치입니다. 본인이 연락이 어려운 상태라 자료를 직접 꺼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약서가 들어 있는 서랍,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병원에 다닌 기록, 거주를 보여 주는 서면이 어디에 있는지를 전화로 함께 짚습니다. 저는 이때 모든 것을 다 모으려 하지 마시라고 부탁합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전부를 모으려 들면 정작 필요한 한 장이 빠집니다. 시흥에서는 정왕과 월곶 쪽, 목감과 대야동에서 급하게 연락을 받고 오시는 가족분이 많았습니다. 집에서 법원까지 오가는 시간까지 계산해 두어야 그날 안에 끝낼 수 있는 분량이 나옵니다.

체포나 구속이 이미 된 뒤에도 남아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문을 상담에서 그대로 읽어 드립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본인만이 아니라는 점을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떤 방법이 지금 맞는지는 혐의의 내용과 영장 단계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저는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접견에서 확인할 것을 목록으로 적어 가고, 돌아와 그 목록을 채운 다음에 방법을 정합니다.

국선으로 선정되는 자리와 직접 선임하는 자리

두 길은 서로 대신하는 관계가 아니라 적용되는 자리가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 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그리고 사형이나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피고인이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해당한다면 청구를 어느 시점에 하는지가 다음 질문이 됩니다.

제가 상담에서 바로잡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국선이 선정되면 수사 단계부터 끝까지 같은 사람이 함께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 위 조문은 피고인을 두고 정해진 규정이어서 적용되는 자리가 기소된 뒤의 재판 단계에 놓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처럼 따로 정해진 국면에서 선정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앞두고 있는 단계라면 선정을 기다리는 것으로 그 자리를 메울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점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선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지금 그 단계에 있는지, 그 사이에 비어 있는 구간이 있는지를 따져 보면 직접 선임할 자리가 어디인지가 드러납니다.

직접 선임하실 때 함께 정해야 하는 것은 맡기는 범위입니다. 수사 단계까지인지, 1심까지인지, 그 뒤의 단계가 열리면 어떻게 하는지를 처음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저는 이 범위를 말로만 두지 않고 서면으로 남깁니다. 선임서를 어느 기관에 내는지도 같이 정합니다. 수사 중이면 사건이 있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재판이 열렸으면 그 법원에 내게 되므로 사건이 지금 놓인 창구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흥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시흥경찰서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재판 단계라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그 자리가 됩니다. 저는 선임서를 낸 날짜도 적어 두게 합니다. 그 날짜가 기록을 보고 서면을 낼 수 있게 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시흥에서 선임한 뒤에 실제로 오가게 되는 길

가는 곳이 정해지면 서면을 언제까지 만들어야 하는지도 함께 정해집니다. 시흥에서 벌어진 형사 사건은 시흥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단계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넘어가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민사와 가사 사건도 같은 안산지원에서 다루어집니다. 주소가 시흥이어도 사건이 시흥 쪽 창구에 놓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이 있었던 장소나 신고가 들어간 지역을 기준으로 접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받은 서류에 찍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건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맞춰 봅니다. 사건 번호를 대면 담당 부서와 담당자 이름까지 알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흥은 시가지가 넓게 흩어져 있어서 오가는 시간이 생각보다 걸립니다. 정왕과 배곧에서 대야동의 경찰서로, 다시 안산 쪽 법원과 검찰청으로 움직이는 동선이라 하루에 두 곳을 도는 일정은 미리 잡아 두어야 합니다. 목감이나 은계에서 오시는 분은 환승이 한 번 더 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흥변호사 상담에서 이 동선을 먼저 그리고 그다음에 자료를 모으는 순서를 정합니다. 한 번 움직일 때 낼 서면과 받아 올 서류를 함께 처리하도록 묶어 두면 빠진 자료 때문에 다시 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화공단에서 일하시는 분은 교대 일정과 출석일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날짜를 정할 때 근무표를 함께 보게 됩니다.

  • 사건이 접수된 경찰서와 담당 부서, 사건 번호를 한 장에 적어 둡니다.
  • 경찰 단계 뒤에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넘어가는지 확인합니다.
  •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기일이 잡히는지 살펴 둡니다.
  • 선임서를 낼 기관과 낸 날짜를 적어 기록 확인의 출발점을 남깁니다.

선임 시점을 정할 때 제가 함께 보는 네 가지

시점은 마음이 급한 정도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일의 기한으로 정합니다. 저는 상담을 마칠 때 네 가지를 적어 드립니다. 첫째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입니다. 둘째는 그 단계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입니다. 셋째는 그 일에 붙어 있는 기한이 며칠인지입니다. 넷째는 그 기한 안에 모을 수 있는 자료가 어디까지인지입니다. 네 칸이 채워지면 지금 들어가야 하는지, 자료를 조금 더 모은 다음이어도 되는지가 저절로 정해집니다. 저는 이 네 칸을 채우지 않은 채로 시점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단계를 모르면 할 수 있는 일을 적을 수 없고, 할 수 있는 일을 모르면 기한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조금 더 보고 결정하겠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 선택 자체를 말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에 지금 당장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기다리는 것이 맞는 국면도 있습니다. 다만 기다리는 동안에도 비용이 들지 않는 일은 해 두시라고 부탁합니다. 기기에 남은 대화와 통화 목록을 파일로 저장하는 일, 영상이 남아 있을 만한 곳에 보관을 부탁해 두는 일, 시간 순서를 한 장에 적어 두는 일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자료만 지켜 두면 뒤에 들어가도 쓸 수 있는 재료가 남습니다. 반대로 자료를 잃은 상태에서는 어느 시점에 들어가도 같은 사실을 말로만 설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적는 것은 지금 모르는 것의 목록입니다. 상대가 어떤 자료를 냈는지, 함께 있던 사람이 무엇이라고 진술했는지, 수사기관이 어느 대목을 보고 있는지입니다. 이 목록은 선임 시점을 정하는 데에도 쓰입니다. 모르는 칸이 많을수록 혼자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날지를 미리 그려 드리지 않습니다. 모르는 칸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어떤 그림을 그려도 그 칸만큼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날 확실히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칸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그 가운데 날짜가 걸려 있어 먼저 움직여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변호인의 선임은 형사소송법 제30조, 국선변호인의 선정은 제33조,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는 제214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 조문의 현재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본문에서 차례로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인천·부천·시흥·김포 지역의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실무를 기준으로 2026-11-06 현행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 작성 원칙 ·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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