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보험사기 사건
- 사건 분류 : 경제범죄 - 사건명 : 사기, 사기미수, 보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받아내는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수법을 이용해 수차례 돈을 받아냈고 계속해서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아내는 행위를 의심하던 보험특
- 사건 분류 : 경제범죄- 사건명 : 사기, 사기미수, 보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받아내는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수법을 이용해 수차례 돈을 받아냈고
계속해서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아내는 행위를 의심하던 보험특별조사반 SIU로부터 고발되어 사건이 진행된 사례입니다.
- 진행
완변한 상황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라고 생각하던 의뢰인은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이 되고 난 뒤
처음에는고의사고가 아니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셨으나 사건이 진행될수록 불리한 증거자료들이
제시되자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고 의뢰인께서 진정성 있는 반성하고 있음을 보일 수 있는 자료와
각 보험사들과의 합의 등 선처를 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을 이어나갔습니다.
- 결과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판결문


기존 법무법인 예율 칼럼에서 이전된 글입니다. 원문 주소: https://yeyul-law.com/%ec%8a%ac%eb%9d%bc%ec%9d%b4%eb%8d%94-1/?pageid=21&uid=231&mod=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