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답변

지속·반복성 판단, 먼저 결론부터

스토킹 판단은 연락 한 건이 아니라 그 연락이 이어진 흐름을 놓고 이뤄집니다.

같은 횟수라도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 이어졌는지, 그 전이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시점 구분이 필요합니다.

부천에서 접수된 사건은 부천소사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잠정조치 판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거부 표시 시점 상대가 그만하라고 밝힌 날짜부터 먼저 찾습니다.
  • 연락 간격 며칠 간격으로 반복됐는지 표로 만들어 봅니다.
  • 연락 수단 전화와 문자, 메신저를 각각 나누어 세어 봅니다.

상대가 그만하라고 말한 날, 그 전과 그 후는 다르게 읽힙니다

거부 의사가 전달된 날짜, 그 하루가 기준선입니다. 같은 스무 통이라도 그 선 앞에 쌓인 것과 뒤에 쌓인 것은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시작할 때 연락을 몇 번 했는지부터 묻지 않습니다. 상대가 그만하라는 뜻을 밝힌 장면이 대화 어디에 있는지, 그게 며칠인지부터 함께 찾습니다. 이 한 줄이 잡히면 나머지 기록은 그 앞뒤로 저절로 나뉩니다.

거부 의사가 늘 또렷한 문장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받아 본 상담 중에는 상대가 한 번도 그만하라고 쓴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화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 두 달 전에 이제 연락하지 말자는 한 줄이 남아 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그것을 다투던 중에 나온 말로 기억하고 계셨고, 상대 신고서에는 같은 문장이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쪽 읽기가 받아들여질지는 결국 그 뒤에 무엇이 이어졌는지를 놓고 갈립니다.

  • 글로 남은 거부 — 이제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장이 메시지에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날짜와 시각이 함께 남아 있어 가장 다투기 어려운 형태입니다.
  • 말로만 전해진 거부 — 만나서 또는 통화로 들은 경우입니다. 녹음이 없으면 날짜가 흐려지니, 그 주에 있었던 다른 일정과 묶어 기억나는 범위까지 적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응답이 끊긴 것 — 답장이 오지 않는 상태 자체가 거부 표시와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응답이 길어진 뒤에도 같은 방식의 발신이 이어졌다면 그 구간은 따로 봐집니다.
  • 차단이나 수신 거부 — 전화가 연결되지 않거나 전송 실패 표시가 화면에 남았다면, 그 시점 이후의 발신은 다른 무게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 제3자를 통해 전달된 거부 — 공동 지인이 대신 말을 전한 경우입니다. 누구에게 언제 들었는지를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복원하기 어렵습니다.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면 그 뒤의 정리가 전부 흔들립니다. 저는 이 작업을 상담 자리에서 같이 합니다. 휴대전화를 열어 대화창 맨 위로 올라간 뒤 한 화면씩 내려오면서, 거부로 읽힐 만한 문장에 날짜를 붙여 둡니다. 품이 꽤 드는 일이지만 이 한 가지를 해 두면 통신사에서 통화 목록을 받아 왔을 때 어느 줄부터 세어야 하는지가 바로 보입니다.

열흘에 열 번과 석 달에 열 번은 같은 횟수가 아닙니다

총 건수가 같아도 평가는 갈립니다. 지속성과 반복성은 합계 하나로 읽히지 않고, 그 건수가 얼마나 좁은 구간에 몰려 있었는지, 중간에 끊긴 적이 있는지와 함께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횟수를 세기 전에 달력부터 펴 놓습니다. 연락한 날에 점을 찍어 보면 점이 한 덩어리로 뭉쳐 있는지, 몇 달에 걸쳐 흩어져 있는지가 눈으로 드러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만 정해 두었을 뿐, 몇 번부터라는 숫자를 두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없으니 흐름이 대신 읽힙니다. 간격이 점점 좁아졌는지, 상대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발신이 늘었는지, 한동안 멈췄다가 다시 시작됐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특히 멈췄다가 다시 시작된 구간은 제가 상담에서 가장 꼼꼼히 보는 부분입니다. 본인은 그만뒀다가 마음이 바뀐 것뿐이라고 설명하시지만, 기록만 놓고 보면 공백 뒤의 재개로 남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본인은 한 달 반 동안 몇 번 안 했다고 기억하시는데, 통화 목록을 뽑아 보면 특정 사흘에 열네 통이 몰려 있는 경우입니다. 기억은 평균으로 남고 기록은 구간으로 남습니다. 어느 쪽을 바로잡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 신고서와 통신 기록은 구간을 보여 주는 쪽에 가깝다는 점을 미리 알고 상담에 오시면 설명할 거리를 훨씬 일찍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용건이 있던 연락과 그렇지 않은 연락을 어떻게 가르나

가를 수는 있지만, 용건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전부 걸러지지는 않습니다. 돈을 돌려받아야 했다거나 함께 쓰던 물건을 정리해야 했다는 사정은 분명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같은 용건을 전하는 데 왜 새벽에 열두 번이 필요했는지는 따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연락을 용건이 있던 것과 없던 것으로 나눈 다음, 용건이 있던 쪽도 횟수와 시간대를 다시 한번 봅니다.

아래 표는 제가 상담에서 한 줄씩 지워 가며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왼쪽은 의뢰인이 기억하시는 이유이고, 오른쪽은 기록에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이 둘이 벌어지는 칸이 바로 설명이 필요한 칸입니다.

표를 채우다 보면 본인도 몰랐던 칸이 드러납니다. 용건이 있다고 생각한 연락의 절반이 실제로는 그 용건과 상관없는 문장이었다는 사실을 상담 자리에서 처음 확인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미리 알고 설명을 준비하는 것과, 조사실에서 질문을 받고 그제야 알게 되는 것은 꽤 다릅니다.

직접 연락을 멈춘 뒤의 행동들은 어떻게 계산되나

전화와 문자를 끊었다고 해서 집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에게 닿는 경로는 생각보다 많고, 글을 보내지 않아도 상대 휴대전화에 알림으로 뜨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연락 수단을 전화, 문자,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 제3자, 직접 방문 여섯 갈래로 나눠 각각 따로 세어 봅니다. 한 칸으로 합쳐 두면 멈춘 구간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많이 놓치는 것이 친구 추가와 팔로우 요청, 게시물 태그, 스토리 언급입니다. 본인은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기억하시는데 상대가 제출한 화면 갈무리에는 건수가 잡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부재중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받지 않아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상대 화면에는 부재중 기록이 남고, 통신사 통화 목록에도 발신으로 남습니다.

  • 부재중 전화 — 통화가 연결되지 않아도 발신 기록은 그대로 남습니다. 본인 기억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항목입니다.
  • 친구 추가와 팔로우 요청 — 글자가 하나도 없어도 상대 쪽에는 알림이 갑니다. 취소했다 다시 보낸 횟수까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 제3자를 통한 전달 — 지인에게 말을 전해 달라고 부탁한 것도 한 건으로 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언제 부탁했는지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 새 번호나 새 계정에서의 접촉 — 이전 경로가 막힌 뒤 다른 경로로 바꾼 것은 흐름이 이어진 모습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 집이나 직장 근처 방문 — 들르기만 하고 마주치지 않았더라도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나 폐쇄회로 영상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여섯 갈래를 각각 세어 두면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대가 제출한 자료와 어긋나는 칸이 눈에 띕니다. 제가 부천에서 맡은 상담에서도, 상대 신고서에 적힌 건수와 통신사 통화 목록의 건수가 맞지 않아 그 차이가 어디서 왔는지를 짚는 데서 설명을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를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숫자가 어긋나는 지점은 반드시 확인하고 들어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부천소사경찰서에서 부천지원까지, 부천에서 밟게 되는 길

부천 사건은 대체로 관할 경찰서 조사에서 시작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을 거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부천은 시 전체를 한 경찰서가 맡지 않습니다. 원미, 소사, 오정 세 곳으로 나뉘어 있어서 신고된 장소나 주거지에 따라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 중 어디에서 연락이 올지가 달라집니다. 저는 상담 첫머리에 어느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으셨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잠정조치는 경찰이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으로 서면경고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명하는 구조입니다. 부천 사건이라면 이 결정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나옵니다. 그 앞 단계로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사후에 법원의 승인 절차가 따로 붙습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그 서류가 긴급응급조치인지 잠정조치 결정문인지부터 구분하셔야 합니다. 둘은 주체도 기간도 다릅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상대와 이야기가 잘 됐으니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가 조사 일정을 받고 당황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절차가 멈추지는 않는다는 점은 미리 아셔야 합니다.

통화 목록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 기록이 지워지기 전에

서두르셔야 합니다. 통신사가 가입자에게 내주는 통화 상세내역은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보통 최근 몇 개월 범위에서만 발급이 되고 그 이전 것은 신청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목된 기간이 반년 전이라면 지금 당장 알아보셔야 하고, 알아보는 일은 상담 날짜를 기다릴 필요 없이 오늘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전화 상담 단계에서도 이것부터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미리 아셔야 할 것은 통신사가 보관하는 것과 보관하지 않는 것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통화 목록에는 언제 어느 번호로 몇 분 통화했는지가 남지만, 문자나 메신저의 내용은 통신사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내용은 본인 휴대전화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를 바꾸거나 대화방을 지우면 복원이 어려워집니다. 거부 의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다투려면 결국 그 대화 내용이 필요한데, 정작 그 대화를 지우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준비하실 때는 이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 명의 회선의 통화 상세내역을 발급 가능한 최대 기간으로 신청하고, 메신저 대화는 날짜가 보이도록 화면을 길게 갈무리해 둡니다. 그리고 날짜, 시각, 수단, 상대 반응, 내용 한 줄 요약 다섯 칸짜리 표를 만들어 채워 오십시오. 부천스토킹변호사 상담에서 제가 가장 먼저 펼쳐 보는 것이 바로 이 표입니다. 이게 있으면 첫 상담의 절반을 설명이 아니라 대응 방향에 쓸 수 있습니다.

신고 사실을 안 그날, 가장 하기 쉬운 선택이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연락을 멈추셔야 합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분들이 거의 예외 없이 떠올리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오해를 풀면 되지 않을까, 사과 한 번이면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다만 그 한 건이 거부 의사 이후, 그것도 신고 이후에 찍히는 점이 된다는 점은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저는 상담 전화에서 다른 말을 다 하기 전에 이것부터 말씀드립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려는 연락도 기록에는 접촉 한 건으로 남습니다. 내용이 선하다고 해서 건수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고 이후의 접촉은 상대가 느끼는 불안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더 무겁게 읽히기 쉽습니다. 잠정조치가 이미 내려진 상태라면 문제는 더 분명해집니다. 결정으로 금지된 행위를 어긴 것이 되어 별도의 절차가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번호로 다시 연락하지 않는 것은 물론,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 말을 전하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 상대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접속해 보는 것도 삼가시기 바랍니다. 흔적이 남는 경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 전할 말이 있다면 절차 안에서 서면으로 남기는 방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잠정조치 통지서를 받았다면 금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우연히 마주치는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사건은 사정마다 다르고, 어떤 결론이 나올지 미리 약속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지금 하실 수 있는 일과 지금 하시면 안 되는 일이 비교적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연락을 멈추고, 기록을 남기고, 지목된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 부천에서 조사 연락을 받으신 상태라면 이 세 가지만 먼저 해 두셔도 상담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가 꽤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정의, 잠정조치 절차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리돼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인천·부천·시흥·김포 지역의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실무를 기준으로 2026-08-06 현행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 작성 원칙 ·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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