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변호사 상담 전 확인할 사건 성격과 절차 판단 순서

처음 상담 판단, 먼저 결론부터
같은 사실에서 출발해도 구하려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들어가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사기로 정하고 있어 속인 사정이 있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민법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없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실만으로도 다툴 길이 열립니다.
- 구하는 내용 처벌인지 지급인지에 따라 들어갈 창구가 갈립니다.
- 속인 사정 약속할 당시의 말이 기록으로 남았는지 봅니다.
- 상대의 성격 개인인지 회사인지에 따라 상대로 삼을 쪽이 달라집니다.
하나의 일에서 절차가 여러 갈래로 나뉘는 구조
사건은 하나로 느껴지지만 그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창구는 여럿입니다. 저는 처음 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종이 위에 갈래를 먼저 그립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일 하나에서도 상대를 처벌해 달라고 구하는 갈래, 돈을 지급하라고 구하는 갈래, 상대가 재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게 미리 손을 쓰는 갈래가 함께 나옵니다. 부부나 가족 사이의 일이라면 혼인과 상속에서 나오는 청구가 한 갈래 더 생깁니다. 갈래를 그려 놓지 않고 자료부터 모으기 시작하면 어느 쪽에도 맞지 않는 자료 더미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몇 갈래가 나오는지를 먼저 세어 봅니다.
제가 상담에서 자주 보는 모습은 한 갈래만 보고 오신 경우입니다.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 고소 이야기만 준비해 오셨는데, 정작 받아야 할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지는 생각해 두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대로 소송만 알아보고 오셨는데 상대가 재산을 이미 정리하고 있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대상이 남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갈래만 보고 움직이면 다른 갈래에서 쓸 수 있었던 방법이 그 사이에 닫히는 일이 생깁니다. 저는 그래서 갈래를 모두 적은 다음에 각 갈래가 언제까지 열려 있는지를 옆에 적습니다. 어느 쪽을 고르느냐보다 어느 쪽이 먼저 닫히느냐가 순서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갈래를 적는 작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저는 세 가지만 물어봅니다. 상대가 한 행위 가운데 법이 금지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지, 상대가 나에게 해 주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나와 상대 사이에 가족 관계가 걸려 있는지입니다. 첫 번째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형사 쪽 갈래가 열리고, 두 번째에 걸리면 민사 쪽 갈래가 열리며, 세 번째가 있으면 가사 쪽 갈래가 더해집니다. 세 가지가 모두 걸리는 사건도 있습니다. 김포에서 가족이 함께 운영하던 사업이 틀어져 오신 분들의 사건이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갈래를 섞지 않고 각각 따로 적게 합니다.
| 구하려는 내용 | 들어가는 갈래 | 먼저 정할 것 |
|---|---|---|
| 상대의 처벌 | 수사기관에 하는 고소나 고발 | 법이 금지한 행위에 닿는 부분 |
| 금전의 지급 | 법원에 내는 민사 청구 | 청구할 금액과 그 근거 |
| 재산의 보전 | 지급을 구하기 전의 보전 절차 | 상대에게 남은 재산의 위치 |
| 혼인 관계의 정리 |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가사 절차 | 청구할 항목의 범위 |
| 처분의 시정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 처분을 알게 된 날짜 |
돈을 돌려받지 못한 일이 모두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갈림길에 놓이는 것은 갚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 빌릴 당시의 말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심에 놓이는 말이 기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돈이 오간 날보다 돈을 받아 가기 전에 상대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더 오래 묻습니다. 갚을 돈이 들어올 곳이 정해져 있다고 했는지, 담보로 내놓을 것이 있다고 했는지, 다른 곳에서 빌린 돈이 없다고 했는지입니다. 그 말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이 자료로 보이는지가 두 갈래를 가르는 자리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여러 번 설명하게 되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갚지 못한 사실만 남아 있고 빌릴 때의 말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처벌을 구하는 쪽으로 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무렵의 대화를 찾아보게 합니다. 문자와 메신저, 통화 녹음, 함께 있던 사람에게 보낸 메시지까지 봅니다. 돈을 받아 간 직후에 다른 곳으로 바로 옮긴 흐름이 계좌에 남아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자료가 어느 정도 모여야 할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저는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사건과 기억에만 남아 있는 사건은 처음부터 다른 길로 준비하게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빌릴 때의 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다툴 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속인 사정이 드러나지 않아도 약속한 것을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다툴 자리가 남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두 갈래를 모두 적어 놓고, 어느 쪽이 지금 모은 자료에 맞는지를 함께 봅니다. 기간도 함께 챙깁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이 10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고,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5년 으로 정하고 있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남은 기간이 달라집니다.
- 돈이 오간 날짜와 금액을 계좌 내역에서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돈을 건네기 전에 주고받은 대화를 기간으로 잘라 내보냅니다.
- 상대가 한 말 가운데 사실과 달랐던 부분에 표시를 해 둡니다.
- 거래의 성격을 보고 남아 있는 기간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처벌을 구하는 절차로는 돈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같은 절차에서 함께 해결된다고 알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 저는 이 대목을 먼저 떼어 설명합니다.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상대의 행위가 법이 금지한 것에 닿는지가 판단됩니다. 그 판단은 처벌에 관한 것이어서, 내 손에 돈이 들어오는 결과를 그 자체로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지급을 구하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저는 이 구조를 알고 계신지부터 확인합니다. 모르고 계신 경우에는 고소만 넣고 몇 달을 기다리다가, 그 사이에 상대의 재산이 정리되어 받을 곳이 사라진 상태로 오시게 됩니다. 두 절차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준비하는 자료의 모양도 서로 다릅니다.
제가 상담에서 함께 적는 것은 지금 상대에게 무엇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부동산이 있는지, 급여가 들어오는 곳이 있는지, 거래하는 계좌가 있는지입니다. 남아 있는 것이 보이면 지급을 구하기 전에 먼저 손을 써 두는 방법이 있는지 살피게 되고, 보이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자리가 없어 다른 길을 찾게 됩니다. 처벌을 구하는 일과 돈을 돌려받는 일은 같은 종이에 적히지만 서로 다른 날짜로 움직입니다. 저는 그래서 상담에서 두 갈래의 기한을 한 줄씩 나란히 적습니다. 어느 쪽을 먼저 둘지는 남은 기간과 상대의 재산 상태를 함께 보고 정하게 됩니다.
거꾸로 민사만 보고 오신 분께는 형사 쪽에서 남아 있는 자리를 말씀드립니다. 같은 사실에서 양쪽이 열려 있으면 한 번 모은 자료를 두 절차에 나누어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자료라도 어느 절차에 내는지에 따라 정리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처벌을 구하는 쪽에서는 상대가 한 행위를 시간 순서로 세우는 것이 중심이 되고, 지급을 구하는 쪽에서는 받을 금액을 숫자로 특정하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저는 자료를 모으기 전에 어느 쪽 모양으로 정리할지를 정하게 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모은 자료를 두 번 정리하는 일이 생깁니다. 같은 자료를 두 번 만지는 일만 줄여도 준비 기간이 눈에 띄게 짧아집니다.
- 처벌을 구하는 절차에서는 상대의 행위가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 지급을 구하는 절차에서는 받을 금액과 그 근거가 대상이 됩니다.
- 한쪽의 결론이 다른 쪽으로 그대로 옮겨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 상대에게 남은 재산이 보이는지에 따라 순서가 달라집니다.
민사로 갈 때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
구하는 쪽이 자기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보여 주어야 하는 구조라서, 자료가 없는 주장은 그대로 비어 있는 칸이 됩니다. 저는 민사 쪽 갈래를 적을 때 한 줄씩 옆에 자료의 이름을 붙이게 합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에는 이체 내역과 차용증이, 물건을 넘겼다는 주장에는 거래명세와 인수한 기록이, 일을 해 주었다는 주장에는 작업 내용과 완료를 보여 주는 자료가 붙습니다. 자료의 이름이 붙지 않는 줄은 비워 둡니다. 비어 있는 칸을 설명으로 메우려 하면 그 설명 자체가 다시 다투어지는 자리가 됩니다. 비워 두면 그 칸이 지금 구해야 할 자료의 목록이 됩니다.
증명해야 하는 자리가 상대 쪽으로 넘어가는 대목도 있습니다. 돈을 받았지만 이미 갚았다고 하거나, 애초에 받은 것이 아니라 투자였다고 하는 식의 주장입니다. 저는 상담에서 상대가 무슨 말로 받아칠 것 같은지를 미리 적어 보게 합니다. 예상되는 반박을 적어 두면 지금 모아야 할 자료의 범위가 함께 정해집니다. 제가 김포에서 상담하며 자주 본 반박은 돈의 성격을 다르게 말하는 쪽이었습니다. 빌려준 돈이라고 했는데 상대는 함께 하던 일에 넣은 돈이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돈이 오간 뒤에 주고받은 대화가 성격을 가르는 자료가 되는 일이 많아, 저는 그 뒤 몇 달의 기록까지 함께 찾아보게 합니다.
불법행위 쪽 갈래도 함께 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없던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나 계약과 별개로 생긴 피해는 이 자리에서 다루게 됩니다. 기간은 더 짧게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마찬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갈래로 가느냐에 따라 남은 기간이 달라지므로 두 갈래의 날짜를 함께 세어 둡니다.
| 주장하는 내용 | 붙여야 하는 자료 | 예상되는 반박 |
|---|---|---|
| 돈을 빌려주었다 | 이체 내역과 차용증, 변제 약속 | 투자였거나 이미 갚았다는 말 |
| 물건을 넘겼다 | 거래명세와 인수 확인, 운송 기록 | 물건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 |
| 일을 해 주었다 | 작업 내용과 완료를 보여 주는 자료 | 요청한 범위가 아니었다는 말 |
| 피해를 입었다 | 피해의 내용과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 | 인과가 없거나 과실이 있다는 말 |
가족 사이의 일은 가사 쪽으로 갈라져 나갑니다
같은 돈 문제라도 혼인이나 상속 관계에서 나온 것이면 다루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혼인 중에 쌓인 재산을 나누는 문제, 자녀를 누가 기를지와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 상속에서 각자의 몫을 어떻게 볼지는 가사 절차에서 다루어집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구분을 비교적 이른 자리에서 짚습니다. 부부 사이에 오간 돈을 민사 쪽으로 가져가려고 준비해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돈이 혼인 관계에서 나온 것인지 그와 별개의 거래인지에 따라 들어가는 창구가 달라집니다. 성격을 가르지 않은 채 서면을 만들면 어느 쪽에서도 그대로 쓰기 어려워집니다.
제가 김포에서 상담하며 자주 만난 모양은 두 성격이 섞여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가게를 운영하다 갈라서게 된 경우, 집을 사면서 양가에서 돈이 들어온 경우입니다. 이때는 혼인 관계에서 나오는 청구와 그와 별개로 남는 금전 관계를 한 줄씩 갈라 적습니다. 저는 섞인 채로 두지 않습니다. 섞여 있으면 어느 자료가 어느 주장을 받치는 것인지 저도 알아보기 어렵고, 상대 쪽에서는 그 혼선을 그대로 공격의 자리로 씁니다. 양가에서 들어온 돈은 특히 성격이 갈리는 부분이어서 송금한 사람과 그때 주고받은 말이 함께 확인됩니다.
상속 쪽도 같은 방식으로 가릅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가사 쪽에서 다루어지지만, 생전에 그분과 따로 맺은 거래에서 생긴 돈은 그와 별개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한 종이에 함께 적되 칸을 나눕니다. 기간이 걸린 항목이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선택이나 받은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겠다는 선택에는 정해진 기간이 붙어 있어, 그 기간이 지나가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듭니다. 김포에서는 오래 농사를 지어 온 집안이나 대를 이어 공장을 운영해 온 집안의 상담에서 이런 항목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날짜를 가장 먼저 적습니다.
오간 돈마다 혼인이나 상속 관계에서 나온 것인지, 그와 별개의 거래에서 나온 것인지를 한 줄로 적어 둡니다. 두 성격이 섞인 돈이 있으면 섞였다고 적어 두시면 됩니다. 어느 쪽으로 볼지는 상담에서 자료를 보고 함께 정하게 됩니다.
상대가 개인인지 회사인지에 따라 또 갈립니다
누구를 상대로 할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어느 절차로 가든 서면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는 상담에서 상대의 이름을 자료로 확인해 둘 수 있는지 먼저 봅니다. 개인이라면 이름과 주소가, 회사라면 상호와 대표자, 본점 주소가 필요합니다. 거래를 담당자와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가 그 사람인지 회사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명함과 세금계산서, 입금을 받은 계좌의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어서 저는 이 세 가지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상대를 특정하지 못하면 서면이 전달되지 않아 절차 자체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은 자료를 모으는 일보다 앞에 놓입니다.
제가 김포에서 자주 다룬 모양은 상호만 알고 있는 경우였습니다. 양촌이나 대곶 쪽 공단에서 일을 받아 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구래동이나 장기동의 상가에서 거래하고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간판에 적힌 이름과 등기된 상호가 다른 일이 흔해서 저는 등기 사항을 확인해 상호와 대표자, 주소를 맞춰 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만 알고 있어도 출발점이 됩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거나 대표자가 바뀐 경우에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가 다음 질문이 됩니다. 어느 시점의 누구를 상대로 할지에 따라 들어가는 절차가 달라지므로, 저는 이 확인을 자료 목록의 첫 줄에 둡니다.
상대가 공공기관이면 갈래가 한 번 더 바뀝니다. 처분을 받아 생긴 문제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쪽에서 다루어지고, 기간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갈래에서는 날짜를 가장 먼저 묻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 그 서면이 집에 들어온 날이 언제인지입니다. 영업과 관련된 처분이나 운전면허에 관한 처분처럼 생활에 바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남은 날을 세는 일이 그날의 과제가 됩니다.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처분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면의 제목부터 함께 읽습니다.
상대의 이름과 주소를 들은 대로만 적어 두고 확인하지 않으시면 뒤에 서면이 돌아옵니다. 등기 사항이나 사업자 정보로 맞춰 본 이름과 대화에서 들은 이름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연락해 따지는 일은 권하지 않습니다. 주고받은 말이 그대로 자료가 되어 뒤에 설명할 자리가 늘어납니다.
김포에서 절차별로 서류가 들어가는 창구
갈래마다 가는 곳이 달라서 저는 상담에서 동선을 먼저 그립니다. 김포에서 벌어진 형사 사건은 김포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경찰 단계가 마무리되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넘어갑니다.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이 열리며 민사와 가사 사건도 같은 부천지원에서 다루어집니다. 거주지가 김포라도 사건이 다른 지역 창구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 갈래에서는 상대의 주소가 어디인지에 따라 어느 법원에서 다루어지는지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갈래마다 가는 곳을 따로 적습니다. 한 갈래의 창구만 알아 두면 다른 갈래에서 기한을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김포는 법원과 검찰청이 모두 부천에 있어 오가는 일정을 미리 잡아 두어야 합니다. 사우동과 풍무동에서는 비교적 가깝지만 구래동이나 양촌, 하성 쪽에서 출발하면 환승이 더해져 반나절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포골드라인으로 나와 다시 갈아타야 하는 구간이 있어서, 저는 김포변호사 상담에서 하루에 들를 곳을 먼저 정하고 그 하루에 끝낼 일을 거기에 맞춥니다. 형사 갈래와 민사 갈래가 함께 걸려 있으면 가는 곳이 두 군데가 되므로 같은 날에 돌 수 있는지도 미리 봅니다. 고촌이나 통진 쪽에서 일하시는 분은 근무 시간과 창구 운영 시간이 겹치는 문제가 있어 날짜를 고를 때 그 점을 함께 적어 둡니다.
- 형사 갈래는 김포경찰서에서 시작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이어집니다.
-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기일이 잡힙니다.
- 민사와 가사 갈래도 같은 부천지원에서 다루어집니다.
- 갈래마다 가는 곳을 따로 적어 기한을 각각 챙깁니다.
어느 갈래를 먼저 둘지 정하는 순서
순서를 정하는 일은 다른 갈래를 버리는 일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나누어 쓰는 일입니다. 저는 갈래를 모두 적은 다음에 세 가지를 보고 순서를 정합니다. 첫째는 어느 쪽 기한이 먼저 닫히는지입니다. 둘째는 상대가 이미 움직인 쪽이 어디인지입니다. 셋째는 지금 가장 급한 것이 자료를 지키는 일인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일인지, 조사를 준비하는 일인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적히면 먼저 손을 댈 갈래가 거의 저절로 정해집니다. 저는 순서를 정한 뒤에도 나머지 갈래를 종이에서 지우지 않습니다. 지워 버리면 그 갈래의 기한이 지나가는 것을 아무도 보지 않게 됩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은 어느 쪽이 더 센 방법이냐는 물음입니다. 저는 그 질문에 센 쪽을 고르는 방식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각 갈래가 무엇을 만들어 주는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처벌을 구하는 갈래는 상대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만들고, 지급을 구하는 갈래는 받을 금액에 대한 판단을 만들며, 보전하는 갈래는 뒤에 집행할 대상을 남겨 둡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정해지면 어느 갈래가 그것을 만들어 주는지도 함께 정해집니다. 저는 그래서 상담의 앞쪽에 구하려는 결과를 한 문장으로 적게 합니다. 한 문장이 적히지 않으면 그날은 갈래를 세는 데까지만 갑니다.
마지막으로 챙기는 것은 모르는 것의 목록입니다. 상대가 지금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상대의 재산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이미 다른 절차가 걸려 있는지입니다. 이 칸이 비어 있으면 순서를 정하는 일도 짐작이 됩니다. 저는 어느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 칸이 세 줄 네 줄 비어 있는 상태에서 결과를 점치면 그 말이 틀릴 몫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 대신 그날 분명히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몇 갈래가 열려 있는지, 각 갈래가 언제까지 열려 있는지, 그 가운데 오늘 저녁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입니다. 저는 그 세 가지를 적은 종이를 들고 가시게 합니다.
- 구하려는 결과를 한 문장으로 적어 종이의 맨 위에 둡니다.
- 그 결과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갈래를 모두 적어 내려갑니다.
- 갈래마다 언제까지 열려 있는지 기한을 옆에 적습니다.
- 먼저 닫히는 갈래부터 손을 대고 나머지는 종이에 남겨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빌려준 돈을 못 받았는데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갚지 못한 사실만으로 바로 사기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빌릴 당시 갚을 뜻이나 능력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말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하고, 그 사정이 보이지 않으면 민사 쪽에서 다투게 됩니다.
상대가 회사인데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거래의 당사자가 회사라면 청구는 회사를 상대로 하게 되고 담당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별도의 사정이 필요합니다. 등기 사항을 확인해 상호와 대표자, 주소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이혼과 돈 문제가 섞여 있으면 어디서 다루나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처럼 혼인 관계에서 나오는 청구는 가사 절차에서 다루어지고, 그와 별개로 생긴 금전 관계는 민사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에 속하는지는 청구의 성질을 보고 가려야 합니다.
공식 법령 확인
사기는 형법 제347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은 민법 제390조, 불법행위 책임은 민법 제75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 조문의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나란히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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