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2026-04-06

인천 횡령 혐의없음 불송치

지인 부탁으로 전달한 대금, 억울한 횡령 고소 완벽 방어 및 무혐의(증거불충분) 입증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변호사입니다. 가까운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호의를 베풀었다가, 중간에서 오해가 생겨 졸지에 범죄자로 몰리는 억울한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지인 부탁으로 전달한 대금, 억울한 횡령 고소 완벽 방어 및 무혐의(증거불충분) 입증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변호사입니다. 가까운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호의를 베풀었다가, 중간에서 오해가 생겨 졸지에 범죄자로 몰리는 억울한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개인 사정이 있는 지인을 대신해 거래처에 현금 대금을 전달해 주었으나, 거래처의 착오 혹은 거짓말로 인해 돈을 빼돌렸다는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치밀한 법리적 대응을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지인)과 꽤 친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업을 하던 고소인으로부터 다급한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호의로 대신한 심부름, 그리고 돌아온 것은 횡령범이라는 낙인"


  • 현금 전달 부탁 수락: 고소인은 개인 사정상 직접 거래처에 방문하기 어렵다며 의뢰인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전달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라 망설였으나, 친분 때문에 이를 수락하고 거래처에 무사히 돈을 전달했습니다.
  • 오해와 관계 단절: 며칠 뒤 고소인은 상기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거래처가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며 의뢰인을 추궁했습니다. 의뢰인은 분명히 전달했다고 설명했으나, 고소인은 거래처의 말을 더 믿고 의뢰인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 형사 고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은 의뢰인이 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챘다며 횡령죄로 형사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금 거래의 특성상 영수증 등 명확한 서류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자칫하면 의뢰인이 돈을 횡령한 것으로 굳어질 수 있는 매우 불리하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해결전략



"대금 전달의 객관적 정황 입증 및 불법영득의사 전면 배척"


횡령 사건에서 현금 전달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모든 정황 증거를 영끌하여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1. ① 대금 전달 당일의 동선 및 객관적 자료 확보

    거래처 방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방문 시간대 주변 CCTV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2. ② 불법영득의사(횡령 고의)의 부존재 소명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소정의 '수고비'를 받은 내역을 바탕으로, 단순한 심부름을 수행했을 뿐 거액의 돈을 가로챌 동기나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③ 고소인 및 거래처 진술의 모순점 지적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거래처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거래 장부의 불투명성 등을 예리하게 파고들어 고소인 측 주장에 신빙성이 없음을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 결론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 정황 증거와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죄가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수사 결과]

1. 피의자에 대한 횡령 고소 건은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불송치 결정).


선의로 베푼 행동이 전과자라는 낙인으로 돌아올 뻔했으나, 신속한 증거 보전과 치밀한 변론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느꼈던 깊은 배신감과 사법 처벌의 공포에서 벗어나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 횡령 및 금전 분쟁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현금으로 전달해서 영수증이 없는데 무죄를 어떻게 입증하나요?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이 없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전달하기 위해 만난 시간과 장소를 입증할 블랙박스, CCTV, 통화 녹취록, 메시지 등 간접 증거들을 모아 퍼즐을 맞추면 수사기관에 자신의 무고함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Q2. 억울하게 횡령으로 고소당했는데, 무혐의를 받으면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인이 의뢰인이 돈을 전달한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허위 고소를 한 것이 입증된다면 무고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인 역시 거래처의 말에 속아 '오해'한 정황이 있다면 무고죄 성립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상담 예시


상담자: "변호사님, 정말 친한 지인 부탁으로 5천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 거래처 사장한테 직접 전달했습니다. 근데 그 사장이 돈을 못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지인이 저를 횡령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저는 영수증도 안 받았는데 교도소에 가야 하나요?"



변호사: "정말 억울하고 배신감이 크시겠습니다. 현금 거래는 서류가 없어 방어가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장 내비게이션 기록, 통화 기지국, 당시 주고받은 카톡, 그리고 거래처 사장의 재무 상태나 진술의 모순점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해 반박하면 됩니다. 제가 즉시 증거 보전 절차를 밟아 의뢰인님의 결백을 완벽하게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호의가 악의적 고소로 돌아왔을 때, 감정적인 대처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횡령 사건은 증거가 사라지기 전의 신속한 초기 대응과 객관적 정황의 법리적 구성이 승패를 가릅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변호사가 당신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변호사

횡령/배임, 재산범죄, 형사소송 무혐의 방어 전문 상담

📞 상담문의: 010-5844-0100

🌐 블로그: https://blog.naver.com/jung3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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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무법인 예율 칼럼에서 이전된 글입니다. 원문 주소: https://yeyul-law.com/%ec%8a%ac%eb%9d%bc%ec%9d%b4%eb%8d%94-1/?pageid=14&uid=338&mod=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