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2026-06-13

절도죄변호사 고의성 불법영득의사 핵심은

"잠깐 쓰고 돌려주려 했는데 절도죄라고요?" 최대 징역 6년 '절도죄', 무죄와 유죄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 안녕하세요. 판을 흔드는 예리한 통찰력,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입니다. "동업해서 같이 산 물건이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훔칠 생각은 없었고



법무법인 예율 형사전문 박유순 변호사 절도죄 성립요건


"잠깐 쓰고 돌려주려 했는데 절도죄라고요?"

최대 징역 6년 '절도죄', 무죄와 유죄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




안녕하세요. 판을 흔드는 예리한 통찰력,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입니다.

"동업해서 같이 산 물건이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훔칠 생각은 없었고 그냥 잠깐 쓰고 돌려놓으려 했습니다."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위험하게 늘어놓는 변명입니다.

우리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몰래 훔쳐 가는 단순한 그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점유'를 침해하는 순간 법망에 걸려들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심코 한 행동이 왜 절도죄가 되는지, 그리고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한 핵심 법리적 쟁점을 완벽하게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01. 절도죄의 타겟: '타인의 재물'과 '점유'의 엄격한 정의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훔쳤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에는 개인(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포함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공동 소유물'에 대한 착각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업자의 공동 점유에 속하는 '동업 재산' 역시 타인의 재물에 포함됩니다. 즉, 아무리 내가 지분을 가진 물건이라도 다른 동업자의 승낙 없이 몰래 내 지배로 옮겼다면 완벽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 점유의 인정 요건 (점유의사와 점유사실)

점유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반드시 손에 쥐고 있거나 주머니에 넣고 있어야만 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바생(점유보조자)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봅니다.








02. 차 문 손잡이만 당겨도 철창행? '절취'의 무서운 진실



절취란 타인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배제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망(속임수)을 사용했더라도 점유를 빼앗았다면 사기가 아닌 절도죄가 적용됩니다. (예: 피해자의 책을 잠깐 보는 척하다가 그대로 들고 도망간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언제부터 범죄인가) 절도죄의 '기수' (언제 범죄가 완성되는가)
타인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기 위한
밀접한 행위가 개시된 때
훔친 물건이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완전히 놓이게 된 때
[판례] 차 안의 밍크코트를 훔치려
차 문 손잡이를 잡아당긴 순간 이미 착수!
[판례] 내 주머니나 가방에 넣고
현장을 벗어날 수 있는 상태가 된 순간






03. 무죄를 다투는 치열한 공방: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행위 외에도 피의자의 머릿속에 두 가지가 존재해야 합니다. '고의''불법영득의사'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 두 가지를 법리적으로 깨부수면 무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쟁점 1. 내 것인 줄 알고 가져갔다면? (고의성 조각)

고의란 남의 물건을 훔친다는 인식입니다. 만약 회식 자리에서 남의 우산을 내 우산과 똑같이 생겨서 '내 것(자기에게 취득이 허용된 물건)으로 착각(오신)'하고 가져왔다면, 범의가 조각되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쟁점 2. "잠깐 쓰고 제자리에 두려 했어요!" (불법영득의사)

불법영득의사란 남의 물건을 내 것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입니다. 단, 영구적으로 가질 의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시 사용 목적이라도 '오랫동안 반환하지 않거나', '원래 있던 곳이 아닌 아무 데나 유기(버림)'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절도 혐의 방어 — 생존 4계명

1
동업자 물건도 함부로 손대지 마라: 내 지분이 섞인 동업 재산이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처분하거나 가져가면 명백한 절도입니다.
2
착각했다면 즉시 돌려주고 증거를 남겨라: 내 물건으로 오인했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비슷한 외형 등)으로 고의성을 적극 부인해야 합니다.
3
"가져가진 않았다"는 변명을 맹신하지 마라: 손잡이를 당기거나 금고를 뒤진 것만으로도 이미 실행의 착수로 보아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경찰 출석 전, 불법영득의사 방어 논리를 세팅하라: 잠깐 쓰려 했다는 핑계가 유기 정황과 결합되면 법관의 분노를 사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의 마무리 톡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행위,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수많은 CCTV와 블랙박스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객관적인 증거로 엮어 '절도'라는 범죄의 뼈대를 순식간에 완성해 냅니다.

하지만 법망이 촘촘한 만큼, 방어할 법리적 틈새도 존재합니다. 훔칠 의도가 없었음(고의 조각)을 입증하거나, 타인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할 생각이 없었음(불법영득의사 조각)을 논리적으로 타파한다면 억울한 전과자의 낙인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설령 죄가 명백하더라도, 신속하게 합의를 도출해 '기소유예'로 사건을 덮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절도 혐의로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까?
혼자 앓으며 골든타임을 낭비하지 마시고, 당장 저와 상의하여 가장 안전한 돌파구를 찾으십시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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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무법인 예율 칼럼에서 이전된 글입니다. 원문 주소: https://yeyul-law.com/%ec%8a%ac%eb%9d%bc%ec%9d%b4%eb%8d%94-1/?pageid=3&uid=449&mod=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