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2024-05-10

경제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재직중이던 회사와 비슷한 회사를 설립.

- 사건분류 : 경제범죄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사건개요 의뢰인들 중 의뢰인B가 퇴사를 하게 되면서 재직중이던 회사의 비슷한 유형의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임원으로 활동했던 의뢰인A는 겸업상태로 생활했지만 대표이사인 피고인B와 함께 주식회사의

- 사건분류 : 경제범죄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사건개요
의뢰인들 중 의뢰인B가 퇴사를 하게 되면서 재직중이던 회사의 비슷한 유형의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임원으로 활동했던 의뢰인A는 겸업상태로 생활했지만 대표이사인 피고인B와 함께 주식회사의 운영에 전적으로 총괄하였고
이를 알게된 피해 주식회사에서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했다 판단하여 특경법(배임)으로 피고인들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
영리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 주식회사에게 의도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며
비슷한 계열의 업무 특성상 겹치는 상황이 발생할 순 있지만 이는 단순히 독자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경우일 뿐
피해 주식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 주장했습니다.

- 결과
피고인들은 각 무죄

- 판결문


기존 법무법인 예율 칼럼에서 이전된 글입니다. 원문 주소: https://yeyul-law.com/%ec%8a%ac%eb%9d%bc%ec%9d%b4%eb%8d%94-1/?pageid=20&uid=239&mod=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