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답변

추행 성립, 먼저 결론부터

닿았다는 사실보다 그 순간 어떤 인식이 있었는지가 먼저 검토되는 부분입니다.

고의는 본인의 설명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접촉의 방향과 지속 시간 같은 여러 정황을 통해 읽히게 되는 부분입니다.

김포경찰서 초기 조사에서 남은 표현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단계에서도 다시 확인되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접촉 방향 손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함께 살핍니다.
  • 지속 시간 닿은 상태가 얼마 동안 이어졌는지 확인합니다.
  • 반복 여부 같은 접촉이 다시 있었는지 이어서 확인합니다.

닿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추행까지 인정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접촉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나누어 판단합니다. 제가 김포에서 상담을 하며 가장 자주 마주치는 오해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손이 닿은 것은 맞으니 이미 끝난 사건 아니냐며 첫 문장부터 체념하고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98조가 말하는 추행 역시 그 인식을 전제로 놓입니다. 닿았다는 사실은 사건의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저는 상담에서 접촉 사실 자체를 다툴 것인지, 접촉은 인정하되 고의를 다툴 것인지부터 먼저 갈라 놓습니다. 이 둘은 준비할 자료도, 조사에서 답할 문장도 전혀 달라집니다. 접촉 자체를 다투려면 그 시각 본인의 위치와 동선이 남은 자료로 설명되어야 하고, 고의를 다투려면 접촉이 일어난 공간의 구조와 그 안에서의 움직임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두 갈래를 섞어 말하면 어느 쪽 설명도 힘을 잃습니다. 첫 조사에서 닿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다음 조사에서 닿았지만 실수였다고 하면, 김포경찰서에 남은 최초 조서와 뒤의 진술이 나란히 놓여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따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김포강제추행변호사를 찾는 시점이 대개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며칠 사이에 무엇을 적어 두고 무엇을 하지 않는지가, 뒤에 붙일 수 있는 설명의 범위를 상당 부분 정해 버립니다.

김포골드라인처럼 밀릴 수밖에 없는 공간에서의 접촉은 어떻게 갈리는가

공간이 좁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좁음 안에서도 설명되지 않는 움직임이 있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김포는 출퇴근 시간대 김포골드라인의 혼잡이 심한 편이고, 구래역과 장기역에서 김포공항 방향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는 서로 몸이 닿지 않는 편이 오히려 어려운 시간대가 있습니다. 라베니체 수변상가나 구래동 먹자골목의 좁은 계단, 노래연습실 통로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혼잡 자체는 양쪽 모두가 인정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혼잡이 인정되면 다툼의 무게는 '닿을 수 있었는가'에서 '그 닿음이 열차의 흔들림이나 사람들의 밀림으로 설명되는가'로 옮겨 갑니다. 제가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입니다.

  • 탑승한 출입문과 내린 역, 그 구간에서 열차가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
  • 손잡이나 기둥을 잡고 있었는지, 두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
  • 본인이 서 있던 자리가 선택한 자리였는지 밀려서 놓인 자리였는지
  • 상대와의 상대적 위치가 구간 내내 유지되었는지 중간에 바뀌었는지
  • 같은 시간대에 같은 열차를 타는 것이 평소 동선과 맞는지

특히 마지막 항목을 가볍게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평소에 타지 않던 시간대의 열차였다면 그 사정을 설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하고, 늘 타던 열차였다면 교통카드 이용 내역이 그 자체로 반복된 동선을 보여 줍니다. 저는 이 자료를 조사 전에 미리 출력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회 가능한 기간이 지나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손의 방향과 머문 시간이 왜 본인의 말보다 먼저 읽히는가

마음속 의도는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의는 겉으로 남은 움직임을 통해 거꾸로 읽히게 됩니다. 저는 상담에서 접촉을 하나의 사건으로 두지 않고, 닿기 직전·닿은 순간·닿은 직후의 세 토막으로 나누어 적습니다. 같은 접촉이라도 앞뒤가 붙으면 전혀 다른 그림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제가 사건 기록을 읽을 때 실제로 쓰는 대조표에 가깝습니다.

다만 표의 오른쪽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왼쪽에 해당한다고 안심할 일도 아닙니다. 이 요소들은 서로 맞물려 하나의 그림으로 읽히고, 그 그림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제가 이 표를 상담에서 보여 드리는 이유는 유불리를 점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느 칸에서 설명이 비어 있는지를 의뢰인과 함께 찾기 위해서입니다. 비어 있는 칸을 그대로 둔 채 조사에 나가면, 그 빈칸은 조사관의 질문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한 '죄송합니다'는 자백으로 읽히는가

그 말 한마디가 그대로 자백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무런 설명 없이 조서에 그 문장만 남으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정에 가깝게 읽힙니다. 제가 김포강제추행변호사로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보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놀란 상대를 진정시키려고, 혹은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려고 반사적으로 나온 사과가 몇 달 뒤 기록에서 전혀 다른 무게로 등장합니다.

사과는 여러 뜻으로 쓰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가 있고, 놀라게 한 상황에 대한 사과가 있고, 실랑이를 피하려는 사과가 있습니다. 한국어에서는 이 셋이 모두 같은 문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사과한 사실을 숨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숨기면 나중에 목격자 진술이나 녹취로 드러났을 때 훨씬 큰 부담이 됩니다. 대신 그 말이 나온 앞뒤를 함께 적습니다. 그 직전에 상대가 어떤 말을 했는지, 주변에 몇 사람이 있었는지, 사과한 뒤 본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같이 적어 두면 그 문장은 비로소 맥락을 얻습니다.

덧붙여, 사과 문장이 조서에 어떻게 적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사 말미에 조서를 읽어 보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절차를 형식적으로 넘기지 마시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술자리 기억이 끊긴 구간은 무엇으로 메우는가

기억으로 메우려 하지 말고 자료로 메워야 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말은 그 자체로 책임을 덜어 주지도 늘리지도 않지만, 빈 구간을 짐작으로 채워 말하는 순간 그 짐작이 진술이 되어 버립니다. 김포는 통진읍과 양촌읍 일대 산업단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고, 회식이 구래동이나 사우동 상가로 이어졌다가 늦은 시간 대리운전이나 택시로 흩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시각이 정확히 어느 가게, 어느 이동 구간인지부터 특정되지 않은 채 상담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순서를 고집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비어 있는 구간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설명해야 할 범위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저녁 내내 기억이 없다고 하시던 분도, 결제 내역과 메신저 시각을 붙여 보면 실제로 확인이 안 되는 구간이 삼사십 분으로 좁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좁혀지면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기억과 대조하기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기억이 없는 구간을 아마 그랬을 것이라며 채워 말하면, 뒤에 자료와 어긋났을 때 그 어긋남 전체가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김포경찰서에서 한 말이 부천지원까지 어떻게 따라오는가

첫 조서는 사건이 끝날 때까지 남습니다. 김포시에서 발생한 사건은 김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송치되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을 거쳐 재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립니다. 김포 시내에 법원이나 검찰청 청사가 따로 있지 않아, 뒤 단계에서는 부천까지 이동해야 한다는 점도 미리 염두에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보다 기록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남긴 문장은 검찰에서도 법원에서도 그대로 읽힙니다.

저는 상담에서 진술이 세 단계를 지나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먼저 설명드립니다. 경찰 단계의 진술은 사실관계의 뼈대가 되고, 검찰 단계에서는 그 뼈대에 모순이 없는지 확인받으며, 재판 단계에서는 처음 말과 나중 말의 거리로 신빙성이 평가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실한 것처럼 말해 두면, 뒤에서 그 부분을 바로잡는 일이 단순한 정정이 아니라 말 바꾸기로 보이게 됩니다.

형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지도 함께 검토되고, 취업 제한과 같은 부수적인 효과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형이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초기 대응을 가볍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약식명령이 확정되어도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처음부터 알고 계셔야 합니다.

동석자에게 그날 기억나느냐고 묻는 순간 무엇이 달라지는가

도움을 구하려던 연락이 진술을 맞추려 한 정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말리는 행동이 이것입니다. 본인은 그저 기억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 메시지가 상대방 측이나 수사기관에 전달되면 문장 하나하나가 부탁으로 읽힙니다. 특히 '그때 내가 손 안 댔던 거 맞지?'처럼 답을 담아 묻는 문장은 그대로 남았을 때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동석자의 기억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은 좌석 배치와 움직임을 대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그 확인은 절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동석자 명단과 연락 가능한 정보를 정리해 두었다가, 필요한 시점에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거나 사실조회 형태로 확인하는 방법을 씁니다.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카카오톡보다 절차 안에서 확보된 진술이 훨씬 안정적으로 쓰입니다.

  • 동석자에게 먼저 연락해 기억을 확인하거나 답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 이미 주고받은 연락이 있다면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 동석자 명단과 각자 앉아 있던 자리는 따로 정리해 둡니다.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어떤 형태로든 삼갑니다.

두 번째 항목을 특히 강조드립니다. 불리해 보인다고 대화를 삭제하면, 삭제했다는 사실 자체가 나중에 더 무겁게 다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아 있는 기록은 그대로 두고 그 맥락을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합의는 언제 꺼내는 것이 맞는가

다투는 방향이 정해진 뒤에 꺼내야 합니다. 순서가 뒤집히면 합의를 시도한 사실 자체가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합의 이야기를 뒤로 미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접촉의 고의를 다투기로 한 사건에서 초기에 합의금을 제안하면, 그 제안은 다투는 내용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동으로 기록에 남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양형을 정리해 나가는 사건이라면, 합의와 피해 회복은 절차 안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합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좋다 나쁘다로 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 다툼의 방향이 무엇으로 정해졌는지, 상대가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위험이 큽니다. 특히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어느 단계에서든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절차 안에서 연락할 방법을 찾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포에서 강제추행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시각과 자리를 되도록 정확하게 적어 두는 일입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고,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집니다. 결정은 그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추행의 고의는 형법 제298조의 해석 문제로 다뤄집니다. 조문과 개정 이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인천·부천·시흥·김포 지역의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실무를 기준으로 2026-08-09 현행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 작성 원칙 ·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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