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처분취소 변호사 전부인용 사례
재개발 보상금 노리고 약속 어긴 채무자, 가처분취소 완벽 방어 및 신청 기각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기로 굳게 약속해 놓고 이를 차일피일 미루다, 막상 자신의 부동산에 재개발 호재가 생기자 약속을 어기고 몰래 처분하려는 뻔뻔한 태도를

재개발 보상금 노리고 약속 어긴 채무자,
가처분취소 완벽 방어 및 신청 기각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기로 굳게 약속해 놓고 이를 차일피일 미루다, 막상 자신의 부동산에 재개발 호재가 생기자 약속을 어기고 몰래 처분하려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변제를 약속하며 고소 취하를 유도한 뒤 돌연 태도를 바꾼 채무자들이, 재개발 보상금을 노리고 제기한 가처분취소 신청을 완벽하게 방어하여 기각시키고 채권 회수의 굳건한 발판을 마련한 통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피신청인)은 채무자들(신청인들)에게 채권이 있었으나, 계속해서 빚을 갚지 않아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력히 대응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거짓된 변제 약속과 재개발 보상금을 향한 적반하장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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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와 변제 약속: 압박을 느낀 채무자들은 자신들의 토지 지분을 넘기고 근저당을 설정해 주는 조건으로 변제를 약속했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도의적으로 고소를 취하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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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돌변과 선제적 조치: 하지만 고소가 취하되자 채무자들은 의뢰인이 별다른 독촉을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변제를 거부했습니다. 분노한 의뢰인은 만약을 대비해 해당 부동산에 가처분 등 법적 보전 조치를 신속히 취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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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취소 소송 제기: 이후 해당 부동산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막대한 보상금이 나오게 되자, 채무자들은 이를 몰래 처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걸어둔 가처분에 가로막히자, 이를 풀기 위해 도리어 '가처분취소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들의 뻔뻔한 기만행위에 맞서,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가처분취소 신청을 반드시 방어해 내야만 하는 억울하고도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 해결전략
"채무자의 꼼수 차단 및 가처분 유지의 정당성 강력 입증"
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신청인(채무자)들의 악의적인 의도를 낱낱이 파헤치고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확고히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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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존 약정의 유효성 및 기만행위 입증
채무자들이 고소를 취하받기 위해 제안했던 토지 지분 양도 및 근저당 설정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 불이행의 책임이 전적으로 신청인들에게 있음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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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전 처분의 강력한 필요성 소명
재개발 보상금을 노리고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신청인들의 꼼수를 폭로하고, 의뢰인의 정당한 채권 회수를 위해 해당 가처분이 취소되어서는 안 될 중대한 필요성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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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취소 사유의 부존재 반박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가처분취소 사유(사정변경 등)가 법리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의뢰인이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가 적법함을 빈틈없이 논증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저희의 방어 논리를 모두 인정하여, 채무자들의 악의적인 가처분취소 신청을 배척했습니다.
[판결 결과]
1. 이 사건의 신청을 기각한다.
의뢰인을 기만하고 막대한 재개발 보상금만을 챙기려던 채무자들의 꼼수를 완벽하게 꺾어버린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가처분을 굳건히 유지한 채, 그동안 받지 못했던 돈을 회수하기 위한 강제집행 및 본안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가처분/가압류 및 민사소송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빚은 안 갚으면서 제 가처분을 풀어달라고 소송을 걸어오면 어떻게 방어하나요?
채무자가 사정변경이나 제소기간 도과 등을 핑계로 가처분취소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보전권리(받을 돈이나 권리)가 여전히 명확히 존재하며, 재산 은닉의 위험이 있어 가처분을 유지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에 입증해야 합니다.
Q2. 돈을 갚는다는 말만 믿고 형사 고소를 취하해 줬는데 또 말을 바꿉니다. 어떡하죠?
구두 약속만 믿고 고소를 취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반드시 공증을 받거나 담보(근저당권 등)를 확실히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취하를 한 상태에서 상대가 말을 바꾼다면, 지체 없이 상대방의 남은 재산을 추적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 선제적인 보전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채권 회수의 핵심 골든타임입니다.
💼 상담 예시
상담자: "변호사님, 돈을 갚겠다고 해서 형사고소를 취하해 줬더니 또 연락을 피합니다. 괘씸해서 그 사람 땅에 가처분을 걸어뒀는데, 최근에 그 땅이 재개발되면서 보상금을 받게 생겼다더라고요. 그랬더니 제 가처분 때문에 보상금 처리가 안 된다며 오히려 저한테 가처분취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제 돈 다 떼이는 건 아닌가요?"
변호사: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채무자 때문에 마음고생이 무척 크셨겠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뢰인의 채권이 명확히 존재하고 상대방이 변제를 지체하고 있으므로 방어할 명분은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재개발 보상금만 챙겨 달아나려는 악의적인 목적을 재판부에 낱낱이 밝혀 취소 신청을 확실히 기각시키고, 그 보상금에서 의뢰인의 돈을 가장 먼저 회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거짓 약속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채무자, 강력한 보전처분 방어가 채권 회수의 생명줄입니다.
억지스러운 가처분취소 청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변호사가 치밀한 법리로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변호사
민사소송, 가처분/가압류 방어, 채권추심 전문 상담
📞 상담문의: 010-5844-0100
🌐 블로그: https://blog.naver.com/jung3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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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무법인 예율 칼럼에서 이전된 글입니다. 원문 주소: https://yeyul-law.com/%ec%8a%ac%eb%9d%bc%ec%9d%b4%eb%8d%94-1/?pageid=17&uid=309&mod=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