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특수절도변호사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가중 요건의 범위

가중 요건, 먼저 결론부터
먼저 볼 것은 흉기 휴대와 2명 이상의 합동, 야간 손괴 침입 가운데 어디에 걸리는지입니다.
형법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경우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 절취한 경우를 따로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
세 갈래 가운데 어느 하나에도 닿지 않으면 일반 절도 조문으로 검토되므로, 사건의 어느 부분이 요건에 걸리는지를 먼저 갈라 두어야 합니다.
- 휴대의 의미 지니고 있었는지와 실제로 썼는지를 나눠 봅니다.
- 합동의 판단 두 사람이 시간과 장소를 함께했는지를 살핍니다.
- 손괴의 정도 문이나 담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확인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항이 제1항인가 제2항인가
답부터 말씀드리면, 사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출석요구서의 적용법조란에 적힌 항 번호를 먼저 봅니다. 형법 제331조는 제1항과 제2항이 전혀 다른 상황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 절취한 경우이고,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한 경우입니다. 법정형은 둘 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같지만, 제1항으로 적혀 있으면 시각과 손괴와 침입이라는 세 개의 사실을 다투게 되고 제2항으로 적혀 있으면 지니고 있던 물건이나 동행자의 역할을 다투게 됩니다. 모을 자료가 거의 겹치지 않으므로 이 한 칸을 건너뛰고 상담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는 당사자가 "특수절도로 조사받았습니다"라는 말까지만 알고 오시는 일이 많았습니다. 항 번호를 여쭤보면 가지고 오신 종이를 그 자리에서 꺼내 보신 뒤에야 확인되곤 합니다. 저는 종이가 없을 때는 조사 당시 질문의 방향으로 거꾸로 짚어 봅니다. 함께 있던 사람의 위치와 역할을 집요하게 물었다면 합동 쪽을 전제한 조사였을 가능성이 크고, 들어간 시각과 문·잠금장치 상태를 반복해 물었다면 제1항을 전제한 조사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압수목록에 어떤 물건이 올라가 있는지도 같은 단서가 됩니다.
- 출석요구서의 죄명란과 적용법조란 — 항 번호까지 적혀 있는지, 제342조가 함께 붙어 있는지
- 조사에서 반복된 질문의 방향 — 사람 쪽인지, 시각과 문 쪽인지, 손에 든 물건 쪽인지
- 압수목록에 오른 물건의 이름 — 평소 쓰는 공구가 그대로 적혀 있지 않은지
부천은 원미·소사·오정 세 경찰서로 관할이 나뉘어 있어 어느 서에서 접수되었는지에 따라 담당 수사관과 진행 속도가 달라집니다. 다만 적용법조를 적는 서식은 같으므로, 어느 서에서 조사를 받았더라도 확인할 칸은 동일합니다. 부천특수절도변호사 상담에서는 이 한 칸을 읽는 것으로 시작해, 그 항이 요구하는 요건만 떼어 놓고 나머지는 일단 치워 둡니다. 세 갈래를 한꺼번에 방어하려 들면 정작 수사기관이 전제한 갈래에 대한 설명이 얇아지는 일이 있습니다.
지니고만 있던 공구가 흉기로 적히는가
적힐 수 있습니다. 조문은 "흉기를 휴대하거나"라고 적고 있어 꺼내 썼는지와 지니고 있었는지를 나누어 보기 때문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요건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점을 상담 초반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쓰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전제로 진술을 쌓아 두면, 뒤에 그 전제가 흔들릴 때 설명 전체가 같이 흔들립니다. 다만 휴대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이 곧 결론인 것도 아닙니다. 그 물건이 어떤 성질의 물건이었고 왜 그날 몸에 있었는지는 사안마다 달리 평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건 자체보다 물건이 그날 거기 있게 된 경위를 먼저 받아 적습니다. 평소 일하면서 가방에 넣고 다니는 공구인지, 그날 따로 챙긴 것인지, 챙겼다면 무엇을 하려고 챙긴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는 작업 현장을 다니시는 분의 가방에 늘 들어 있던 드라이버나 커터가 압수목록에 올라가고, 조서에는 그 물건의 용도에 관한 설명이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은 상태로 조사가 끝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설명이 비어 있으면 빈 칸은 수사기관의 해석으로 메워집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라고 정하고 있어, 흉기에 해당하는지와 휴대 상태에 있었는지가 각각 따져집니다. 사용했는지는 별도의 평가 요소로 다루어지므로, 사용 여부와 휴대 여부를 한 문장에 섞어 진술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구입 기록이나 업무 관련 자료는 이 설명을 받쳐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객관 자료입니다. 영수증, 작업 지시 문자, 같은 공구가 담긴 이전 사진처럼 그날 이전부터 그 물건을 그 용도로 쓰고 있었다는 흔적이 남아 있으면 경위 설명이 혼자 떠 있지 않게 됩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자료들을 먼저 찾아 오시게 하고, 찾지 못한 경우에는 찾지 못했다고 그대로 두시게 합니다. 자료 없이 기억만으로 세게 말하는 것보다, 범위를 좁혀 말하는 쪽이 조사에서 흔들릴 여지가 적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사정이 곧 합동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문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라고 적고 있고, 합동으로 보려면 두 사람 이상이 시간과 장소를 함께하면서 실행에 나아간 사정이 필요하다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채워지는 요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행자가 있는 사건에서 "몇 명이 있었나"를 묻지 않고 "각자 어디에 서 있었고 무엇을 했나"를 묻습니다. 숫자는 조서에 이미 적혀 있고, 비어 있는 것은 역할 쪽입니다.
역할을 적을 때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로 합치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는 동행자와 미리 입을 맞춰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상태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세부까지 부자연스럽게 일치하면 그 일치 자체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기억이 어긋나는 부분은 어긋난 대로 남기고, 어느 쪽도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비워 두는 편이 낫습니다. 역할의 차이는 그 차이가 그대로 남아 있을 때 가장 잘 드러납니다.
- 그날의 동선을 시각 순으로 적되, 자신이 직접 본 것과 나중에 들은 것을 표시해 구분합니다.
- 자신이 서 있던 위치와 몸의 방향, 안쪽이 보이는 각도였는지를 적습니다.
- 상대가 무엇을 하려는지 언제 알게 되었는지, 알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적습니다.
- 그만두자고 말했거나 자리를 벗어난 시점이 있으면 그 시각과 정황을 따로 적습니다.
알게 된 시점을 적는 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바깥에 서 있던 사람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저는 이 시점을 분 단위로 특정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억에 없는 시각을 억지로 적으면 통신 기록이나 폐쇄회로 영상과 어긋나기 쉽습니다. 대신 "안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알았다", "물건을 건네받으면서 알았다"처럼 알게 된 계기를 적어 두시게 합니다. 계기는 뒤에 확보되는 자료와 맞춰 볼 수 있는 형태로 남습니다.
문이 어느 정도 망가져야 야간 손괴 침입이 되는가
제1항은 손괴와 침입과 야간이 함께 있을 것을 요구하므로, 이 중 하나라도 비면 제1항으로는 검토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갈래를 전제한 사건에서는 세 조각을 따로 떼어 놓고 각각 확인합니다. 들어간 시각이 해가 진 뒤였는지, 문이나 담의 일부가 실제로 훼손되었는지, 그 훼손을 거쳐 안으로 들어간 것인지입니다. 이미 열려 있던 문으로 들어간 경우나 훼손 없이 잠금장치가 풀려 있던 경우는 손괴 쪽이 비게 되고, 그때는 다른 조문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다투기 쉬운 조각은 문의 원래 상태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는 당사자가 문이 처음부터 열려 있었다고 기억하는데 피해자 측 진술에는 잠겨 있었다고 적혀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기억을 맞세우는 것으로는 진전이 없어서, 저는 문과 잠금장치의 현재 상태를 찍은 사진과 수리 견적, 교체 이력 같은 물적 자료를 먼저 찾습니다. 수리 견적서에 "기존 잠금장치 노후로 교체"처럼 적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 문구 한 줄이 기억 다툼을 자료 다툼으로 바꿔 놓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다는 설명을 하실 때 사진을 먼저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가나 주택의 잠금장치는 사건 직후 바로 수리되거나 교체되는 일이 많아 원래 상태를 보여 줄 자료가 빠르게 사라집니다. 저는 상담 첫날 보존 요청이 가능한 자료부터 순서를 정합니다.
부천은 원미구 상동·중동 쪽 상가 밀집 지역과 오정구·소사구의 소규모 공장·창고가 섞여 있어 침입 대상이 되는 건물의 성격이 사건마다 꽤 다릅니다. 셔터만 내려 둔 창고와 번호키가 달린 상가는 문이 어떻게 열렸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의 종류가 다릅니다. 번호키 쪽은 개폐 기록이 남는 경우가 있고, 셔터 쪽은 주변 폐쇄회로 영상 외에는 남는 것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건물의 종류를 확인한 다음에야 어떤 자료를 어디에 요청할지 정합니다.
세 갈래는 준비가 어떻게 갈리는가
같은 특수절도라도 수사기관이 전제한 갈래에 따라 모을 자료와 조사에서 받을 질문이 갈립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비교를 종이에 그려 놓고 설명합니다. 자신의 사건이 어느 줄에 놓이는지가 보이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무엇은 지금 급하지 않은지가 함께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 조사가 전제한 갈래 | 먼저 모을 자료 | 조사에서 집중되는 질문 | 요건에서 벗어나는 방향 |
|---|---|---|---|
| 제331조 제1항 — 야간 손괴 침입 | 문·잠금장치 사진, 수리 견적서와 교체 이력, 출입 시각이 남은 기록 | 몇 시에 들어갔고 문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 해가 진 뒤가 아니었거나, 훼손 없이 열려 있던 문으로 들어간 경우 |
| 제331조 제2항 — 흉기 휴대 | 물건의 구입 기록과 평소 사용 흔적, 업무 관련 문자나 작업 지시 | 그 물건을 왜 지니고 있었고 어떤 성질의 물건인지 | 그 물건이 조문이 정한 성질에 닿지 않거나, 몸에 지닌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 |
| 제331조 제2항 — 2명 이상 합동 | 각자의 위치가 보이는 영상, 통신 기록, 역할을 따로 적은 메모 |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고 상대의 의도를 언제 알았는지 | 시간과 장소를 함께하며 실행에 나아간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
| 제342조 — 실행에 착수하고 그친 경우 | 그친 시점의 정황, 돌아 나온 동선, 가져가지 않았음을 보여 줄 자료 | 어디까지 진행했고 왜 그 지점에서 그만두었는지 | 착수 전 단계에 머문 것으로 볼 사정이 있는 경우 |
표를 보시면 자료의 성격이 줄마다 다르다는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제1항 줄은 건물에 남은 흔적이 핵심이고, 흉기 줄은 물건의 이력이 핵심이며, 합동 줄은 사람의 위치와 시간이 핵심입니다. 세 종류 자료의 수명도 다릅니다. 건물 쪽 자료는 수리되면서 가장 먼저 사라지고, 영상은 보관 기간에 걸려 사라지며, 구입 기록은 비교적 오래 남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라지는 순서대로 손을 댑니다.
한 사건에 두 갈래가 함께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간에 두 사람이 함께 움직인 사건이라면 제1항과 제2항이 모두 검토될 수 있고, 그때는 표의 두 줄을 겹쳐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겹친다고 해서 모든 칸을 똑같은 힘으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손에 쥔 자료로 설명이 되는 칸과 되지 않는 칸을 구분해서 보여 드리고, 어느 쪽을 앞세울지는 그 비교를 보신 뒤에 함께 정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일이므로, 앞세울 방향만 미리 정해 두고 결론은 열어 둡니다.
들어가려다 그만둔 경우는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는가
형법 제342조가 제329조부터 제341조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 특수절도에서도 실행에 착수했으나 이루지 못한 경우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미리 설명해 두는데, 가져온 것이 없으니 금방 정리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조사에 임하신 분들이 뒤에 당황하는 경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갈래에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어디까지 진행했는지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다 돌아선 것과 문을 당겨 보다 돌아선 것, 문이 열린 뒤 안을 들여다보다 돌아선 것은 서로 다른 단계이고, 조서에는 셋이 모두 "들어가려다 포기했다"로 한 줄에 적히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한 줄을 다시 쪼개어 말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손이 어디에 닿았는지, 몸이 어느 선까지 들어갔는지, 돌아선 계기가 무엇이었는지를 따로 적으면 같은 장면이 다르게 설명됩니다.
- 그만둔 계기 — 사람 소리를 들었는지, 스스로 마음을 바꾼 것인지, 누가 불렀는지
- 그만둔 뒤의 동선 — 어디로 돌아 나왔고 그 경로에 영상이 남을 만한 곳이 있는지
- 가져가지 않았음을 보여 줄 자료 — 소지품 확인 기록, 그날 이후의 물건 처분 여부
돌아선 계기를 적는 일은 자수나 자백과도 이어집니다. 다만 저는 이 부분을 가볍게 권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 정리할지에 따라 뒤에 다툴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질 수 있어서, 모아 둔 자료를 먼저 본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라면 회복 방법도 함께 검토하는데, 특수절도는 물건과 시설 손상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 무엇을 어떤 순서로 회복할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저는 가능성만 말씀드리고 선택은 자료를 본 뒤로 미룹니다.
부천에서 접수된 사건은 어느 경로를 거치는가
부천에서 접수된 사건은 원미·소사·오정 경찰서 가운데 사건 장소를 관할하는 서에서 수사를 받고,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을 거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경로를 먼저 그려 드립니다.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알면 지금 손을 대야 하는 일과 아직 이르른 일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과 검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릅니다. 적용 조문의 항이 사건의 실제 모습과 어긋난다고 볼 부분이 있으면 경찰 단계에서 자료를 붙여 두는 쪽이 낫고, 이 시기에 사라질 자료의 보존을 요청하는 일도 함께 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는 영상 보관 기간이 지난 뒤에 찾아오셔서 동행자의 위치를 보여 줄 자료가 이미 없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가 남아 있었다면 합동 쪽 설명이 달라질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접수 경찰서와 사건번호, 담당 수사관 연락처를 먼저 확인하고, 조사 일정 전에 적용법조란의 항 번호를 맞춰 보십시오. 항이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어, 첫 조사 때의 기재와 그 뒤의 기재를 비교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부천은 원미구 쪽 상권과 소사·오정구 쪽 주거·공장 지대가 섞여 있어 사건 장소에 따라 폐쇄회로 영상의 밀도가 크게 다릅니다. 상동·중동 상가 지역은 영상이 여러 각도에서 남는 경우가 있지만, 공장 밀집 지역의 야간 사건은 남는 영상이 한두 대뿐인 일이 흔합니다. 부천특수절도변호사 상담에서는 그래서 사건 장소를 지도에서 먼저 찍어 보고, 주변에 요청할 수 있는 영상이 어느 정도 남을 만한 곳인지를 가늠한 다음에 자료 목록을 만듭니다. 장소를 보지 않고 만든 목록은 받을 수 없는 자료를 적어 두는 일이 됩니다.
동행자와의 연락은 어디까지 남겨 두어야 하는가
주고받은 기록은 지우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통신 기록이 함께 검토되는 일이 있고, 지운 흔적이 남으면 지운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불리해 보이는 대화가 있다는 이유로 지우는 선택이 결과적으로 더 큰 설명 부담을 만드는 경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연락을 아예 끊어야 하는지 물으시는 분도 많습니다. 저는 사건 이야기를 주고받는 연락은 멈추시고, 각자 기억하는 바를 따로 적어 두시도록 안내합니다. 함께 앉아 맞춘 진술은 세부까지 일치하는 모양으로 나오기 쉽고, 그 일치가 오히려 검토 대상이 됩니다. 어긋나는 부분을 그대로 남겨 두면 각자의 기억이 각자의 자리에서 설명되고, 자료와 맞춰 볼 때도 어디가 맞고 어디가 흐릿한지가 분명해집니다.
동행자가 먼저 조사를 받은 경우, 그 사람의 진술 내용을 전해 듣고 자신의 설명을 거기에 맞추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전해 들은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맞춘 흔적이 드러나면 맞추기 전의 기억까지 함께 의심받게 됩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는 동행자와 서로를 배려하다가 두 사람 모두 자기 역할을 흐리게 적어 둔 일이 있었습니다. 각자 조금씩 덮어 주려 한 결과 두 진술 모두 어디까지가 자기 행동인지 읽히지 않는 상태가 되었고, 역할의 차이로 갈라 볼 여지가 좁아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상담에서 상대를 어떻게 설명할지가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만 적어 오시게 합니다. 자기 행동의 경계를 분명히 적는 일이 상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무엇보다 자신의 설명이 조사 내내 흔들리지 않게 해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흉기를 쓰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해당하나요
조문은 휴대한 경우를 요건으로 적고 있어 사용 여부와는 구분해 봅니다. 다만 그 물건을 왜 지니고 있었는지와 어떤 물건인지가 함께 확인되므로 경위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두 사람이 있었으면 무조건 합동인가요
합동으로 보려면 두 사람이 시간과 장소를 함께하며 실행에 나아간 사정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무엇을 알고 어디까지 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물건이어도 같은 항이 적용되나요
형법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절도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특수절도에도 준용됩니다. 친족의 범위와 동거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므로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법령 확인
특수절도의 요건과 법정형은 형법 제331조에, 미수범 처벌은 제342조에, 친족 사이의 특례는 제34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조문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그대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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