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변호사 성립요건 무죄와 유죄를 가르는 이것
"때린 적도 없고, 상대도 가만히 있었는데 강제추행?" 무죄와 유죄를 가르는 '추행'과 '폭행'의 진짜 법리적 의미 안녕하세요. 판을 흔드는 예리한 통찰력,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입니다. "강제로 만진 것도 아니고, 피해자도 그 자리에서 화를 내지 않았으니 무죄 아닙니까

"때린 적도 없고, 상대도 가만히 있었는데 강제추행?"
무죄와 유죄를 가르는 '추행'과 '폭행'의 진짜 법리적 의미
안녕하세요. 판을 흔드는 예리한 통찰력,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입니다.
"강제로 만진 것도 아니고, 피해자도 그 자리에서 화를 내지 않았으니 무죄 아닙니까?"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많은 분들이 제게 묻는 말입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강제'의 의미와 사법부가 판단하는 법률적 '강제'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여러분의 상식적인 판단을 비웃듯, 아주 교묘하고 폭넓게 유죄를 인정하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섣부른 변명이 자백이 되어버리는 치명적인 성립 요건의 함정, 오늘 현직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명쾌하고 날카롭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01. 판례가 말하는 '추행'의 무서운 진실
법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단순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법원은 행위 당시의 모든 정황(피해자의 의사, 연령, 둘의 관계, 구체적 행위 양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일반인들의 흔한 착각 | 대법원 판례의 냉혹한 현실 |
|---|---|
|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으니 추행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피해자가 실제로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불문 (객관적 일반인 기준으로 판단) |
놀랍게도, 피해자가 그 순간 둔감하여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줄 만한 행위였다면 강제추행죄는 성립합니다.
02. "저는 때리거나 협박한 적이 없는데요?"
수사기관에서 가장 쉽게 무너지는 변명이 바로 '폭행 부인'입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그 폭행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해석합니다. 주먹으로 때리는 것만이 폭행이 아닙니다.
🚨 이른바 '기습 추행'의 함정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 그 신체 접촉(유형력의 행사) 행위 그 자체를 '폭행'으로 인정해 버립니다. 즉, 주먹질이나 욕설 협박이 전혀 없었더라도 기습적으로 껴안거나 만지는 행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완벽히 성립하게 됩니다.
03. 범죄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실행의 착수 시기)
범죄가 성립하는 정확한 타임라인을 파악하는 것은 방어 전략을 짜는 데 필수적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만들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한 시점'에 이미 범죄는 시작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2. 기습 추행의 경우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인 경우, 손을 뻗어 '폭행 행위(접촉)를 한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봅니다.
강제추행 혐의 방어 — 생존 4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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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내 상식을 법의 잣대라 착각하지 마라: 폭행이 없었다는 변명은 '기습 추행' 판례 앞에 낱낱이 부서집니다. 자의적 해석을 경계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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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합의된 스킨십임을 입증할 정황을 확보하라: 사건 전후의 CCTV, 메신저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만이 '강제성'을 타파할 유일한 무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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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피해자에게 섣불리 사과 문자를 보내지 마라: 경찰 조사 전 무심코 보낸 "미안해" 한마디가 범행을 완벽히 자백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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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첫 경찰 조사가 운명을 가른다: 유도신문에 말려 불리한 진술을 뱉기 전,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진술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합니다. |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의 마무리 톡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일반인의 법 감정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사법부의 엄격한 유죄 인정 기준을 똑바로 마주해야 합니다.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항변해 보았자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진술을 '반성 없는 핑계'로 기록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끌어낼 뿐입니다.
강제성이 없었음을 증명하여 무죄·무혐의를 받아내거나,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면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 이 두 갈래 길 중 내 사건에 맞는 완벽한 방향을 잡는 것은 오직 수많은 성범죄 판례를 다뤄본 형사전문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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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형사사건 전담 ·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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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무법인 예율 칼럼에서 이전된 글입니다. 원문 주소: https://yeyul-law.com/%ec%8a%ac%eb%9d%bc%ec%9d%b4%eb%8d%94-1/?pageid=3&uid=450&mod=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