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스토킹변호사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온라인 접근 쟁점

지속·반복성 판단, 먼저 결론부터
온라인 접근은 화면에 남는 기록이 많아 사실관계 확인이 비교적 빠릅니다.
계정을 새로 만들어 다시 접촉했는지, 차단된 뒤에도 다른 경로를 찾았는지가 중요한 확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포경찰서 조사에서는 계정 소유 관계부터 확인하고, 이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단계에서 조치 여부가 다뤄질 수 있습니다.
- 차단 이후 접촉 차단당한 뒤에 다른 계정을 썼는지 확인합니다.
- 게시물 노출 상대가 볼 수 있는 자리에 글을 올렸는지 봅니다.
- 제3자 경유 지인의 계정을 거쳐 말을 전했는지 살펴봅니다.
성립요건·법원이 보는 기준
상대가 차단이라는 형태로 거부를 표시한 뒤에도 접촉이 이어졌다면 그 부분이 따로 확인됩니다. 차단 시점을 기준으로 앞뒤를 나눠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김포스토킹변호사 상담에서는 계정 개설일과 로그인 기록, 메시지 발송 시각을 한자리에 놓고 접촉 경로가 모두 몇 개였는지 확인합니다.
법령 확인일 2026. 8. 6.
온라인 기록은 사라지기 쉬우니 아래 세 가지를 먼저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사용한 계정이 모두 몇 개인지, 각각 언제 만들었는지를 목록으로 적어 둡니다.
차단당한 시점이 언제였고 그 이후에도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 둡니다.
공개 게시물에 상대를 알아볼 수 있는 표현이 들어갔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살펴봅니다.
지속·반복성 판단 판단이 갈리는 세 지점
메시지와 댓글, 태그처럼 상대에게 닿을 수 있는 경로를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 두어야 합니다.
갈무리를 남길 때는 발송 시각과 계정 이름이 함께 보이도록 저장해야 자료로 쓸모가 있습니다.
계정을 지우면 유리하게 쓸 대화까지 확인할 수 없게 되므로 그대로 보존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한눈에 보는 쟁점 정리표
김포스토킹변호사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접수되는 사건도 같은 순서로 검토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준비 방법 |
|---|---|---|
| 사실관계 | 접촉 경로를 모두 나열 | 메시지와 댓글, 태그처럼 상대에게 닿을 수 있는 경로를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 두어야 합니다. |
| 객관자료 | 화면 갈무리에 시각 포함 | 갈무리를 남길 때는 발송 시각과 계정 이름이 함께 보이도록 저장해야 자료로 쓸모가 있습니다. |
| 지금 할 일 | 계정 삭제를 서두르지 말 것 | 계정을 지우면 유리하게 쓸 대화까지 확인할 수 없게 되므로 그대로 보존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 관할 기관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김포경찰서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

근거 법령과 처벌·효과 기준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온라인을 통한 접촉도 지속·반복 여부에 따라 같은 조문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구분 | 기준 | 비고 |
|---|---|---|
| 정보통신망을 통한 도달이 반복된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
|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 도달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
| 온라인 접촉을 막을 필요가 있는 경우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잠정조치 |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
위 내용은 2026-08-06 기준 법령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능한 청구·법적 조치
온라인 접촉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로 검토될 수 있고, 게시 내용에 따라 명예에 관한 조항이 함께 문제되기도 합니다. 접촉 횟수와 차단 이후의 태도가 판단 요소로 언급됩니다.
실제 판단은 개별 기록을 따라갑니다.상황별 대응 분기
같은 혐의·청구라도 아래 상황에 따라 검토 순서가 달라집니다.
| 상황 | 우선 확인할 것 |
|---|---|
| 차단된 뒤 연락한 경우 | 차단 사실을 안 시점과 그 이후 접촉 방식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
| 공개 게시물이 문제될 때 |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이 있었는지 원문 화면으로 확인합니다. |
|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으면 | 제출 범위와 방식이 어디까지인지 먼저 설명을 들어 둡니다. |
상담 예시로 보는 쟁점
가상의 예로, 김포에 사는 두 사람이 다툰 뒤 한쪽이 차단당하자 새 계정을 만들어 두 차례 메시지를 보낸 상황을 그려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새 계정을 만든 시점과 차단 시점의 선후 관계가 먼저 확인됩니다.
설명을 위해 지어낸 가상 사례입니다.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김포스토킹변호사 상담 전에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 메시지 화면을 시간이 보이도록 갈무리
- 사용한 계정의 아이디와 개설 시점 정리
- 상대가 문제 삼은 게시물의 원본 화면
- 차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알림 화면
상담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사용한 계정을 모두 목록으로 만들었는가
- 메시지를 보낸 간격을 시간 단위로 확인했는가
- 게시물을 지운 시점이 남아 있는지 살폈는가
- 상대의 계정에 접속한 적이 있는지 점검했는가
- 다른 사람이 대신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절차별 확인 순서
- 신고 대상이 된 게시물과 메시지를 하나씩 특정해 목록을 만듭니다.
- 계정별로 접촉 시점을 표시해 경로가 서로 겹치는지 확인해 둡니다.
- 플랫폼에 기록 보존을 요청할 수 있는지를 미리 알아보고 정해 둡니다.

알아두면 좋은 용어
- 스토킹행위
-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글과 영상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 정보통신망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정보를 모으고 가공·저장·송신하는 체계로, 메신저와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 임의제출
- 소유자나 소지자가 스스로 물건을 수사기관에 내는 것으로, 이 경우 영장 없이 압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대응
문제가 된 글을 서둘러 삭제하면 앞뒤 맥락이 함께 사라지고, 오히려 기록을 감추려 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먼저 갈무리로 남겨 둔 뒤에 삭제 여부를 정하는 순서가 훨씬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를 언급하지 않은 글도 문제가 되나요
이름을 적지 않았어도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표현이 담겼다면 확인 대상이 됩니다. 게시 시점과 내용이 함께 검토됩니다.
새 계정을 만든 것만으로도 접촉으로 보나요
계정 개설 자체보다 그 계정으로 상대에게 닿으려 했는지가 확인됩니다. 다만 차단 직후 개설이라면 경위 설명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지운 메시지도 확인될 수 있나요
상대의 화면에 남아 있거나 서버 기록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웠다는 사실 자체가 별도로 언급되기도 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공식 법령 확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근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게시 내용에 관한 조항은 정보통신망법에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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