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2026-04-05

인천공동상해변호사 폭행변호사 기각

술자리 시비, 말리다 휘말린 공동상해·폭행 위기에서 공소기각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변호사입니다. 지인들과의 즐거운 술자리가 한순간의 사소한 오해와 시비로 걷잡을 수 없는 폭행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만취 상태의 일행을 말리려다 우발적으로






술자리 시비, 말리다 휘말린 공동상해·폭행 위기에서 공소기각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변호사입니다. 지인들과의 즐거운 술자리가 한순간의 사소한 오해와 시비로 걷잡을 수 없는 폭행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만취 상태의 일행을 말리려다 우발적으로 폭력에 휘말려 공동상해 및 폭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변호인의 적극적인 초기 대응과 피해자 합의를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전과 기록 없이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저녁 식사부터 이어진 술자리에서 대부분이 만취할 정도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의도치 않은 사고에서 비롯된 시비,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폭행"


  • 사소한 마찰로 시작된 시비: 한 친구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의자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힘이 과하게 들어가 옆 테이블에 부딪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대측과 격한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 만류 중 휘말린 폭행: 의뢰인은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자 적극적으로 나서 양측을 떼어놓으려 했으나,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몸싸움으로 번지며 결국 의뢰인마저 엉겁결에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 경찰 출동 및 체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장은 정리되었으나,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현장에 있던 관련자들이 모두 공동상해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가 가담한 폭행 사건은 '폭력행위처벌법'이 적용되어 단순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가중 처벌되며, 싸움을 말리려다 휘말렸다는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자칫 무거운 실형이나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 해결전략



"신속한 피해자 합의와 사건의 우발성 입증을 통한 처벌 불원 이끌어내기"


폭행 사건, 특히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에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저희는 철저한 방어 전략으로 재판에 임했습니다.

  1. ①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우발성 소명

    의뢰인이 처음부터 폭행에 가담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친구를 만류하고 상황을 진정시키려다 불가피하게 얽히게 된 '우발적 상황'이었음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 ②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

    다치고 분노한 피해자들을 의뢰인이 직접 대면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에 변호인이 직접 조심스럽게 다가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끈질긴 중재와 설득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③ 처벌불원서 제출 및 공소기각 호소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아 재판부에 제출하고, 의뢰인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사건의 조속한 종결을 호소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과 피해자가 제출한 처벌불원 의사를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명쾌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자칫 폭력 전과자가 되어 평생의 꼬리표가 붙을 뻔했으나, 수사 및 재판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피해자 합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어떠한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사건을 방어해 냈습니다.




💡 폭력행위/공동상해 사건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폭행 사건에서 '공소기각'은 무죄와 같은 건가요?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재판부는 사건의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공소 자체를 기각하여 재판을 끝내버립니다. 이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으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Q2. 저는 싸움을 말리려다 엉켜서 밀쳤을 뿐인데 공동상해로 처벌받나요?

실무상 일행 중 누군가 싸움을 시작했을 때, 이를 말리려다 상대방의 팔을 잡거나 밀치는 등 가벼운 물리력만 행사되어도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쌍방폭행이나 다중의 위력에 의한 공동상해의 공범으로 입건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반드시 초기 조사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억울하게 공범으로 묶이지 않도록 정당방위나 우발적 상황을 소명해야 합니다.




💼 상담 예시


상담자: "변호사님,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맞고 있길래 싸움을 말리려고 상대방을 힘껏 밀쳤는데, 경찰에서는 일행이 다 같이 폭행했다며 '공동상해'로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취직도 앞두고 있는데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변호사: "싸움을 말리려다 억울하게 입건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동상해'가 적용되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진단서가 제출되어 상해죄로 굳어지기 전에, 신속히 합의하여 폭행죄로 사건을 좁히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공소기각'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상의 방어 전략입니다. 제가 즉시 피해자 측과 소통하여 합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술자리에서의 우발적인 싸움, 말리려다 생긴 오해라도 안일하게 대응하면 평생의 오점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공동상해와 폭행 사건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변호사가 확실한 합의와 꼼꼼한 법리 대응으로 당신의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변호사

공동상해, 폭행, 형사사건 합의 전문 상담

📞 상담문의: 010-5844-0100

🌐 블로그: https://blog.naver.com/jung3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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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무법인 예율 칼럼에서 이전된 글입니다. 원문 주소: https://yeyul-law.com/%ec%8a%ac%eb%9d%bc%ec%9d%b4%eb%8d%94-1/?pageid=17&uid=312&mod=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