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음주운전2025-12-30

음주운전 재범 처벌 강화 : 재판·집행유예·누범기간 재범시 차량 몰수

1. 내용 2025년 12월 23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음주운전 재판 중, 집행유예,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 재범 시 차량 압수·몰수 대상으로 확대됐습니다. 기존 상습범(3회 이상)·사망사고 한정에서 최근 5년 전력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

1. 내용

2025년 12월 23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음주운전 재판 중, 집행유예,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 재범 시 차량 압수·몰수 대상으로 확대됐습니다.
기존 상습범(3회 이상)·사망사고 한정에서 최근 5년 전력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범까지 적용 범위가 대폭 늘었습니다.


2. 강화된 처벌 수위

재판 중 재범은 기존 징역 1~2년에서 차량 몰수 + 징역 2~5년으로 강화됐고,
집유·누범 재범은 벌금 1,000만 원 수준에서 차량 몰수 + 면허 영구 취소로 격상됩니다.
특히 5년 내 전력 + 0.2% 이상 음주 시 차량 몰수 대상이 되며, 몰수 건수는 기존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공공위험 + 동종전력 시 실형률 85% 이상입니다.


3.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제91조의3: 재범 음주운전 차량 몰수 규정 확대
- 특가법 제5조의4: 누범기간 내 재범 가중처벌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처벌 기준, 0.2%↑ = 특가법 적용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차량 몰수 위기 또는 음주운전에 입건된 상황이시라면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예율에서 상담 후 차량 보호부터 무죄·감경에 이르는 체계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기존 법무법인 예율 칼럼에서 이전된 글입니다. 원문 주소: https://yeyul-law.com/%ec%8a%ac%eb%9d%bc%ec%9d%b4%eb%8d%94-1/?pageid=18&uid=294&mod=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