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변호사 상담 전 사건 경위를 한 장으로 정리하는 방법

처음 상담 판단, 먼저 결론부터
처음 종이에 적을 것은 내 억울함이 아니라 상대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입니다.
상대의 주장이 기준으로 놓이면 내 설명이 어느 대목에 붙어야 하는지가 정해지고, 빠진 자료가 어디인지도 함께 드러납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고소를 한 쪽인지 당한 쪽인지에 따라 적는 구성이 달라집니다.
- 상대의 주장 무엇을 어떻게 당했다고 하는지 먼저 적습니다.
- 자료와 기억 남은 기록과 기억만 있는 것을 갈라 둡니다.
- 빈칸의 표시 모르는 대목은 모른다고 적어 남겨 둡니다.
억울함을 적기 전에 상대가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옮깁니다
경위를 쓰기 시작하면 대부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적게 되지만, 그 종이로는 다툴 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 오신 분께 종이의 맨 왼쪽 칸을 상대의 주장에 내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상대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 하는지, 그 말을 들은 그대로 옮겨 적는 칸입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조사에서 들은 질문의 내용이 그 칸을 채우고, 서류를 받았다면 서류에 적힌 문장이 그 칸에 들어갑니다. 상대의 주장이 기준으로 놓이면 내 설명이 어느 대목에 붙어야 하는지가 정해지고, 아무것도 붙지 않는 대목이 곧 비어 있는 자리라는 것도 함께 드러납니다. 저는 이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자주 보는 것은 다섯 장이 넘는 경위서를 써 오셨는데 상대가 무엇을 주장하는지는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내 사정과 그동안의 관계가 길게 적혀 있고, 상대의 말은 말이 안 된다는 한 문장으로 끝나 있습니다. 상대의 주장이 적혀 있지 않으면 어느 대목을 다투는 것인지 저도 처음에는 가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들은 말을 그대로 옮기는 작업을 먼저 부탁합니다.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도, 아니라고 생각해도 그대로 적는 것입니다. 적어 놓고 보면 주장이 서로 다른 대목과 사실은 같은데 평가만 다른 대목이 갈라져 보입니다. 다투는 자리는 대개 두 번째 쪽에 있습니다.
세 칸을 다 채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왼쪽 칸만 채워 오신 종이가 다섯 장짜리 경위서보다 낫다고 말씀드립니다. 왼쪽이 채워져 있으면 그 자리에서 가운데 칸을 함께 적을 수 있고, 가운데를 적는 동안 오른쪽에 무엇이 필요한지가 저절로 드러납니다. 반대로 내 설명만 길게 적힌 종이는 상대의 주장을 다시 물어 채워야 해서 같은 자리를 두 번 돌게 됩니다. 들은 말이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나는 부분만 적고 나머지는 비워 두시면 됩니다. 조사에서 받은 질문을 떠올리기 어려우면 질문의 주제만이라도 적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무엇을 묻더라는 한 줄이 상대의 주장을 되살리는 실마리가 됩니다.
- 종이를 세로로 세 칸 나누고 맨 왼쪽에 상대의 주장을 적습니다.
- 들은 말이나 서류의 문장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가운데 칸에 그 주장에 대한 내 설명을 한 줄씩 붙입니다.
- 오른쪽 칸에 그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의 이름을 적습니다.
자료로 남은 것과 기억만 있는 것은 같은 무게가 아닙니다
두 가지를 한 칸에 섞어 적으면 어디까지가 확인된 사실인지 저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저는 오른쪽 칸을 채울 때 자료의 이름만 적게 합니다. 어느 날짜의 이체 내역, 몇 월에 주고받은 대화, 누가 작성한 문서처럼 손에 쥘 수 있는 것의 이름입니다. 뒷받침할 것이 없는 줄은 오른쪽 칸을 비워 둡니다. 비워 두는 것이 불안하게 느껴진다는 말씀을 자주 듣는데, 저는 그 빈칸이 가장 쓸모 있는 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빈칸은 지금 구해야 할 자료의 목록이 되고, 그 목록을 다시 두 종류로 나누면 오늘 저녁에 끝낼 일과 시간을 두고 요청할 일이 갈립니다.
제가 상담에서 먼저 처리하는 쪽은 지금 내 손으로 저장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휴대전화에 남은 대화와 통화 목록, 메일함, 사진의 촬영 시각 같은 것들입니다. 이 쪽은 그날 저녁 안에 끝내시라고 부탁합니다. 기기를 바꾸거나 앱을 지우면 함께 사라지는 경우가 있고, 상대가 지우면 내 쪽에만 남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반면 건물이나 가게의 영상, 통신사가 보관하는 기록처럼 남에게 부탁하거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자료는 보관 기간이 짧은 쪽부터 손을 씁니다. 저는 부평에서 상담하면서 영상이 덮어 쓰인 뒤에 오신 분들을 여러 번 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 날짜가 뒤로 밀려도 저장만은 먼저 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 자료가 놓인 자리 | 지금 할 수 있는 일 | 미루면 생기는 일 |
|---|---|---|
| 내 휴대전화와 메일함 | 파일로 내보내 따로 저장 | 기기 교체나 앱 삭제로 사라짐 |
| 상대와 나눈 대화방 | 기간 전체를 내보내 보관 | 상대가 지우면 확인이 어려움 |
| 건물이나 가게의 영상 | 보관을 요청하고 날짜를 메모 | 보관 기간이 지나 덮어 쓰임 |
| 통신사에 남은 기록 |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인 | 보관 기간 뒤에는 요청이 막힘 |
| 상대가 가진 서면 | 내가 가진 사본부터 모음 | 원본만 남아 내용을 다투게 됨 |
대략 그 무렵이라는 표현이 상담을 두 번 하게 만듭니다
숫자가 비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경위를 읽다가 대략, 그 무렵, 몇백만 원쯤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 줄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사건의 성격을 가르는 일에는 날짜와 금액 두 가지가 거의 항상 걸려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는지에 따라 기한이 남아 있는지가 달라지고, 얼마였는지에 따라 어느 절차로 가는 것이 맞는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가 비어 있는 줄을 먼저 채우는 쪽으로 상담의 순서를 바꿉니다. 사연을 길게 듣고 숫자를 뒤에 묻는 방식으로는 그날 정할 수 있는 것이 적어지고, 같은 이야기를 다시 하는 자리가 한 번 더 생깁니다.
숫자를 채우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돈이 오갔다면 계좌 내역에 날짜와 금액이 함께 찍혀 있고, 만난 날이 걸린 일이라면 그날 주고받은 메시지나 교통 기록에 시각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기억으로 적어 온 숫자와 자료에 찍힌 숫자가 다를 때 자료 쪽으로 고쳐 적게 합니다. 기억으로 적은 숫자를 그대로 둔 채 서면을 내면 그 숫자를 왜 그렇게 적었는지부터 설명해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횟수도 같습니다. 여러 번 보냈다는 표현보다 몇 번이 찍혀 있는지를 세어 적는 편이 낫습니다. 저는 숫자가 들어간 줄에만 표시를 해 두고, 그 표시가 모두 채워지면 경위가 한 장으로 줄어든다고 말씀드립니다.
- 돈이 오간 일은 계좌 내역에서 날짜와 금액을 찾아 그대로 옮깁니다.
- 만난 날은 그날의 메시지나 교통 기록에서 시각을 확인합니다.
- 여러 번이라는 표현은 자료를 세어 횟수로 바꿔 적습니다.
-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숫자는 적지 않고 빈칸으로 둡니다.
- 기억과 자료가 다르면 자료에 찍힌 쪽으로 고쳐 적습니다.
사람 이름 옆에 역할을 적어야 관계가 보입니다
이름만 늘어선 종이는 읽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경위서에 다섯 사람 이상이 등장하는데 각자 무슨 관계인지는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름 옆에 괄호를 열고 두 가지를 적게 합니다. 나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이 일에서 무엇을 보았거나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같이 일한 사람인지, 돈을 건넨 사람인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지에 따라 뒤에 할 일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면 나중에 무엇을 보았는지 물을 수 있는 대상이 되고, 돈이 지나간 사람이면 계좌 쪽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저는 이 작업만으로 사건의 뼈대가 드러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함께 적게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연락이 되는지입니다. 번호가 있는지, 연락해도 답이 오는지, 이미 사이가 틀어져 연락할 수 없는지를 한 글자로 표시해 둡니다. 다만 저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먼저 연락하시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사건에 관해 이야기를 맞춰 두려는 연락은 그 자체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주고받은 말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절차 안에서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과 역할, 연락 가능 여부까지만 적어 두시라고 하고, 누구에게 무엇을 물을지는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적어 두는 일과 연락하는 일은 전혀 다른 작업입니다.
이름을 적다 보면 처음에는 떠오르지 않던 사람이 나중에 끼어듭니다. 저는 그래서 목록을 한 번에 완성하려 하지 말고 생각날 때마다 줄을 더하시라고 부탁합니다. 역할을 적는 칸에는 짐작을 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편일 것 같다는 생각을 적어 두면 뒤에 그 생각을 전제로 준비가 흘러가고, 전제가 틀렸을 때 방향이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보았거나 했다고 확인된 것만 적고 모르는 부분은 비워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저는 이 목록을 조사 전에 한 번 더 꺼내 봅니다. 조사에서 내가 적어 두지 않은 이름이 질문에 먼저 등장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이미 기록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로 읽습니다.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기억을 맞추는 일은 말리고 싶습니다. 기억을 서로 맞춰 보는 일은 본인에게는 확인이지만 기록으로는 짜맞춤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미 연락한 적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언제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적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뒤에 그 대화가 나왔을 때 설명할 자리가 남습니다.
고소를 한 쪽인지 당한 쪽인지에 따라 적는 순서가 바뀝니다
같은 일을 적어도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에 따라 종이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하려는 쪽이라면 적어야 하는 것은 상대가 한 행위와 그로 인해 생긴 피해의 내용, 그리고 그것을 보여 줄 자료입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쪽이라면 먼저 적어야 하는 것은 상대가 주장하는 행위이고, 그 다음에 그 주장 가운데 사실과 다른 대목이 어디인지입니다. 저는 이 구분을 상담 첫 질문으로 둡니다. 어느 쪽인지 정해지지 않은 채 적기 시작한 종이는 두 구성이 섞여 있어 어느 쪽으로도 쓰기 어렵습니다.
함께 짚는 것은 기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에서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생각하고 계신 분께는 취소가 어느 시점까지 가능한지와 한 번 취소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죄명에 따라 취소가 사건에 작용하는 정도가 다르므로 저는 미리 단정하지 않고 그 사건의 죄명을 먼저 확인합니다.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과 취소하는 것이 지금 맞는 선택인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같은 자리에서 결정하지 마시라고 부탁합니다.
| 내가 서 있는 자리 | 종이에 먼저 적을 것 | 그 다음에 채울 것 |
|---|---|---|
| 고소를 하려는 쪽 | 상대의 행위와 생긴 피해 | 피해를 보여 줄 자료의 목록 |
| 고소를 당한 쪽 | 상대가 주장하는 행위 | 사실과 다른 대목과 근거 |
| 양쪽이 서로 고소한 때 | 두 사건의 접수 시점 | 같은 자료가 쓰이는 대목 |
| 아직 아무 절차도 없는 때 | 시간 순서와 남은 자료 | 지금 저장할 수 있는 것 |
모르는 대목을 모른다고 적어 두는 칸이 따로 필요합니다
비어 있는 자리를 비어 있다고 적어 두는 것이 억지로 채우는 것보다 낫습니다. 저는 종이의 맨 아래에 칸을 하나 더 만들게 합니다. 지금 모르는 것을 적는 칸입니다. 상대가 어떤 자료를 냈는지, 나와 함께 있던 사람이 무엇이라고 진술했는지, 내가 보지 못한 서면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이 칸이 비어 있으면 상담에서 할 이야기가 추측으로 흘러갑니다. 반대로 이 칸이 채워져 있으면 그것이 곧 다음에 할 일의 목록이 됩니다. 저는 모르는 것을 적는 일이 사건을 작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모르는 범위가 정해지면 아는 범위도 함께 분명해집니다.
제가 처음 오신 분께 어떻게 끝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도 이 칸 때문입니다. 아래쪽 칸이 세 줄이나 네 줄 비어 있는 상태에서 결말을 말하면 그 말이 틀릴 가능성이 그대로 남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서 분명히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칸을 누구에게 물어 채울 수 있는지, 어느 칸은 절차를 거쳐야 채워지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날짜가 걸려 있어 먼저 움직여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적어 드리는 쪽을 택합니다. 빈칸이 줄어드는 속도만큼만 사건의 윤곽이 또렷해지고, 윤곽이 또렷해진 뒤에야 다툴 자리를 고를 수 있습니다.
빈칸을 적는 데에 익숙해지면 상담에서 나오는 질문도 달라집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묻는 대신 이 칸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느냐고 물으시게 됩니다. 저는 뒤쪽 질문이 훨씬 답하기 쉽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의 질문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두고 짐작으로 답할 수밖에 없지만, 뒤의 질문에는 절차와 방법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어느 칸은 기록을 신청해 채우고, 어느 칸은 조사에서 질문의 방향을 보고 가늠하고, 어느 칸은 시간이 지나야 채워집니다. 끝까지 채워지지 않는 칸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 칸이 비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전제로 설명을 세우게 되고, 저는 그 편이 억지로 메운 칸보다 안전하다고 봅니다.
상대가 낸 자료의 내용,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내가 보지 못한 서면을 적습니다. 알아보는 방법이 떠오르면 그 옆에 적고, 떠오르지 않으면 물음표만 남겨 둡니다. 물음표가 있는 줄은 상담에서 제가 먼저 집는 자리입니다.
부평에서 사건이 놓이는 창구와 오가는 길
종이를 들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정해지면 준비의 기한도 함께 정해집니다. 부평에서 벌어진 형사 사건은 인천부평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경찰 단계가 마무리되면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갑니다.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며 민사와 가사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다루어집니다. 다만 부평에 산다고 해서 사건이 반드시 부평 쪽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일이 벌어진 장소나 상대가 신고한 곳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있어, 저는 상담에서 창구가 어디인지를 먼저 전화로 맞춰 봅니다. 서류에 찍힌 번호로 걸어 사건 번호만 대면 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알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평은 1호선과 7호선이 겹치는 자리라 인천지방법원과 검찰청이 모여 있는 학익동 쪽으로 오가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다만 경찰서와 법원, 검찰청을 하루에 모두 도는 일정은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움직일 때 낼 서면과 받아 올 서류를 함께 묶어 두게 합니다. 부평에서 일하지만 사는 곳이 서울 쪽인 분, 반대로 부평에 살면서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분이 많아 사건이 어느 지역에 접수되었는지가 처음부터 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부평변호사 상담에서 이 동선을 먼저 그려 드리고, 그 다음에 자료를 모으는 순서를 정합니다. 가는 곳이 정해지면 서면을 언제까지 만들어야 하는지도 함께 정해집니다.
- 사건이 접수된 경찰서와 담당 부서, 사건 번호를 한 장에 적어 둡니다.
- 받은 서류에 적힌 번호로 전화해 담당자 이름까지 받아 적습니다.
- 낼 서면과 받아 올 서류를 묶어 한 번 움직일 때 함께 처리합니다.
- 사건이 접수된 지역이 사는 곳과 다른지 처음에 확인해 둡니다.
한 장으로 줄인 종이가 뒤의 단계까지 쓰이는 이유
처음 만드는 한 장은 상담용 메모가 아니라 사건이 끝날 때까지 고쳐 쓰는 뼈대가 됩니다. 저는 첫 상담에서 만든 종이를 버리지 않고 단계마다 같은 종이에 줄을 더합니다. 조사에서 받은 질문이 생기면 그 줄에 붙이고, 새 자료가 들어오면 오른쪽 칸을 채우고, 알게 된 것이 생기면 아래쪽 모르는 칸에서 지웁니다. 그러면 다음 서면을 쓸 때 빈 문서에서 시작하지 않고, 이미 적어 둔 줄 가운데 달라진 부분만 손보게 됩니다. 같은 설명이 단계마다 흔들리지 않게 지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이것입니다. 매번 처음부터 쓰면 지난번에 무엇이라고 적었는지부터 다시 맞춰야 하고, 그 과정에서 표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가족이 먼저 오시는 경우에도 이 종이가 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가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본인이 연락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가족이 아는 범위만 적어 와도 단계와 기한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도 같은 세 칸을 그립니다. 상대의 주장, 가족이 아는 설명, 집에 남아 있는 자료입니다. 빈칸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빈칸의 위치가 지금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를 알려 주기 때문입니다. 부평에서 여러 해 상담을 해 오면서 제가 확인한 것은, 분량이 많은 종이보다 빈칸이 어디인지 표시된 종이가 훨씬 빠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종이를 만드는 데 특별한 양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손으로 그린 세 칸이 가장 오래 쓰이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날짜가 추가되고 자료 이름이 덧붙고 고친 자리가 남아 있는 종이가, 깔끔하게 다시 옮겨 적은 문서보다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잘 보여 줍니다. 그래서 저는 고쳐 쓰실 때 앞에 적은 줄을 지우지 말고 옆에 바로잡은 내용을 덧붙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잘못 적은 줄이 남아 있으면 왜 그렇게 알고 있었는지도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길어질수록 이 종이의 쓸모는 커집니다. 몇 달 뒤에 같은 질문을 다시 받았을 때 꺼내 볼 수 있는 기록이 이것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 첫 상담에서 만든 세 칸짜리 종이를 버리지 않고 보관합니다.
- 조사나 기일이 지나면 그날 새로 알게 된 줄을 같은 종이에 더합니다.
- 자료가 들어오면 오른쪽 칸을 채우고 모르는 칸에서 지웁니다.
- 단계가 넘어갈 때 지적된 자리만 고쳐 서면을 쌓아 올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위서를 미리 써 가야 하나요
길게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날짜와 사람, 금액이 한 장에 들어가 있으면 충분하고 확인되지 않은 숫자는 비워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비어 있는 칸은 상담에서 어디서 구할지를 함께 정하게 됩니다.
고소를 한 뒤에 취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하도록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소가 사건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죄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이 연락이 어려운 상태인데 가족이 먼저 와도 되나요
법정대리인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가족이 아는 범위만으로도 지금 어느 단계인지와 남은 기한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법령 확인
피해자의 고소권은 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의 취소는 제232조, 변호인의 선임은 제30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조문의 현행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차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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