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2025-12-29

학교폭력 전력자 입시 제한 사례: 전북대 18명 불합격 규정 분석

1. 사례 최근 전북대학교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교폭력 전력이 확인된 18명 지원자를 전원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학생생활지도 규정에 따라 폭력행위 확인 시 자퇴·제명 등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 입시 불이익을 적용한 대표 사례입니다. 2. 학교폭력 정의 학교폭력예방 및

1. 사례
최근 전북대학교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교폭력 전력이 확인된 18명 지원자를 전원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학생생활지도 규정에 따라 폭력행위 확인 시 자퇴·제명 등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 입시 불이익을 적용한 대표 사례입니다.

2. 학교폭력 정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에 대하여 물리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주거나 주는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최근 대학 입시에서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생기부)와 경찰청 조회를 통해 확인되며, 대부분의 대학이 자체 규정으로 지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3. 처벌수위
학교 처분으로는 경고, 정학(1개월~1년), 심하면 제명까지 내려지며 생기부에 영구 기록이 남아 수시·정시 지원이 제한됩니다.
형사 처벌은 폭행죄(형법 제260조)에 따라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가 기본이며, 집행유예를 받아도 기록이 남게됩니다.
위와 같이 전북대 사례처럼 지원자 불합격 처리, 1~3년 응시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청소년기 단순한 실수로 단정짓기에는 입시·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 기록으로 남습니다.
위와 같이 전북대 사례처럼 18명 전원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초래했기에
학교폭력 이후 초기 대응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 학교폭력 입시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 조력을 통해 단계별 대응을 하시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법무법인 예율 칼럼에서 이전된 글입니다. 원문 주소: https://yeyul-law.com/%ec%8a%ac%eb%9d%bc%ec%9d%b4%eb%8d%94-1/?pageid=19&uid=293&mod=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