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답변

합의 효력, 먼저 결론부터

합의는 서명으로 끝나지 않고 약속한 금액이 실제로 건네졌는지까지 확인됩니다.

분할 지급을 정한 경우에는 남은 회차가 지켜지지 않을 때를 대비한 문구가 문서에 들어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김포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담당하고, 김포경찰서 조사 단계에서 낸 자료도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 지급 방식 현금인지 이체인지에 따라 남는 기록이 다릅니다.
  • 이행 시기 언제까지 나누어 낼지 문서에 적혔는지 봅니다.
  • 미이행 대비 남은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확인해 둡니다.

서명한 합의서가 아직 끝난 서류가 아닌 이유

합의의 효력은 서명란을 채운 날이 아니라 약속한 돈이 실제로 건네진 날을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저는 김포에서 합의 관련 상담을 받을 때 합의서 사본을 먼저 들여다보지 않고, 총액 가운데 지금까지 얼마가 어떤 방법으로 넘어갔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서명은 양쪽이 조건에 동의했다는 뜻이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양형 자료로 읽는 것은 그 조건이 실제로 지켜졌는지까지입니다. 특히 분할 지급을 정한 사건에서는 서명한 시점과 이행이 끝나는 시점 사이에 몇 달이 비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 사이에 사건은 김포경찰서 조사에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송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공판으로 계속 넘어가고, 각 단계마다 합의가 어디까지 이행되었는지를 다시 설명해야 하는 자리가 생깁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본 어긋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합의서에 총액만 적혀 있고 회차별 금액과 기한은 말로만 정해 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기한까지 꼼꼼히 적었는데 실제 이체 날짜가 들쭉날쭉한 경우입니다. 앞쪽은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할 때 반박할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뒤쪽은 기준이 있으니 어긋난 회차가 선명하게 드러나지만, 그 대신 어긋난 사정을 자료로 설명할 길도 함께 열립니다. 저는 둘 중에 기준이 있는 쪽이 낫다고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약속했는지부터 다시 다투기 시작하면 정작 중요한 이행 여부가 뒤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금액을 같은 날 건넸더라도 사건의 죄명과 진행 단계에 따라 합의가 평가되는 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절차에 어떻게 반영되는 사건인지에 따라 같은 합의서가 다르게 읽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급 기록을 정리하는 작업과 별개로 그 사건에서 합의가 어떤 무게로 쓰이는지를 먼저 가늠해 두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현금으로 건넨 돈과 계좌로 보낸 돈은 왜 다르게 읽히나

같은 금액이어도 남는 기록의 두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금은 받는 쪽이 받았다고 확인해 주지 않으면 건넨 사실 자체를 증명할 자료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계좌 이체는 보낸 사람, 받은 사람, 금액, 시각이 거래 내역에 그대로 찍히기 때문에 이행 여부를 설명할 때 따로 덧붙일 말이 적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지급 방식을 아직 정하지 않으셨다면 가능한 한 이체를 권하고, 사정상 현금으로 건네야 한다면 그 자리에서 받았다는 사실과 명목이 함께 적힌 영수 문구를 받아 두시라고 안내합니다.

제가 겪어 본 사안 중에는 돈이 분명히 넘어갔는데도 명목이 적히지 않아 설명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송금 메모란이 비어 있으면 그 입금이 합의금인지 다른 명목인지 기록만으로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메모 한 줄은 송금할 때 몇 초면 되는 일인데 뒤에 가서 대신할 자료를 찾으려면 품이 훨씬 많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을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먼저 확인하는 항목으로 둡니다.

현금을 건넬 수밖에 없는 사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피해자가 계좌를 알려 주기를 꺼리거나, 당일에 만나 정리하기로 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저는 금액과 날짜, 어떤 사건의 합의금으로 받았는지, 받은 사람의 이름과 서명이 들어간 간단한 확인서를 그 자리에서 함께 남기시라고 안내합니다. 양식이 거창할 필요는 없고 손으로 적은 몇 줄이어도 쓰임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기록 없이 건넨 현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양쪽의 기억이 갈라지면서 확인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둘째 회차가 밀린 날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기한이 적힌 합의라면 그 기한이 지난 때부터 이행이 늦어진 상태로 정리됩니다. 민법 제387조 제1항은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회차별 기한을 적어 둔 합의에서는 이 조문이 기준이 됩니다. 밀린 사실 자체는 되돌릴 수 없지만, 밀린 이유와 이후 지급 계획을 자료로 밝혀 두는 것과 아무 말 없이 넘어가는 것은 이후 절차에서 다르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회차가 밀린 상담을 받으면 먼저 남은 금액과 남은 기한을 종이 한 장에 옮겨 적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반대쪽 사정도 함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민법 제544조는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합의 조건에 기한의 이익 상실 문구가 들어 있으면 한 회차가 밀린 것만으로 남은 금액 전부를 한 번에 요구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분할 지급을 정하기 전에 이 문구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라고 권합니다.

분할 회차를 짜는 단계에서 제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말리는 것은 무리한 일정입니다. 당장 사건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지킬 수 없는 기한을 적어 두면, 결국 그 기한 때문에 이행이 늦어진 사실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회차 수를 줄이고 금액을 키우는 쪽이 나은지, 회차를 늘리고 금액을 낮추는 쪽이 나은지는 수입 구조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저는 지킬 수 있는 일정을 적고 그대로 이행한 쪽이, 빠른 일정을 적어 두고 어긋난 쪽보다 설명하기 쉬운 경우를 더 많이 봐 왔습니다.

피해자가 받지 않겠다고 하면 돈은 어디로 가나

수령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공탁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을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김포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므로, 형사공탁을 하게 되면 부천지원이 있는 곳의 공탁소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이 특례는 요건이 정해져 있어 모든 사건에서 같은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건의 진행 단계와 피해자 인적사항 확인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수령 거부 상담을 받으면 거부가 어떤 모양으로 드러났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받지 않겠다는 말을 직접 들은 것인지, 연락 자체가 끊긴 것인지, 보낸 돈이 반환된 것인지에 따라 남겨 둘 자료가 달라집니다.

  • 수령을 거절한다는 뜻이 적힌 문자나 메신저 화면 —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둡니다.
  • 이체했다가 되돌아온 반환 거래 내역 — 보낸 날과 돌아온 날이 함께 남습니다.
  • 대리인이나 피해자 가족을 통해 전달된 거절 의사 — 누가 어떤 말로 전했는지 메모해 둡니다.
  • 연락을 시도한 기록 — 통화 목록처럼 시도 자체가 남는 자료도 쓰임이 있습니다.

거부 의사가 자료로 남아 있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아무 기록이 없으면 보내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은 것과 구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령을 거절당했다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이 오고 간 화면이 지워지지 않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메신저 대화는 기기를 바꾸거나 대화방을 정리하면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상담 전에 화면을 저장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탁은 돈을 맡기는 절차여서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합의가 성립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공탁을 검토하면서도 피해자 측과 연락할 길이 완전히 닫혔는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조건을 조정해 합의로 정리되는 쪽이 설명할 내용이 더 단순해지는 사안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사건의 죄명과 진행 정도를 보고 판단해야 하고,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합의금 받을 계좌가 피해자 본인 이름이 아닐 때

수령 권한이 있었는지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입금 기록에는 계좌 명의자만 찍히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이 아닌 이름으로 받았다면 그 사람이 받을 권한이 있었는지가 따로 확인됩니다. 저는 계좌 명의가 다른 사안에서는 명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왜 그 계좌로 받기로 했는지, 피해자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 동의했는지 이 세 가지를 합의서나 부속 문서에 적어 두시라고 안내합니다. 세 줄이면 되는 내용인데, 적혀 있지 않으면 나중에 돈을 보냈다는 기록은 있는데 피해자가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 자리가 생깁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사건에서는 법정대리인 계좌로 받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이때는 친권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합의서상 당사자 표시가 서로 맞는지를 저는 먼저 봅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지인이나 직장 동료 계좌로 받기로 한 경우에는 왜 그런 방식을 택했는지가 함께 설명되어야 합니다. 보내는 쪽에서는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보냈을 뿐이지만, 기록만 놓고 보면 제3자에게 돈을 보낸 것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보내는 사람이 본인이 아닌 경우도 같은 구조입니다. 가족이 대신 송금하는 일은 흔하고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거래 내역에는 가족 이름만 남습니다. 저는 이럴 때 합의서에 누가 어떤 관계로 대신 보내는지 한 줄 적어 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송금 메모에도 알아볼 표시를 남기도록 안내합니다. 양쪽 명의가 모두 당사자와 다른 상태로 돈만 오가면, 나중에 그 입금이 이 사건의 합의금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데 자료가 여러 개 필요해집니다.

김포경찰서에서 낸 서류가 부천지원까지 그대로 따라간다

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는 이후 절차에서 다시 읽히기 때문에 처음 낼 때 기준을 맞춰 두는 것이 낫습니다. 김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은 통상 김포경찰서가 수사하고, 송치되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을 거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김포는 시 안에서 이동 거리가 짧지 않고 부천지원까지 다시 움직여야 하는 지역이라, 저는 상담에서 자료를 한 번에 정리해 두는 일의 가치를 특히 강조합니다. 서류를 들고 다시 오가는 횟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기한을 놓칠 위험이 함께 줄어듭니다.

제가 보아 온 바로는 같은 합의 내용인데도 단계마다 다른 숫자가 적힌 서면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총액만 적고, 검찰 단계에서 회차별 금액을 처음 적고, 공판 단계에서 또 다른 날짜를 적는 식입니다. 고의가 아니라 그때그때 기억으로 쓰다 보니 생기는 차이인데, 읽는 쪽에서는 왜 숫자가 달라졌는지를 묻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합의 내역을 적은 기준 문서 한 장을 만들어 두고, 어느 단계에 무엇을 내든 그 문서에서 그대로 옮겨 적는 방식을 권합니다.

구래동과 장기동 쪽 한강신도시 입주 이후 김포의 생활권이 넓어지면서, 당사자 양쪽이 모두 김포에 살면서도 서로 왕래가 거의 없는 사안을 적지 않게 봅니다. 그만큼 연락이 한 번 끊기면 다시 닿기가 쉽지 않아, 저는 연락이 되는 동안에 지급 일정과 계좌를 확정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김포형사합의변호사 상담에서 제가 먼저 묻는 것도 지금 상대와 연락이 닿는 상태인지입니다. 연락이 되는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끊긴 뒤에 할 수 있는 일은 범위가 다릅니다.

합의서에 한 줄 미리 넣어 두면 덜 다투는 것들

지급이 어긋났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미리 적어 두는 문구들입니다. 합의서는 분량이 길어서 좋은 서류가 아니고, 뒤에 다툼이 생길 만한 지점을 미리 닫아 둔 서류가 좋은 서류입니다. 저는 분할 지급을 정하는 상담에서는 아래 항목이 들어 있는지를 한 줄씩 짚어 봅니다. 이미 서명을 마친 합의서라도 부속 확인서 형태로 보완할 수 있는 사안이 있어, 늦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총액과 회차별 금액, 각 회차의 지급 기한을 숫자와 날짜로 모두 적었는지
  • 받는 계좌의 명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수령 권한을 적었는지
  • 회차가 밀린 경우 남은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 기한의 이익 상실 문구가 있는지 포함
  • 지급이 끝난 뒤에 양쪽이 어떤 내용을 더 주장하지 않기로 했는지
  • 현금으로 건네는 부분이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한 영수 확인을 어떤 방식으로 남기는지
  •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공탁 등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다고 적어 두었는지

항목을 다 채웠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각 항목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입니다. 제가 본 합의서 중에는 본문에는 세 번에 나누어 낸다고 적혀 있는데 부속 문서에는 두 번으로 적힌 것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당사자끼리도 기억이 갈려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문구를 손본 뒤에 전체를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금액과 날짜와 횟수가 모든 자리에서 같은지만 다시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합의서 문구를 아무리 잘 갖추어도 이행을 대신해 주지는 않고, 이행을 잘 해도 사건의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와 지급 기록은 사건에서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을 넓혀 주는 자료이고, 그 평가는 죄명과 피해 정도,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이 점을 상담 처음에 분명히 말씀드린 다음에 지급 일정과 기록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빠뜨리지 않고 해 두는 것, 그리고 해 둔 일이 자료로 남아 있게 하는 것까지가 준비의 범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형사공탁의 특례는 공탁법 제5조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공탁 절차와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법원 전자공탁 안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인천·부천·시흥·김포 지역의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실무를 기준으로 2026-08-10 현행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 작성 원칙 · 의뢰인 후기

법무법인 예율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49-10, 2층 · 0507-1371-7045 · 공식 홈페이지

함께 보면 좋은 글

같은 쟁점을 다룬 해결사례와 관련 칼럼입니다. 실제 사건의 진행 흐름을 함께 보면 준비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