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2026-04-05

인천부동산변호사 임대차보증금 9,629만원 [승소]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거부하는 임대인, 민사소송 통해 9,629만 원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거나 '원상회복' 등을 빌미로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임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거부하는 임대인, 민사소송 통해 9,629만 원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거나 '원상회복' 등을 빌미로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임대인들로 인해 고통받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매출 급감으로 영업을 종료하고 성실히 임대료를 정산했음에도, 막판에 태도를 바꿔 보증금 일부를 떼먹으려던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96,294,452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실제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 개요


원고(의뢰인)는 피고 소유의 상가를 보증금 1억 원, 월세 1,000만 원에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임대료 정산 완료 후 시작된 임대인의 적반하장 보증금 거부"


  • 중도 퇴거와 의무 이행: 원고는 영업 부진으로 인해 임대인에게 미리 사정을 알리고 퇴거하였으며, 남은 계약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모두 부담하며 임차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 지연되는 반환 약속: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원고는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줄 수 있다"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원고는 배려 차원에서 이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 부당한 공제와 갈등: 그러나 오랜 기다림 끝에 돌아온 피고의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오히려 원고의 계약 미이행 책임을 따지며 보증금 중 상당액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원고는 마지막까지 신의를 지켰음에도 임대인의 억지 주장으로 인해 전 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처하여 결국 법의 심판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 해결전략



"임대차 계약의 적법한 종료 및 부당 공제 논리 탄핵"


임대차보증금 소송은 임대인의 억지스러운 공제 주장을 법리적으로 얼마나 정교하게 방어하느냐가 핵심입니다.

  1. ① 임대료 완납 및 목적물 인도 입증

    중도 퇴거 후에도 계약 종료 시점까지 모든 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정산했음을 증명하는 금융 거래 내역을 제출하여 임차인의 의무를 완수했음을 확고히 했습니다.
  2. ② 피고의 부당한 손해배상 주장 반박

    피고가 주장하는 '중도 퇴거로 인한 손해'나 '원상회복 미비' 등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이미 임대료를 지불함으로써 임대인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③ 지연손해금 청구를 통한 압박

    반환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실제 반환일까지의 법정 이자를 강력히 청구하여, 시간을 끌수록 손해를 보는 것은 피고 측임을 명확히 인지시켰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성실한 계약 이행을 인정하고 피고의 억지 공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판결 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96,294,452원을 지급하라.


피고가 끝까지 우기던 부당한 비용을 제외하고 보증금의 거의 전액과 지연 이자를 인정받은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이 판결을 통해 다음 사업을 위한 소중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임대인의 횡포로부터 정당한 권리를 지켜냈습니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다음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보증금을 못 받는 게 당연한가요?

아닙니다.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 유무는 임대인의 내부 사정일 뿐, 보증금 반환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Q2.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야 하면 어떡하죠?

절대로 그냥 짐을 빼서는 안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상에 본인의 권리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 예시


상담자: "변호사님, 상가 계약이 끝난 지 석 달이 넘었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배짱을 부립니다. 저는 대출 이자 때문에 죽겠는데, 집주인은 나중에 가게 나가면 준다면서 연락도 잘 안 받아요. 어떻게 해야 제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보증금 미지급은 임차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최종 경고를 한 뒤, 즉시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나 거래 은행을 가압류하여 자금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제가 의뢰인님의 소중한 보증금, 이자까지 합쳐서 확실하게 받아내 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무책임한 기다림 요구, 배려는 피해만 키울 뿐입니다.
보증금 분쟁은 법리적 확실성과 신속한 집행이 생명입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변호사가 당신의 소중한 전 재산을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변호사

임대차보증금 반환, 상가/주택 분쟁, 민사집행 전문 상담

📞 상담문의: 010-5844-0100

🌐 블로그: https://blog.naver.com/jung3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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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무법인 예율 칼럼에서 이전된 글입니다. 원문 주소: https://yeyul-law.com/%ec%8a%ac%eb%9d%bc%ec%9d%b4%eb%8d%94-1/?pageid=15&uid=326&mod=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