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해외(중국)에서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사건
- 사건 분류 : 성범죄 - 사건명 :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 사건개요 의뢰인은 중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중 같은 시기에 유학생으로 있던 피해자와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피해자가 그만 집에 나가달라는 요청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으나 의뢰인은 이를 무시한 채
- 사건 분류 : 성범죄- 사건명 :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 사건개요
의뢰인은 중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중 같은 시기에 유학생으로 있던 피해자와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피해자가 그만 집에 나가달라는 요청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으나 의뢰인은
이를 무시한 채 잠이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준강제추행을 하였고 신고되어 중국당국에서 처벌을 받았고
이후 귀국하여 속인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도 사건이 진행된 사례입니다.
- 진행
의뢰인은 지난날의 행동에 반성하는 태도로 변호인에게 구속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구속여부는 확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으나 사건을 검토 및 상황을 살피고 난 뒤 의뢰인께서 구속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자료 준비에 도움을 드렸고 아래와 같은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었습니다.
- 결과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집행된 징역형 6월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판결문

기존 법무법인 예율 칼럼에서 이전된 글입니다. 원문 주소: https://yeyul-law.com/%ec%8a%ac%eb%9d%bc%ec%9d%b4%eb%8d%94-1/?pageid=22&uid=197&mod=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